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2821 선고일 2021.09.27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경찰청 및 검찰청의 수사 결과 및 제3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9.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한 <별지> 기재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5년 1월∼2018년 12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OOO원, 2015∼2018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서장이 2020.1.17. 청구인에게 한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12.7.23. AAA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OOO에서 개업하여 운영되다가 2018.12.31. 폐업한 대형 유흥주점이다.
  • 나. OOO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2019.8.20.∼2019.12.6. 기간 동안 2015∼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상무 BBB, 마담 CCC, DDD 등의 명의로 총 6개의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한편, 명의상 대표자인 AAA과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EE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자력이 없는 자로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 및 AAA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연도의 매출신고누락금액 OOO원(공급가액)을 확인하여 증액경정하는 한편, 신고 누락한 부외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20.1.9.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5년 1월∼2018년 12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OOO원, 2015∼2018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②는 2020.1.17. 청구인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이를 심리한 결과, 처분청①에 대하여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2017년 8월∼2017년 10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경정하라는 결정을, 처분청②에게는 2017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서 OOO원을 감액하며, 2017∼2018년 모텔에 지급한 OOO원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6.4. 처분청①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8월∼2017년 10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으며, 처분청②는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경찰은 조사결과 청구인을 불기소, EEE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어진 검찰조사에서도 OOO청 및 OOO청은 청구인이 아닌 EEE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불기소 결정을, EEE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현금 재입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입금액”이라 한다), FFF이 마담 GGG에게 대여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입금액”이라 한다), 회사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담들로부터 받은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③입금액”이라 한다) 금전대차거래 관련 입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④입금액”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3) 실사업자 EEE의 카드사용 금액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급여 초과 지급 금액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EEE의 쟁점사업장 월별 판매실적 관리, 관련인들의 진술, 경찰조사에서 청구인을 불기소․EEE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등을 근거로 EEE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소득의 귀속, 임차료 지급내역, 폐업시 임차보증금 귀속, 청구인의 재산처분과 조사기피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사업장 차명계좌 6개 및 사업용계좌(AAA 명의)에서 EEE 및 청구인에게 출금된 순출금액은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확인되나, EEE 및 HHH(EEE의 처)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순출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EEE에게 귀속되는 금액 OOO원보다 OOO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임차료 지급시 BBB(상무) 명의 차명계좌에서 OOO원,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지급된 반면, EEE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OOO원뿐이다. (다) 쟁점사업장 마담인 CCC 및 GGG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송금하였고, 쟁점사업장 부사장 III이 관리한 또 다른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JJJ(III의 처제) 명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AAA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 입금받은 금액이 OOO원일 정도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마) EEE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OOO원인 반면,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은 OOO원이고, 매일 OOO회 정도 지속적인 입금형태를 보이고 있다(총 OOO회).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송금한 OOO원 및 BBB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OOO원의 송금인을 마치 AAA이 보낸 것처럼 송금자 명의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 (사) 3년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BBB(상무)은 청구인 EEE이 사장인지 몰랐고 그냥 거래처 주류도매회사 사장님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진술서에는 ‘EEE이 쟁점사업장에 와서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여 어느 정도 EEE이 사장인가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아) KKK(OOO년생, 청구인의 이종사촌)는 청구인과 사업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2014년 이후 청구인과 총 OOO회 해외여행을 함께 갔다 왔음)에 있는 자로, 현재 유흥주점(상호: OOO)을 운영 중이고, 2018.9.4. 본인의 OOO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임차료 OOO원을 임대인(LLL)에게 송금한 바 있으며, 본인의 신용카드로 쟁점사업장 체납액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8.1.31. 본인계좌OOO에서 OOO청의 본인 벌금 OOO원과 청구인의 벌금 OOO원을 함께 납부하였을 정도로 청구인과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이다. 또한, 청구인과 KKK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바,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은 KKK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KKK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자)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조사대상자(관련인)로 선정하고 조사에 임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고 오히려 조사기간 중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고, 단 한 번도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 (차) EEE은 이의신청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증거로 쟁점사업장 처분 관련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임차인들 사이에서의 사업장 인계ㆍ인수시에는 권리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고, 특약사항 5번의 중도금 및 잔금 송금계좌번호에는 EEE 명의의 OOO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금(OOO원)은 AAA의 계좌OOO로 입금되었다. (카) EEE은 조사 당시,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개업시 상당 금액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현재까지 전혀 제출한 바 없다. (타) AAA은 EEE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을 남동생의 친구로서 알고 지낸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 AAA(KKK 없이)은 2010년 이후 총 OOO회(2019년 총 OOO회, 최근 2019.6.17.), 청구인과 KKK는(AAA 없이) 2014년 12월∼2018년 6월의 기간 동안 총 OOO회, 청구인․AAA․KKK 3명은 2016년 8월∼2019년 6월의 기간 동안(4년) 함께 총 OOO회의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2019.2.25. AAA․KKK 등과 함께 OOO에서 골프를 치는 사진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AAA․KKK 3인은 사업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EEE은 이들 3인 중 누구와도 함께 해외여행한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음이 출입국기록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파)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AAA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인 소유(2012.2.3. 매매 취득, 51평)의 OOO에 2015.2.25. 전입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조사기간 중인 2019.10.25.(계약일: 2019.10.22.)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AAA에게 매도하여 현재 처분청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아파트에 대해 2020.3.10. 가압류 결정).

(2) 쟁점①~④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조사 결과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①비용의 경우 EEE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개인적 지출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②비용이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①~④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①~②비용을 필요경비(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처분청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OOO’이라는 상호로 2012.7.23. OOO에서 개업한 유흥주점으로 2018.12.31. 폐업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관련된 조사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EEE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관련 차명계좌 5개 및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EEE(배우자 HHH 포함)에게 출금된 순출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입금액이 더 많은 순입금액 OOO원으로 계좌 거래상 확인되나, EEE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순출금액 OOO원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훨씬 많으며, EEE에게 상기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유가 금전대차거래내역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사업장 임차료 지급시 상무 BBB 명의 차명계좌에서 OOO원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 지급되었으며(EEE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OOO원뿐임), 쟁점사업장 폐업시기인 2018.12.24. 임대인 LLL 및 쟁점사업장 인수자 MMM이 각각 OOO원과 OOO원을 AAA(비사업용 계좌)에게 송금하였고, 익일인 2018.12.25.에 AAA은 입금 받은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쟁점사업장 마담 CCC 및 GGG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OOO원이고 사업용계좌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OOO원일 정도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며, EEE 계좌에 현금 입금액은 OOO원이나,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액은 OOO원이고, 매일 OOO회 정도 지속적인 입금형태를 보이며 총 입금횟수는 OOO회이며(EEE 배우자 HHH 계좌에서 현금 인출액은 OOO원임), 쟁점사업장 명의상 대표자 AAA의 비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AAA 명의 사업용계좌로 OOO원 입금시 송금자를 본인이름이 아닌 AAA이 보낸 것처럼 조작하여 계좌거래를 한 내용이 확인되며, 이는 본인의 계좌거래를 조작하여 본인이 실사업자라는 것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착수시 청구인의 보유재산은 OOO소재 아파트(AAA의 주소지) 1채 및 OOO 차량 3대를 보유 중이였으나, 2019.10.25. 아파트 및 OOO 차량 1대를 AAA에게 이전하였고, 나머지 OOO 차량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AAA의 남동생에게 매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5. 그 밖에도 청구인과 이종사촌인 KKK는 2018.9.4. 쟁점사업장 임대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9.10.21. KKK의 신용카드로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12.23.조세범처벌법제3조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청구인(행위자) 및 EEE과 AAA(관련인)을 OOO청에 고발하였고, OOO서장은 2020.5.13. EEE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하고, 청구인과 AAA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OOO청 불기소이유통지, 항고기각이유고지, EEE에 대한 OOO청의 (변경)공소장에 의하면, OOO청은 쟁점사업장 관련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EEE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한편, EEE을 피의자로 하여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OOO청에 항고하였으나, OOO청은 항고를 기각(OOO청 2020 고불항 제1879호)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청의 불기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기소이유의 주요 내용> OOO (라) EEE의 사업자등록 이력에 의하면 EEE은 2012.2.6. 쟁점사업장과 같은 주소지 6층에서 자신의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개업(당시 임대인 NNN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함)하였다가, 2012.8.31. 폐업신고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7.23. 같은 상호로 쟁점사업장(2016.9.22. OOO에서 OOO으로 상호 변경함)의 사업자등록(대표자 AAA)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자신이 사채업자로서 AAA, EEE과의 금융거래는 모두 금전대차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범죄 경력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26.∼2010.10.28.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OOO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 영업사장(마담) CCC의 OOO법원 4차 공판 증인심문조서, 같은 영업사장 GGG, 쟁점사업장 인근 유흥주점 운영자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EEE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마담별 월별 판매실적 보고 및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 등과 관련하여 III 부사장과 EEE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조사한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의 귀속, 임차료 지급내역, 폐업시 임차보증금 귀속, 청구인의 재산처분과 조사기피 행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로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청의 수사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위 사유들은 모두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아닌 EEE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EEE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였으나 OOO청은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범죄경력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채업자로 EEE과 AA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EEE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에서 2012.2.6.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을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당시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초 사업장 폐업 후 쟁점사업장을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여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위 OOO청 및 OOO청의 수사 결과 및 EEE에 대한 형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에도 불구하고 EEE이 아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대상 부과처분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