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매각 관련 총수입금액을 쟁점계좌 입출금내역 구분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따라 인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 매각 관련 총수입금액을 쟁점계좌 입출금내역 구분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따라 인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 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건 다세대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2014.12.19. OOO 전 1,469㎡를 33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15.10.30. 대지로 지목변경하였고, 2015년 4월 이 건 다세대주택인 OOO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10.28. 완공한 후 2015.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아래 <표3>과 같이 2015∼2016 과세연도 중 다세대주택 중 3개호(102동 201호·302호·401호)를 OOO 외 2인에게 각 매도하고, 나머지 다세대주택(쟁점주택)은 2017.10.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다세대주택 매각현황표 (2)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4>와 같은바, 2015∼2016년 귀속분은 이 건 다세대주택 중 개인에게 매각한 102동 201호·302호·401호의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외부조정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7년 귀속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각한 쟁점주택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 내역 없이 전체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여 자기조정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 관련 설계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15.4.2. OOO과 계약금액 OOO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4.27. OOO에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등 주요 서류의 신청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신청인이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건축허가신청서 등 주요 서류 신청 내역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입금액 및 경비지출을 위해 사용한 쟁점계좌로 2015.3.19.∼2017.12.24. 기간 중 농협대출금이 입금 및 상환되었고, 수입금액이 주된 사업자인 OOO와 청구인에게 입출금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1계좌로 OOO의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2015.12.15.∼2017.5.29. 기간 중 총 OOO의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입출금 내역서와 별도로 청구인이 입출금액이 청구인과 OOO에게 구분되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소명내역서는 아래 <표6>의 내용과 같다. <표6> 쟁점계좌 입출금액의 인별 귀속 소명내역표 【쟁점계좌 출금액 귀속 관련】
① 쟁점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 귀속액: OOO [쟁점1계좌] OOO [쟁점2계좌] OOO
② 쟁점계좌 출금액 중 OOO 귀속액: OOO [쟁점1계좌] OOO [쟁점2계좌] OOO 【쟁점계좌 입금액 관련】
① 쟁점1계좌 청구인 입금액: OOO
② 쟁점1계좌 OOO 입금액: OOO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과 OOO이 2020.3.16.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OOO가 자신의 책임하에 이 건 다세대주택 현장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결 정하는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해당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자금 집행 및 현장의 관리감독만을 수행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9년 10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택의 매각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 류가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각 관련 총수입금액을 쟁점계좌 입출금내 역 구분에 따라 계산한 비율OOO을 적용하여 소득 귀속자별로 종합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2016 과세연도 매각 주택과 달리 2017 과세연도에 매각한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과 OOO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나 공동사업약정이 없었던 점,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OOO 관련 자금이 출자로 인한 것인지, 사인간의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자금의 성격이 쟁점주택의 분양 관련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자신 명의 쟁점계좌로 사업관련 대출을 받고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작물축조신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 신청,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이러한 모든 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과 부수토지의 등기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가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실제 진행하였다거나 공동사업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매각 관련 총수입금액을 쟁점계좌 입출금내 역 구분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따라 인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