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수입금액을 쟁점계좌의 인별 입출금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점유비율에 따라 귀속 인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2813 선고일 2020.11.19

쟁점주택 매각 관련 총수입금액을 쟁점계좌 입출금내역 구분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따라 인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다세대주택인 OOO(동별, 층별 각 2호로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1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102동 201호·302호·401호는 2015〜2016년 중에 나머지 13개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2017.10.25. 매매를 원인(원인일 2017.9.29.)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매각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소득금액 OOO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10.10.부터 2019.10.2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정 기조사(2017년 귀속)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이 증빙이 없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기준경비율)한 후, 2019.1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현장소장으로서 자금 집행 및 현장의 관리·감독을 수행하였을 뿐, 실제 건축 및 분양에 관하여는 OOO의 책임하에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개설한 농협계좌 두 곳[356-1015-**-83(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과 352- 1165-**-23(이하 “쟁점2계좌”라 하고, 쟁점1계좌와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실제 대부분의 공사비가 대출금액을 제외하고는 OOO로부터 입금받아 집행되었고, 분양에 따른 매매대금 역시 OOO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잔고가 부족하였을 때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던 금액과 쟁점주택의 현장소장으로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던 것이다. 또한, 다세대주택의 신축 현장 관계자인 OOO과 OOO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다세대주택 현장은 OOO가 자신의 책임하에 자금을 부담하고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현장소장 으로서 자금집행 및 현장 관리감독만을 수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그 수익을 분배한 경우에는 사실상 그 수익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국심 2007중2499, 2007.9.28. 외 다수 같은 뜻임)한 사실이 있다. 결국, 쟁점계좌의 거래내용을 통해서 위 다세대주택의 매각 관련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계산되는데, 쟁점계좌의 인별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확인되는 <표2>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주택 매각 관련 소득금액 산정 <표2> 쟁점계좌거래를 통해 확인되는 인별 소득금액 귀속 비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각과 관련하여 실질귀속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익금액 배분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집행관련 쟁점계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1계좌로 OOO의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2015.12.15.∼2017.5.29. 기간 중 OOO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5.11.4.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매각과 관련된 청구인의 수입금액 OOO이 매매목록 OOO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자신이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한 점 등에서 쟁점주택 매각 관련 소득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995년 7월에 시행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매매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되는데, 청구인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소득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의 관계자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OOO가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에 대한 자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자금집행 및 현장 관리·감독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인 사이에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손익분배비율 약정이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가 건물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했다거나 소득금액이 발생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청구주장과 달리 다세대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관련 공문서(건축허가과-49617, 2015.10.28.)를 확인한바, 공작물축조신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 신청,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모두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5∼2016 과세연도에는 OOO과 분배비율을 50%로 하여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와 함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2017년 과세연도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신고 금액이 없었으며, 필요경비 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소득세법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018 과세연도 중 청구인과 OOO에게 총 OOO이 출금되고 OOO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2017년 출금된 금액은 OOO, 입금된 금액은 OOO으로 이 금액을 통 하여 2017 과세연도의 수입과 지출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바, 따라 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이 쟁점계좌의 단순한 입출금 내역만으로 청구인 10.69%, OOO 89.31%의 비율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쟁점계좌의 인별 입출금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점유비율에 따라 귀속 인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 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

  • 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 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다세대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2014.12.19. OOO 전 1,469㎡를 33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15.10.30. 대지로 지목변경하였고, 2015년 4월 이 건 다세대주택인 OOO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10.28. 완공한 후 2015.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아래 <표3>과 같이 2015∼2016 과세연도 중 다세대주택 중 3개호(102동 201호·302호·401호)를 OOO 외 2인에게 각 매도하고, 나머지 다세대주택(쟁점주택)은 2017.10.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다세대주택 매각현황표 (2)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4>와 같은바, 2015∼2016년 귀속분은 이 건 다세대주택 중 개인에게 매각한 102동 201호·302호·401호의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외부조정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7년 귀속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각한 쟁점주택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 내역 없이 전체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여 자기조정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 관련 설계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15.4.2. OOO과 계약금액 OOO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4.27. OOO에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등 주요 서류의 신청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신청인이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건축허가신청서 등 주요 서류 신청 내역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입금액 및 경비지출을 위해 사용한 쟁점계좌로 2015.3.19.∼2017.12.24. 기간 중 농협대출금이 입금 및 상환되었고, 수입금액이 주된 사업자인 OOO와 청구인에게 입출금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1계좌로 OOO의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2015.12.15.∼2017.5.29. 기간 중 총 OOO의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입출금 내역서와 별도로 청구인이 입출금액이 청구인과 OOO에게 구분되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소명내역서는 아래 <표6>의 내용과 같다. <표6> 쟁점계좌 입출금액의 인별 귀속 소명내역표 【쟁점계좌 출금액 귀속 관련】

① 쟁점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 귀속액: OOO [쟁점1계좌] OOO [쟁점2계좌] OOO

② 쟁점계좌 출금액 중 OOO 귀속액: OOO [쟁점1계좌] OOO [쟁점2계좌] OOO 【쟁점계좌 입금액 관련】

① 쟁점1계좌 청구인 입금액: OOO

② 쟁점1계좌 OOO 입금액: OOO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과 OOO이 2020.3.16.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OOO가 자신의 책임하에 이 건 다세대주택 현장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결 정하는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해당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자금 집행 및 현장의 관리감독만을 수행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9년 10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택의 매각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 류가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각 관련 총수입금액을 쟁점계좌 입출금내 역 구분에 따라 계산한 비율OOO을 적용하여 소득 귀속자별로 종합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2016 과세연도 매각 주택과 달리 2017 과세연도에 매각한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과 OOO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나 공동사업약정이 없었던 점,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OOO 관련 자금이 출자로 인한 것인지, 사인간의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자금의 성격이 쟁점주택의 분양 관련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자신 명의 쟁점계좌로 사업관련 대출을 받고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작물축조신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 신청,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이러한 모든 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과 부수토지의 등기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가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실제 진행하였다거나 공동사업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매각 관련 총수입금액을 쟁점계좌 입출금내 역 구분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따라 인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