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거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거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촌요건[상속개시일(2018.6.2.) 2년 전(2016.6.2.)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가)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의 재촌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등록 전입일인 2016.6.24.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6년 4월말 경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OOO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세대주인 피상속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체리, 살구의 수확 및 출하를 마무리한 2016.6.24. 피상속인과 함께 OOO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와 수도권(전처의 집 또는 공동화실)의 합리적 체류 추정일은OOO과 같고, 청구인은 2016년 6월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OOO 영농일지 및 지역별 숙박추정일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심장병으로 OOO 병원 응급실에 입원(2016.1.8.∼2016.1.11.)하고, 이후 재발하여 재차 입원(2016.1.22.∼2016.2.11.)하게 되면서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같이 살기를 요청하였으며, 피상속인도 허리병으로 과수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주민등록 전입일 이전인 2016년 1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등 개인적인 상황, 당시 무직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주택 및 주거지가 없고, 고정수입도 없었던 상황, 영농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모님의 건강상태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이 2016년 3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는 마을통장 등의 영농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거주사실 등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의 재촌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2016.12.31.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 재촌요건을 위배하였다는 의견이나, 관련 법령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2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주민등록법제16조는 거주지를 이동한 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2016.6.24. 이전 14일에 해당하는 날인 2016.6.10.경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6.6.2.∼2016.6.10. 8일간의 실제 거주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OOO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6.6.2.부터 2016.6.10.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OOO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신용카드 사용일수만을 기준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일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또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주한 곳으로 추정된다 할 것(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772 판결)이고, 만약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다를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8서5064, 2019.4.23. 참조)이다. 청구인은 2009년에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10년 4월부터 OOO에 소재한 동생집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2016.6.24.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OOO와 같이 거주하였다. <표4>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영농일지 및 지역별 숙박추정일수 (단위: 일) 청구인은 농번기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체리 및 살구를 수확하였고, 그 수확철에 해당하는 2016년 6월, 7월에는 서울 및 수도권 체류로 확인되는 일수가 5일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이 없다는 것은 영농을 위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OOO 신용카드 등의 사용일수만을 기준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일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16년 6월 신용카드 등 미사용일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신용카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어느 지역에 체류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일수에 포함시켜 청구인이OOO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농한기(2016년 7월 이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 필요성 여부 심판결정례(국심 1999서0157, 1999.8.26. 등)를 보면,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지 소재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소규모 사업을 일시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체류한 것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농한기에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일시 체류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촌요건”에 위배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리, 살구, 자두 등 다년생 농작물 재배를 주업으로 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체리, 자두, 살구는 6월말 경까지 수확이 모두 완료되므로 7월 이후는 사실상 농한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농상속공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재촌요건은 ‘농한기’에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농민이 농한기에 OOO지역에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볼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주1회(월요일) OOO에 출강하였는데, 이를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한기에 해당하는OOO을 OOO지역에 단순히 체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의사를 가지고 생활의 실질적인 근거지로서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체류지가 “사실상 주소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또한 청구인은 농한기 동안 수도권에 체류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2학기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에 OOO에 강의가 있어 올라가는 길에 2016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처와의 재결합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처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OOO 소재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며칠간 숙박하기도 하고, 그림 작업을 위해 OOO에 소재한 공동(4인)화실에 숙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처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다시 악화되어 2017.2.25.부터 현재까지 전처의 아파트에 출입하지 않고 있는바, 전처의 아파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어색한 상황에서 기거한 것이지 주된 생활근거지로 거주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농번기에 직접영농에 충실한 후 농한기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처의 아파트에 체류한 것이지 세법상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인 재촌기간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만약, 농한기 동안의 청구인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두고 처분청이 재촌요건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세법이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다.
(2) 자경요건 (가) 청구인의 경작물인 체리, 살구의 ‘수확 및 출하기(농번기)’는 5월말부터 6월말이고, 7월부터는 농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번기인 OOO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면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6년 1월, 2월(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일수 28일)이 농한기이긴 하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로 거주하며 가지치기, 퇴비·비료살포 등 과수농사를 준비하였고, 2016년 3월(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일수 18일)에는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고목(古木) 뿌리제거 작업지시 및 절단한 나무쌓기 작업을 직접 하였으며, 2016년 4월에는 복숭아 나무 등이 뽑혀진 자리에 자두 묘목 60주 정도를 식재하고, 집 주변 농지에 고추비닐을 설치하여 고추 500포기, 토마토, 가지, 오이 등을 청구인이 직접 심었으며, 2016년 4월부터 5월 중순(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일수 41일)까지 비료 및 농약을 살포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5월 중순부터가 체리, 살구 등 과수작물의 수확철이라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수확 및 출하작업을 하였고, OOO와 같이 2016.5.24. OOO, 2016.5.24.∼2016.6.25. OOO에 체리와 살구를 출하하였으며, OOO과 같이 OOO에서 영농자재를 청구인이 직접 구입하여 창고에 정리하였는바, 이처럼 청구인이 직접영농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및 인근 주민 등이 확인하여 주고 있다. 마을통장 영농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처럼 청구인은 농번기인 2016년 5월과 6월에 약 20일∼23일 동안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체류하면서 ‘OOO’에 종사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현장확인도 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두고 어떻게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영농을 도와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8월까지가 수확철이라고 소명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과실 수확시기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6월인 수확철을 세무대리인이 8월로 착오 기재한 것이고, 청구인이 과일을 OOO 상인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2016.6.25.이 마지막 출하일로 확인된다.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실 수확시기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실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2016년의 실제 수확철인 5월부터 6월말 경까지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일수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실제 직접영농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공동화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공동화실은 ‘4명의 화가’가 임차료를 공동부담하고 작품활동을 하는 작업실에 불과한 곳으로서 작품판매활동을 하면서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공동화실이 청구인의 ‘직접영농’에 어떠한 방해가 되었는지 입증한 바도 없고, 2017년, 2018년에도 공동화실이 존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년, 2018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직접영농’을 인정하면서도 2016년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갤러리에서 열리는 미술전시회는 ‘대관전’과 ‘기획초대전’으로 구분되는데, ‘대관전’은 작가가 일정 기간 동안 대관비를 갤러리측에 지불하고 갤러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그림이 판매되었을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을 모두 가지는 구조로서 작가는 작품판매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전시회에 상주하게 된다. 그러나 ‘기획초대전’은 갤러리에서 작가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작가는 대관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갤러리측 직원이 작품판매를 담당하기 때문에 작품이 판매되면 갤러리와 작가가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며, 따라서 작가는 전시회에 상주할 필요가 없게 된다. 2016.6.10.∼2016.7.7. OOO에서 개최된 ‘OOO 기획 개인전’은 OOO 주관으로 개최된 ‘기획초대전’으로서 청구인은 약 OOO 그림을 갤러리측에 전달할 때와 회수할 때 외에는 OOO를 방문한 적이 없고, 2017.4.6.∼2017.4.16. 개최된 ‘OOO’와 2017.11.22.∼2017.11.26. OOO에서 개최된 ‘2017년 OOO’도 모두 ‘기획초대전’의 성격으로서 두 전시회에서 전시된 작품은 2016년 6월 OOO에서 개최된 ‘OOO’에 전시된 작품의 일부를 전시하여 2016년과 2017년에 새로이 작업한 작품은 없다. 처분청은 단순히 개인미술전 개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미술전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 OOO에 장기간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OOO 시간강사로 출강하지 않아 무직 상태였고, 농한기인 2016년 2학기에 주 1회(3시간) 출강하였을 뿐이며, 9월 이후는 과수작물의 농한기이어서 청구인의 출강이 직접영농에 방해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7년, 2018년에도 주 1회 시간강사로 출강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년, 2018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직접영농’을 인정하면서도 2016년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유사한 내용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관한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 등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입증 없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 이처럼 청구인은 작품판매 목적의 화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5년 이후에는 작품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전시회를 통한 작품판매로 생계를 꾸리는 것도 아니었으며, 농한기인 2016년 2학기에 주1회 OOO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이 전부인바, 청구인이 2016년에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영농에 상시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재촌요건[상속개시일(2018.6.2.) 2년 전(2016.6.2.)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신고절차상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상 쟁점농지 소재지로의 전입일이 2016.6.24.로 확인되는바, 영농상속공제 요건인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휴대폰 사용내역(위치추적) 등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몇 달 동안의 내용만 확인된다고 소명하는 등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날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볼만한 증빙은 없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8월까지 체리, 살구 등의 출하를 마치고 농한기에 서울 등에 일시적으로 체류하였으나,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농한기에 다른 장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 하여 이를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할 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병환상태를 고려할 때 이혼 및 무직, 무재산 상태인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를 졸업하고, OOO에서 시간강사(주1회, 3시간)로 근무하였으며, OOO 소재의 공동화실을 운영하면서 작품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도 공동화실에서 작품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의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사실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생활근거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의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체크카드, 하이패스) 사용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받아 OOO 사용내역을 확인한 바, OOO 등 쟁점농지 소재지 외에서 OOO간을 사용하였고, OOO에서는 OOO일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6년의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OOO 소재 전배우자 주소지에서OOO 이상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2016.6.2.∼2016.12.31. 신용카드와 하이패스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된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일수는OOO에 불과하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자경요건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상속세 신고 시 농지원부와 신빙성이 없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출하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사실 확인서 등 인우보증서 및 처분청 조사 시 제출한 자필 영농일지, 자필 확인서, 농자재구매내역, 농산물출하(판매)내역 등 외에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주장처럼 5월∼6월 과일 출하시기에만 피상속인의 영농을 간헐적으로 도와 준 것만으로는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발급일 2016.6.24.)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업인이나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보유농지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영농후계자도 아니고, 영농인으로도 볼 수 없다. 마을통장 OOO은 청구인이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 중 OOO소재 농지는 공유농지(지분율 OOO)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는 12필지, 12,571㎡로 확인되고, 공제대상 농지 중 OOO 소재 농지는 휴경농지(2015.6.9.부터 현재까지), 같은 구 OOO번지 소재 농지는 임대농지(2016.5.17.∼2018.5.17.)로서 영농공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확인서 작성자 중 전종순은 위OOO번지 소재 농지의 임차인으로 확인되는바, 제출된 경작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직접영농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의 시 OOO소재 농지는 청구인이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바도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확인서에는 “2018년도에는 체리, 살구 출하시기에 아버님의 병간호와 사망으로 인하여 제가 출하하지 못하고 마을 친척분이 출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진술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영농상속인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출하(판매)내역OOO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년, 2018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접영농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접영농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
(3)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 <별지> 기재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0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8.6.2.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인 청구인 OOO가 있다. (나) 청구인은 OOO와 같이 2018.12.31. 상속세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영농상속공제액 OOO원 등을 차감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18년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농지원부상 쟁점농지 중 OOO은 2015.6.9.부터 현재까지 휴경농지이고, 같은 구 OOO는 2016.5.17.∼2018.5.17.임대농지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농지로 판단되어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OOO에서 1998.7.29.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였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OOO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 등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고, OOO 소재 공동화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본인 소유 농지가 없었고,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었으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실확인서 외에 제출한 객관적 증빙은 없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 같이 2016.6.24.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택에서 2년 전부터 거주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후불교통카드(하이패스) 사용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2016.6.2. 이후 OOO 등에서 카드 등이 사용된 일수가 OOO로 확인되고, OOO 등 거주 추정일수가 OOO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10.2.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서만을 제출하였는바,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다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의견서 외에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농한기에 OOO 등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의 2016년 쟁점농지 소재지 추정 거주일수가 OOO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농번기에 피상속인의 영농을 간헐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6년 신용카드, 하이패스 등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같이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쟁점농지 외 지역(수도권)에서 카드를 사용한 일수가OOO일(쟁점농지 소재지 사용일수는 6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외 지역에서의 추정 거주일수가 OOO일OOO이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의 2017년 신용카드, 하이패스 등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 같이 2017년에 쟁점농지 외 지역(수도권)에서 카드를 사용한 일수가 OOO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외 지역에서의 추정 거주일수가 OOO이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의 2016년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 같이 전배우자의 주소지인 OOO에 소재한 OOO에서OOO 교통카드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른 2016.6.2.∼2016.12.31. 청구인의 전배우자 주소지에서의 숙박추정일수가 OOO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OOO를 졸업하고, OOO 소재 공동화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OOO 등에 참여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 처분청간 이견은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의 재촌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전입신고 지연 자필 사유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농자재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피상속인의 주소지로의 전입일자는 2016.6.24.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명의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6.2., 2016.6.7. 2회에 걸쳐 OOO에 소재한 OOO 지점의 ATM기에서 OOO원을 각각 출금 및 입금하였고, 2016.6.10.에 OOO이 결제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OOO에서 OOO로 올라가던 중 휴게소에서 결제한 내역이라고 소명하였다.
3.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OOO에서 구매한 농자재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6.4. OOO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의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지역의료보험 부과내역 확인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OOO 직원의 농자재 구매사실 확인서 및 농산물 출하사실 확인서, 2016년 자필 영농일지, 자필 귀농 확인서, 자필 농산물 출하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신청인을 청구인, 확인자를OOO으로 하고, 농어업인 해당일을 2016.6.24., 농어업 규모를 14,439㎡,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을 OOO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을OOO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를 제출(제출일자 미기재)하였고, OOO은 2020.2.3. 청구인에게 보험료 산출식에 ‘감면보험료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6년 7월분 보험료OOO원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OOO은 OOO 및 같은 동 64, 49-1, 49-2 소재 농지와 같은 시 OOO 406-5 소재 농지, 같은 시 OOO 383 소재 농지를 청구인이 2016.3.1.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처분청은 OOO 소재 농지는 2016.5.17.∼2018.5.17. 임대농지이고, 같은 시 OOO 383 소재 농지는 2015.6.9.부터 현재까지 휴경농지라는 의견이다.
3. OOO은 청구인이 OOO 조합원인 피상속인의 농자재 물품(농약, 비료, 농업물품 등)을 2016년 2월경부터 수시로 직접 와서 구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농자재 구매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OOO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농산물(체리, 살구 등)을 2016년 및 2017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직접 경운기, 전동차, 겔로퍼 차량 등에 싣고 와서 OOO 집하장(OOO 입구)에 출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농산물 출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영농일지에는 청구인이 2016년 2월부터 모종심기, 살구·복숭아 가지치기, 비료·퇴비·농약 살포, 잡초제거, 고추 등 심기, 체리·살구 출하 등 월별로 작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귀농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게 된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농산물 출하 경위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2017년부터OOO에 과일을 출하하게 된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과 영농에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6091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주민등록표 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 되는 날(2016.6.2.) 이후인 2016.6.24.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 전입신고 지연 사유서, 전입일 이전의OOO 소재 OOO지점 ATM기를 통한 입·출금 내역(전입일 이전OOO), 농자재 거래내역서(전입일 이전 OOO) 등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실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농지에 휴경농지 및 임대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서, 확인서 이외에 재촌요건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 하이패스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에서 OOO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지 소재지 외 지역에서 OOO 상당을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배우자의 주소지인 OOO에 소재한 OOO에서 출발 OOO 교통카드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2016.6.2.∼2016.12.31. 청구인의 전배우자 주소지에서 OOO 상당을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2학기(9월)부터 OOO에서 시간강사(주1회, 3시간)로 근무하였고, OOO 소재의 공동화실을 운영하였으며, OOO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의 기간 대부분을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데 있는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거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상시 종사하는 농민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제6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같은 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⑥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 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