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및 청구인이 실자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및 청구인이 실자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2) 이에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가 달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중학교 동창인 OOO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사업장의 명목상 사업주가 되었을 뿐, 이후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지시를 받은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회사 운영에 대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에서 같이 일했던 OOO의 대화에서도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청구인은 단순히 현장직원이었고, OOO이 모든 자금관리를 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전원 해고한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5)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이 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며 지배·관리한 OOO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바 있으며 이는 청구인 스스로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2) 또한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점은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를 대여하기만 하여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과 달리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아울러 사업용계좌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5회에 걸쳐 OOO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OOO이 4회에 걸쳐 약 OOO원을 입금한 것을 제외하면, 거래처의 입금내역을 제외한 유일한 입금내역으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금의 규모, 시기 등을 감안하면 위 입금내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4)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녹취록으로,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려 해도 OOO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불명인 상태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OOO이 명의위장자임을 확정할 수도 없고, 가령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특정되지도 않은 누군가에게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관련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위 신고내용을 OOO으로 하여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에 의하면 다음 <표2>와 같이 2019.9.11. OOO이 4대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겠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폐업 및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계좌압류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내용, 2019.9.14. 청구인이 OOO을 고소하겠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2020.5.30.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 당시 쟁점사업장의 현장 동료라고 하는 OOO과 식당에서 한 대화내용의 녹취록에는 다음 <표3>과 같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을 영위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2018.10.1.부터 2019.9.18.까지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1.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은 4회에 걸쳐 약 OOO 입금하였으며, 기타 거래처의 입·출금내역과 직원급여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폐업신고서 등 처분근거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신청하면서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9.9.16.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는 청구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인OOO은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로 전자고지안내문이 발송된 내역도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인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청구인이 수령(체납액 충당 등)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다거나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9.16.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OOO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출된 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