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관련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2513 선고일 2020.11.30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2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4.부터 2018.3.31.까지 OOO에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OOO’의 대표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7.12.5.∼2017.12.31. 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전자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6.1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어 달리 송달 가능한 장소를 파악할 수 없어 2018.7.1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8.1.31.〜2018.3.31. 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OOO원을 전자발급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0.5.1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OOO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자료를 통보받고, 2020.5.13. 청구인에게 2018년도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OOO의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명의상 거래의 귀속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7년 12월 초에 SNS를 통해 OOO로부터 ‘몇 시간 안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연락해라’는 연락을 받고 OOO와 대화를 하였다. OOO는 청구인에게 OOO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OOO과 통화를 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통화를 한 후 OOO 소재 커피숍에서 만났다. (다) OOO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면 OOO원을 주겠다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2년 안에 세금은 없어진다고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7.12.4. OOO와 함께 OOO로 가서 사무실로 사용할 원룸을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주소로 전입신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12.5. OOO과 함께 OOO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계좌번호: OOO-0-0, 이하 “OOO 계좌”라 한다)한 후, OOO에게 통장을 건네주었고, OOO은 청구인의 OOO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해 주었다. (바) 이후 실제 사장이라는 OOO은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앞으로 청구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세금은 5년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통장을 해지하고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 OOO은 ‘폐업을 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2017.12.4. OOO를 방문한 외에는 OOO에 간 사실이 없으며, OOO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OOO의 말을 믿고 지내다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서야 OOO 등이 약속을 어기고 사업체를 운영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청구인은 OOO를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제의로 통장, OTP카드 등을 OOO에게 전달하였고,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 등을 전달받은 OOO이 청구인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OOO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2.4. OOO 이하 불상지에서 통장을 개설하여주면 돈을 주겠다는OOO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전달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다(OOO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9고단3803 판결). (나) OOO은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은행 통장, OTP카드 등을 OOO에게 전달하고, OOO으로부터 OOO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다. (다) OOO은 '2017.12.4.경(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2019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OOO 이하 OOO에서 OOO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배송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뱅킹과 OOO 통장, OTP카드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고단1208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 OOO의 운영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 일체 관여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관련 본안 전 항변 (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1.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도 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인 제6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8.6.1. 송달지를 OOO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차례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재를 파악한바, 청구인의 주소는 사업장과 같고 달리 송달 가능한 장소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6.26. 대통령령 제2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7.13.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8.7.27.경 발생하였고 이 무렵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3. 가사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을 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심판청구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9부821·조심 2019구822(병합), 2020.2.6.]을 받은바 있고, 그 결정문 상에도 이 사건 처분 세액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고 있어 늦어도 결정문 수령일인 2020.2.10.에는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2018.10.22.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체납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만 체납된 상황으로 고지서가 발급되었음을 청구인이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결국 청구인은 고지일로부터 약 2년, 체납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약 8개월, 관련 심판 사건 결정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된 후인 2020.7.2.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결국 법정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은 본안 심리 전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보다 과다한 금액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 OOO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OOO원를 고지하였다.

2. 따라서 OOO원을 초과하는 처분세액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직접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국세체납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 인식한 이후에서야 이를 회피하고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며, 일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청구인은 OOO의 설립을 위해 명의와 계좌만을 제공하였고, 그 운영에 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2017.12.5.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OOO를 사업자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2017.12.29.에는 청구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을 이용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OOO를 위한 법률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바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 청구인은 2017.12.4. 공인중개사 OOO의 중개로 청구외 OOO과 OOO를 2018.6.3.까지 6개월간 임대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등록을 위하여 직접 OOO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위 임차물건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7.12.5. OOO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전해주었다거나 그 대가로OOO원을 OOO 계좌에 입금 받았다고도 주장하지만, 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금융거래를 하였던 자가 누구인지,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실제 입금한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입금하였는지, 이후 OOO원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해당 금전의 실질에 대하여는 전혀 증명한바 없다. 오히려 OOO은행 계좌에서 2018.1.10.부터 매월 10일에 SMS통지 수수료가OOO원씩 인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좌거래내역을 알 수 있었고, 당초 처분청 부과담당자가 사업 계속 영위 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통화 후 직권폐업 처리한 시점(2018.4.18.)과 최종 계좌거래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며, OOO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OOO이 실사업자라는 입증자료 및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외에는 OOO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에 따라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위 사업장을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8.10.2. OOO로 전입신고하기 전까지 OOO시장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던 위 임차물건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자료도 없다.

5.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근거로 부과 처분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조심 2019부821·조심 2019구822(병합), 2020.2.6.]하였던바, 그 결과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OOO의 개설과 관련한 적극적 법률행위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6. 청구인은 OOO를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나, 위 심판사건에서 청구인 스스로 그들의 신원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바 있어 고소의 진위가 의심되며, 이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이는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것이며,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OOO을 기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청구인이 고소하였다는 죄목과는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관련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② 청구인은OOO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8.6.15. 발송하였으나, 2018.6.25. 반송되자 고지서를 2018.6.27. 재발송하였다. 그러나 2차 발송건도 2018.7.6. 반송되자, 관련내용을 2018.7.13. 공고하였다.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OOO)은 2017.12.4. OOO로 전입한 이후, 2018.10.2. OOO로 전입신고하였다.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 지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OOO 사업장등록지와 같은 OOO로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 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고자 2018.10.18.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8.11.1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0.22. OOO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여 사실증명(체납내역)을 접수 및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2018.10.22. 당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만 체납된 상황이라고 한다. (마)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심판청구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9부821·조심 2019구822(병합), 2020.2.6.]을 받은바 있고, 그 결정문 상에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 세액이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해당 결정문을 2020.2.10. 수령하였다.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처분의 내용에 ‘2017년도 2기분 부과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고지세액은 OOO이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12.4.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자필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차세대시스템(NTIS)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17.12.5.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홈택스서비스 회원가입을 하였고, 2017.12.29. 청구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개인사용자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회원가입한 사실이 국세청차세대시스템(NTIS)에서 확인된다. (다) OOO의 2017.12.5.부터 2018.3.31.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라) 청구인은 OOO의 2017.12.4.〜2018.9.17.기간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계좌 신규 개설된 2017.12.4.부터 2018.4.18.까지 발생하였고, 2018.4.18. 잔액 4,544원 이후는 SMS통지 수수료OOO원 출금거래 외에 다른 거래는 확인되지 않는다.

1.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에서 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OOO원으로 상호 일치하지 않으며, OOO에서 입금한 금액도 OOO원이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OOO원으로 상호 불일치한다. 나머지 입금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OOO에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OOO원으로 상호 일치하지 않고, 나머지 입금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2017.12.4. 청구외 OOO(임대인)과 OOO를 2017.12.4.부터 2018.6.3.까지 6개월간 보증금OOO원, 차임 OOO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등록을 위하여 직접 OOO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위 임차물건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OOO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OOO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OOO의 실제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및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OOO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한 개인사업자 홈택스서비스 회원가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를 상대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통화후 OOO를 직권폐업하자, 사업용계좌의 거래가 중지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OOO의 실제운영자가 OOO이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지방법원은 2020.1.9. 청구인은 “2017.12.4. OOO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OOOOO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개설한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전달하고, OO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고, 2020.1.17. 확정되었다(OOO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9고단3803 판결).

2.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 통장, OTP카드 등을 OOO에게 전달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한 결과, 해당 재판은 2020.1.17. 확정(OOO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9고단3803 판결)된 것으로 확인되나, 유무죄 또는 형량에 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3. OOO지방검찰청은 OOO이 “OOO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 통장 및 OTP카드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한 결과, 해당 재판은 2020.6.5. 확정(OOO지방법원 2020.5.28. 선고 2020노303 판결)된 것으로 확인되나, 유무죄 또는 형량에 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이OOO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철 OOO지청에 고소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OOO의 범죄혐의점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020.7.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하였다. (자) 청구인의 주장 중 OOO이 청구인의 OOO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추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2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8중2964, 2018.11.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OOO의 실제운영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12.4.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자필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및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17.12.5. 개인사업자로 홈택스서비스에 회원가입한 사실이 국세청차세대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점, OOO의 실제운영자가 OOO이라며 제출한 자료는 OOO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자료로서 OOO의 실제운영자가 OOO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