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고, 실제로 쟁점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2015.10.26.부터 2018.5.19.까지 ‘OOO’ 김OOO에게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부진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던 중 이자비용 부담으로 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부동산임대업 일체를 양도(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할 수밖에 없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2호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할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년에 1회, 2016년에 1회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8년에 1회 양도한 사실이 전부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2018년에 부동산임대수입으로 OOO원을 신고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3) 서OOO과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임을 명시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을 일반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환급신고라는 인식 외에 고정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여 발생한 신고상의 오류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등을 한 것 역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6.2.19.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였고 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청구인은 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서OOO에게 양도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2호가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 OOO 공장용지 1,078㎡(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매매하는 등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반복적ㆍ계속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 역시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2018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임대수입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OOO 공장용지 1,300㎡(이하 “OOO 토지”라 한다) 상에 지상건물을 임대(청구인은 OOO 토지 상의 지상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다)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 등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5.5.19. 쟁점토지 상에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642-53-*)을 하고 2016.2.3. 지상1층 규모의 쟁점건물을 신축(사용승인)한 후, 쟁점건물의 신축하면서 수취한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란에 기재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14. 서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 상기 계약은 양도양수포괄계약서”(수기)라는 내용이 기재(아래 <표1> 참조)되어 있다. OOO (다) 서OOO은 2018.10.11.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로 하고 주업종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2.31.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액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 매매차익 OOO원으로 산정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19.5.29. 위 매매차익 등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한편,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토지 등의 매매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부동산임대업자인 서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해당 거래가 양도양수포괄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등은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일반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쟁점건물의 신축 후 이를 임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위 규정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위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5년과 2019년 사이 쟁점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수차례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이 당연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OOO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