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은 OOO의 FP로 있어서 보험모집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OOO은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모집 수당에 대하여 은행거래를 통한 입금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OOO의 모집 수당을 청구인의 계좌로 모두 받았으며, 입금 즉시 OOO 및 OOO 지인 계좌로 다음 <표1>과 같이 전액 이체해 주었고, 이에 따른 대가는 전혀 수취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3년간OOO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지인 인맥을 통한 영업의 한계를 인지하고 보험대리점에 관리자로 입사하였고, 그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기본 월급여OOO백만원 외에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2014년부터 2016년 3년 동안 영업성과를 올렸으나 2017년에는 신용불량자인 OOO의 명의로 소득을 올린 것이다.
(3) OOO에 접수된 OOO 중에 OOO이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제기된 하자 민원으로 해지된 보험계약만 108건으로 일부 민원내용에는 상담진행자가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환불해야 할 보험모집수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요청하였으며, OOO이 ‘환수상환계획표’를 청구인에게 임의 제출한 사실도 있다.
(4) OOO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중인 상태로 처분청은 실사업자인 OOO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제반 사실만 보더라도 명의위장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7.7.20.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설계사등록 자격시험 합격증 등을 첨부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2018.11.26.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7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바 있다.
(2) 청구인의 2014년∼2016년까지의 평균 수입금액은 OOO천원으로 업종 및 자격증 보유현황, 3년간 평균 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충분한 자격과 본인의 책임 및 인지하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의 2017년 수입금액은 OOO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어 OOO은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이 신용이 좋지 않아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아울러 청구인이 OOO 및 OOO 지인에게 보험모집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보면 OOO에게 298,530천원, 그 배우자인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약 OOO을 OOO 소유 및 책임하에 지인 및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바, 단지 송금내역만으로 실질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OOO은 청구인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이 사기사건과 관련한 경찰조서(피의자 심문조서)에서 OOO 고객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수당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며, OOO은 OOO에서 대출을 알선하고 보험모집인으로 청구인을 소개한 사람으로 청구인은 보험모집수당 중 일부를 OOO에게 소개비 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2017.7.20. 설계사등록 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자필로 서명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OOO세무서에 신청하였고, 2018.11.26. 처분청을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5.31., 2019.5.31. 각각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청구인 명의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2018.11.26. 처분청에 방문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수입금액에서 다음 <표3>의 사업소득과 <표4>의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2017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 관리비는 OOO으로 2017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장*우 외 10명에게 급여와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과 관련하여 다음 <표5>의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등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사업자등록 시 화장품 도소매업과 경영컨설팅업을 부업종으로 등재하였으나, 2017.4.11. 화장품 제조업과 대부중개업을 2017.4.21. 렌트카중개업을 부업종에 추가하였다.
2. OOO 사업영위 기간 중 사업·근로·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이력도 없다.
3. OOO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표6>과 같이 고객인 유태원의 2019.3.29. 경찰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OOO는 대출 및 보험을 알선·중개하는 업체로 고객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금의 40%를 고객이, 60%를 OOO가 수취하되,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알선하고 OOO가 보험납입금의 50%를 부담한 뒤 보험금 만기 환급금은 고객이 모두 가져가도록 하고, 그 대신 OOO는 대출 및 보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이익으로 취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표7>과 같이 청구인과 OOO의 2019.9.27. 경찰 피의자 대질심문조서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의 보험코드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보험모집 수당을 송금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년도 중 청구인 명의의 OOO등 3개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총OOO을 제출하였는데, 통장의 적요란을 기준으로 각 인별 이체금액은 다음 <표8>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접수된 VOC의 접수현황을 보면 다음 <표9>와 같이 OOO이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지점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따라 실효된 보험계약이 108건에 이르고 이와 관련하여 담당 보험모집인이 환불해줘야 하는데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OOO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OOO이 2019년 1월부터 매월OOO을 12회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환수상환계획표’를 2019.1.4.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인바, 청구인이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과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액을 OOO에게 지급받았다거나 OOO이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11.26.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OOO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출된 예금거래내역서 및 경찰진술조서, 보험계약관련 민원내용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