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6.1.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11.12.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 시가로 주장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거래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 이자율에 대한 시가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금전의 대여 또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대여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거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OOO 채권이자율은 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른 위험구조 차이(담보 및 보증 여부, 선순위·후순위 차이, 공모·사모 차이)와 만기의 장단기, 회사채 신용등급, 발행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 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거래의 다양성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선순위차입금의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정한 쟁점이자율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과 만기영구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이 2013.12.12.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계약서에 의하면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만기를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신종자본증권이 선순위차입금에 비하여 변제 순위가 열위에 있는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만기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선순위차입금 기준이자율 5.1%에 후순위위험프리미엄 4.2%, 만기위험프리미엄 5.9%을 가산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을 쟁점이자율(15.2%)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조세심판원은 본건과 동일한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기준이자율에 후순위위험프리미엄과 만기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이자율을 시가로 결정한 바 있고OOO,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 판례에서도 후순위 특약이 있는 경우 선순위차입금의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적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는 것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OOO, 청구법인의 쟁점이자율 산정방식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상환으로 지급순위의 불리함과 채권의 장기 만기로 인한 회수의 불확실성 등 위험 요소가 사후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적정이자율 산정 시 위험요소(지급순위 및 만기차이)를 가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은 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은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상환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위험요소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발행당시의 적정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적정이자율 산정 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발행 당시로 소급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쟁점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 특약으로 인해 선순위차입금과 비교하여 변제순서 등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점 (나)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만기가 30년으로 장기인 점 (다)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사업의 특성상 통제가 불가능한 바람에 따라 발전량, 매출, 현금흐름 등이 결정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당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3) 청구법인은 선순위 대주단 약정상 부채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쟁점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3년 AAA 등 선순위차입금 대주단 약정에 의해계약상 부채비율[Debt Equity Ratio(Loan/Paid-in-capital) 차입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을 280% 이하로 유지해야 했는바, 선순위차입을 위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부채비율을 준수하고, 후순위로 쟁점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선순위 차입자에 대한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발행 당시부터 과도한 이익배당을 위해후순위로 쟁점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금융순위(선순위/후순위)를 통한 금융조달방식은 선순위대출자에 대한 원리금 보장을 확실하게 하여 투자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사업뿐 아니라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M&A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금조달방법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의 특성상 투자 당시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과, 후순위 특약으로 인해 선순위차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해야만 비로소 후순위 투자자가 원리금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부터 과도한 이익배당을 예정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었다는 결과만을 놓고 사후적으로 추정한 점에서 부당하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CCC가 사채원리금 미지급으로 상장폐지(2020.5.15.)된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자에게 원리금 회수에 대한 위험요소의 존재를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산정한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쟁점이자율(15.2%)은 유사사례에서 결정된 후순위 이자율이 13%∼2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과도한 수준의 이자율로 볼 수 없다.
(1) 쟁점신종자본증권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파산 등)에서만 후순위의무가 발생함에도 항시적인 후순위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한 점에서, 이러한 후순위변제위험을 반영한 쟁점이자율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인수계약서상 “후순위에 대한 특별약관“에 의하면, 파산, 회생, 기업구조조정, 청산, 해외국가에서의 지급불능 등 5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후순위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일반적인 후순위부채[후순위 ABS(자산유동화증권) 포함]는 선순위부채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후순위부채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할 수 없는 항시적이고 절대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손익의 추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파산 등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신종자본증권 계약서에 따르면, 선순위차입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쟁점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쟁점신종자본증권은 선순위차입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조기상환 되었고 이자도 매년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선순위 부채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이 후순위채 성격이 있다는 근거로 ① 선순위 부채에 비해 지급순위가 불리, ② 만기가 30년으로 장기, ③ 이자 회수 예측이 어려움, ④ 쟁점신종자본증권은 담보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신종자본증권은 ① 극히 예외적인 상황(파산 등)에서만 후순위의무가 발생하고, ② 쟁점신종자본증권은 실제 5년만에 조기 상환되어 30년 만기로 인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DDD 및 ㈜EEE로부터 차입한 후순위차입금 역시 만기가 30년임에도 이자율이 4.6%에 불과하고, ③ 청구법인은 안정적 재무구조로 인해 이자지급에 위험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고율(연 13.23%∼29.9%)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④ 담보가 없는 것은 전환사채 고유의 특성으로 쟁점신종자본증권은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신종자본증권은 선순위차입금과 동일한 위험을 부담했거나 만일 추가 위험을 부담했더라도 일반적인 후순위부채(후순위 유동화증권 포함)가 부담하는 위험(지급순위 차이 위험, 만기차이 위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위험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에 가산할 프리미엄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값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서 쟁점이자율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다른 선순위 및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고려해 볼 때 쟁점신종자본증권의법인세법상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이거나 이보다 낮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2009년 제3자인 OOO 및 OOO로부터 후순위차입금을 EU RIBOR+2.215%∼EU RIBOR + 3.635% 변동금리로 차입한 사례가 있다. 제3자인 OOO, OOO은 후순위 지급조건 등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모든 위험을 고려하여 기준금리(EU RIBOR)에 가산해야 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2.215%∼3.635% 범위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또한 OOO, OOO, ㈜DDD, ㈜EEE은 청구법인에게 후순위차입금을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할 때 대출 개시 시점의 당좌대출이자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율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신종자본증권의법인세법상 시가는 당시 당좌대출이자율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이자율은 이자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요인(부담하는 후순위 위험의 범위, 기초자산 수익률, 청구법인 재무상태, 영업손익 등)에 대한 분석 없이 평가자 주관에 따라 선정된 유동화증권의 수익률 및 회사채의 평균 수익률 등을 이용하여 산정된 값으로, 비교대상 유동화증권과 쟁점신종자본증권이 본질적 요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에서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쟁점신종자본증권에게 후순위채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험은 후순위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즉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손익 등을 고려하여 개별 회사별로 측정하거나 최소한 비교대상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과 본질적인 요인 측면이 유사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쟁점이자율 산정과정을 보면, 선정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의 위험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순위 위험을 부담하는 범위,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영업 손익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이자율은 비교대상 유동화증권이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본질적인 요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단순히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정된 유동화증권 및 회사채의 (평균)수익률만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순위차입금 만기 기준(실제 상환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만기 산정, 17.5개월)과 쟁점신종자본증권 만기 기준(계약상 만기를 만기로 산정, 360개월)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선순위차입금의 리파이낸싱 효과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만기 차이 프리미엄(6%)은 과대하게 산정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사례는 본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한 신종자본증권에 후순위채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점에서 본건에 원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사례는 크게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의 후순위부채 건과 2) 2020년 초 결정된 신종자본증권 관련 조세심판원 사례OOO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 사례의 경우 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 추가 프리미엄(지급순위 및 만기 차이)을 인정한 주요한 이유는, ① 선순위부채에 비해 지급제한 조건 등이 불리한 점, ② 정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③ 후순위 부채의 이자율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 ④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낮추는 동시에 유상감자를 하면서 유상감자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후순위 부채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져 감소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율 및 자본액 만큼의 위험이 후순위 부채의 대출자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본건은, ① 쟁점신종자본증권은 지급제한 조건 등이 선순위 부채에 비해 불리하지 않았고, ② 풍력발전사업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여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으며, 쟁점신종자본증권은 실제 조기 상환도 하였고, ③ 쟁점신종자본증권 이자율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은 없었으며, ④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유상감자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율 감소 등과 같이 쟁점신종자본증권에 추가로 전가되는 위험이 없었다. 다음으로 2) 사례의 경우, 해당 신종자본증권에 후순위채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 범위와 일반적인 후순위부채의 위험범위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 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의 변경내역 및 주요 부채의 이자율 및 차입처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지배주주 변경내역 및 주요 부채 이자율 및 차입처 OOO (나) 청구법인의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12.12. 제3자인 AAA으로부터 OOO원을 이자율 5.1%, 만기일 2024.12.31.로 하여 선순위로 차입함과 동시에 같은 날 OOO원의 쟁점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주주(지분율 100%)인 BBB가 인수하였다.
2.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의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30년(연장가능), 지급순위는 후순위,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OOO에 연동된 변동이자율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AAA 등 선순위 대주단 약정에 의해 부채비율(차입금/납입자본금) 2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선순위차입금 약정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인식하고 BBB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된 이자(OOO원)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금액(OOO원) 만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쟁점이자율(15.2%)로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선순위 이자율을 기준으로 위험요소 등을 감안한 차이 조정(프리미엄 가산)을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선순위차입금 이자율(5.1%)에 후순위위험프리미엄(4.2%)과 만기위험프리미엄(5.9%)을 가산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율을 15.20%로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후순위위험프리미엄’ 산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국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거래(2013년) 1,580건 중 모집형태가 사모거래가 아닌 경우, 금리유형이 고정금리가 아닌 경우, 발행형태가 사채가 아닌 경우, 지급순위 중순위 채권인 경우, 채권의 발행회사와 인수자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여 최종 10건의 거래를 비교가능 거래로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선순위 수익률(4.0%)와 후순위 수익률(8.2%)의 차이를 후순위위험프리미엄(4.2%)으로 반영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만기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내 공시된 2011년∼2013년 국내 유통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로그 함수하의 만기별 수익률 함수를 도출한 후, 선순위만기에 해당하는 수익률과 후순위만기에 따른 수익률의 차이(5.9%)를 만기위험프리미엄으로 반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금융순위(선순위/후순위)를 통한 금융조달방식은 선순위대출자에 대한 투자안정성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등의 후순위 자금조달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그 특성 상 본질적으로 원리금회수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영위 법인CCC의 대출원리금 미지급 및 상장폐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후순위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후순위부채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인수계약서 일부를 제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상 위 (가) 특별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및 매출액, 영업손익 추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일반적인 후순위사채의 지급순위 차이 프리미엄과 만기 차이 프리미엄은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이 선순위사채의 원리금 변제 이후로 지연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임에도, 쟁점신종자본증권은 계약서상 조기상환도 가능하고 실제 조기상환도 했으며 이자도 매년 지급되어 선순위 부채와 동일한 위험을 부담한 점에서 쟁점신종자본증권에 위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신종자본증권 인수계약서 “6.1 조기상환 (a)” 조항을 제시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만기별 회사채 평균 수익률(2011년∼2013년)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선순위차입금 만기는 132개월(5.1%)인데 그 이자율은 60개월 만기 회사채 평균 이자율(8.5%)보다 현저히 낮은 점에서 청구법인에서 만기차이 프리미엄(6%) 산정 시 만기별 회사채 평균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다른 후순위부채의 고정금리 조건은 차입 당시 당좌대출이자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된 점에서 쟁점신종자본증권 이자율의 시가는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표4> 청구법인의 다른 후순위부채 이자율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위임근거인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 OOO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과 만기영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신종자본증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으로 지급순위의 불리함과 채권의 장기 만기로 인한 회수의 불확실성 등 위험 요소가 소멸되었으므로 적정이자율 산정 시 이러한 위험요소를 가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은 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 실제 조기상환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위험요소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발행 당시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판단에 감안할 요소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 신종자본 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 신종자본 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 신종자본 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 신종자본 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