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유한회사 OOO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법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액보다 OOO원만큼 적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제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매출액에 업종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2019.12.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OOO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공문을 보면 2020.11.30.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 상당액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을 인용(감액 경정)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