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처분청이 촬영한 사진도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처분청이 촬영한 사진도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 현지확인을 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탐문에 의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제3자에 관한 일이라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의 탐문으로 양도일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한 진실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탐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을 주민의 진술확인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당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 OOO3인의 연명으로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이의신청시 추가로 쟁점토지에 연접한 농지의 주인이거나 경작하여 청구인의 동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OOO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동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추나무 등 과실수와 호박 등의 농작물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울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공부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엄연히 비료를 시비하고 농약을 살포하여 직접경작하였음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진술자의 사실확인 없는 탐문에 의존하여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약 23년 중 등기부등본상 취득접수일 1995.9.7. 기준으로 자경기간에 해당하는 8년 1개월 중 일시적이며 단순한 해외관광일수 62일을 자경기간에 제외하여 8년 자경기간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직접 경작의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밭거름으로 사용한 계분구입확인서, OOO에서 구입한 비료상세구입내역서, OOO에서 구입한 묘종․시앗․농약 및 분무기 구입 확인서 내지 거래명세서 등의 다수의 직접적인 증거서류를 갖추고 있다. 청구인이 비록 2016년 6월 명예퇴직하기까지 집주소지 소재 OOO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나 과수원인 쟁점토지가 집주소지에서 불과 1㎞ 거래에 소재하고 있었고, 다른 농작물에 비하여 비교적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일손도 별로 가지 않아 출퇴근 전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틈틈이 밭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추가로 제출한 OOO1994년 12월 전체 거래내역을 추가 제출하여 잔금청산일이 1994.12.27.이므로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내용은 계약금 1994.12.1.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내용이 모두 1994년 12월에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2월의 잔금, 중도금 등이 지급된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1994.12.27. 대체지급된 OOO전(前) 소유자에게 지급된 매매잔금인지는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양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의 탐문은 양도일 현재의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려워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한 진실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탐문이고, 진술확인서가 없는 탐문이므로 이의신청시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신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래에는 과세관청에서 현장 탐문시 서명날인해주는 마을주민은 없고, 탐문전 가장 농지상태를 잘 아는 마을주민을 분석하여 탐문하며, 탐문내용과 농지상태 일치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의신청시 자경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박은 탐문시 OOO에 다니는 청구인이 방치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의신청시 추가제출한 2019년 12월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OOO주민등록 이력 검토시 1989.8.15.〜2014.9.14.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대상요건 시기인 1995.9.7.〜2000.12.31.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은 쟁점토지 인근에 농지가 없고 주거하는 곳도 화양읍 범곡리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1994년 매입시부터 2018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후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은 실제 안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였으나, 안**은 탐문시에 10여년 전에 쟁점토지 마을에 왔으며 10여년 전의 일은 자경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3) 세무조사시 문답서에 추가증빙자료로 제출할 것이 있는지 문의한바 추가 제출할 서류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가 이의신청시 OOO농약구매 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거래명세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거래한 것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사업자고무인은 번짐 현상도 없이 깨끗하고 글씨상태를 보아 소급하여 작성한 거래명세표로 추측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자경대상기간인 1995.9.7.〜2000.12.31.까지 농사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비료구매내역(일부기간만 제출)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수풀이 무성하며, 다년간 과수나무의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아 방치된 과수나무가 수형을 갖추지 못한 농지현장과 탐문시 마을주민이 일관되게 방치하였다고 탐문된 것이 일치한 점, 과수나무의 출하내역이 가족과 친척들이 나눠서 소비하고 일부는 공무원 신분인 청구인이 직접 재래시장(5일장)에서 팔았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고, 실제 경작을 하였다면 상당한 과수 결과물이 출하되는데 출하내역이 제출된 것이 없는 점, 상시근로자인 공무원 신분으로 종사한 기간이 쟁점토지 취득전부터 2016.6.30. 퇴직 때까지이며, 그 소득도 상당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농업과 공무원 신분의 겸업이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경작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 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기를 1994.12.25.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등 잔금청산일의 명백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5.9.7.이 취득시기이다. (나) 재촌요건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직선거리가 5km 이내로 적정하며, 쟁점토지에는 대추나무 50주, 감나무 9주, 자두나무 3주로 총62주의 과실수가 있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다른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1995년〜2018년) (단위: 천원) (라) 쟁점토지의 취득일(등기접수일)인 1995.9.7.부터 양도일인 2018.10.8.까지의 기간은 23년 1개월이며, 이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초과한 15년(2001〜2015년)을 제외하면 8년 1개월이고, 청구인은 재촌자경 적합대상기간(8년 1개월) 중 5년 3개월 23일(1995.9.7.〜2000.12.31.)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자경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자경가능기간(2016.1.1.〜2018.10.8.) 중에 국외체류일은 아래 <표2>와 같이 62일이다. <표2> 국외 체류내역 (바) 쟁점토지 인근 50미터 이내 마을주민들 3명의 탐문한바, 안은 ‘쟁점토지 마을에 온지 10년 정도 되었으며 청구인의 허락하에 양도시점 3년 전부터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에 농사를 본인이 지었고 과수원을 관리해 주었으며, 본인이 관리한 3년 동안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가 일부 면적에 대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하여 불만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을주민 김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대추밭을 방치하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연접토지의 소유자 마을주민 박**은 ‘OOO다니는 청구인은 과수원을 계속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농지현장 사진에는 쟁점토지에 잡풀이 우거지며, 다년간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나무의 수형(나무형태)이 잡히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 다년간 방치한 것으로 탐문내용과 쟁점토지의 상태가 일치한다. (아) 청구인은 수확된 과실들 중 일부는 청구인이 청도 재래시장(5일장)에서 직접 팔고, 일부는 가족 및 친척들이 나누어 자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출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는 최초작성일이 2001.6.12.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은 2009.6.16.로 나타나고, 대추 1,000수, 떫은 감 924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경작사실확인서(2018.11.2.)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영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와 연접한 농지를 보유한 OOO사실확인서(2019.12.31.)에는 ‘청구인과 배우자 OOO1994년 말경 받을 구입했다며 안부를 물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아침 이른 시간이나 휴일에 대추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등에 퇴비(비료)주기, 가지치기, 풀뽑기하는 등 밭일 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고, 기타 호박, 가지, 고구마, 무, 고추, 옥수수, 들깨 등을 심어 가꾸기 등도 하였으며 2018년 양도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밭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마을주민 OOO사실확인서(2019년 12월)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과수원)를 1994년경 매입하여 2018년 양도할때까지 대추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등과 고추, 가지, 호박, 고구마 등의 채소를 경작하였음을 인근 농지소유자로서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OOO사실확인서(2019년 12월)에는 ‘청구인에게 당점에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호박․고추․가지 등의 모종과 무․파․들깨 등 씨앗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에게 1995년 20리터 1개 OOO2005년 20리터 1개 OOO농약살포용 분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사실확인서(2019년 12월)에는 ‘청구인에게 본인 OOO에서 밭거름용 계분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톤 덤프차 5대에서 7대까지 지속적으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에서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2012.1.1.부터 2018.12.31.까지 비료 등 합계 OOO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OOO청구인에게 발급한 거래명세표 6매에는 청구인이 2013.6.14.부터 2018.6.9.까지 농약 OOO구입(연 1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 명의의 OOO거래내역에는 1994.12.27. OOO대체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조심 2014중2311, 2014.8.26., 같은 뜻임),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중 대부분의 기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처분청이 촬영한 사진도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