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점부터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후에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등 본인의 의사로 주식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점부터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후에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등 본인의 의사로 주식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가 아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단순히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2008헌바49, 2010.10.28. 재판관 조대현 한정위헌의견 참조).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배당금 또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해당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발기인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 OOO은 2011.12.29. 청구인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들은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로서의 주식처분 권리를 행사하였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주들의 지분보유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주 지분보유비율 변동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1년 주식상황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상황변동내역 <표5>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5)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은 2001.3.3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8.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작성월 2020년 4월)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자료상으로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점부터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후에도 청구인 OOO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등 본인의 의사로 주식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1.3.3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8.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체납법인이 당초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들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2(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