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납부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나 쟁점규정의 위임범위 위반으로 과소 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구-2123 선고일 2020.10.22

쟁점규정의 위임근거인 법률 조문상으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재산세액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11.20. 청구인 소유(2019.6.1. 기준)의 OOO 소재 토지 18,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등 OOO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2.24. 쟁점토지는 사권이 제한되어 재산세경감 대상이므로 종부세도 경감되어야 함은 물론, 쟁점토지 중 경감비율 해당 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종부세는 부과될 수 없고, 종부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도 과소 계산되었다며, 고지세액 중 OOO을 감액하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8.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쟁점토지는 사권이 제한되어 재산세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이하 “선행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선행청구 결과에 따라 종부세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종부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세부계산식을 규정하면서,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복적으로 규정하여 기 부과된 재산세가 과소 공제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부세는 재산세(지방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에서 사권제한토지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경감할 수는 없다.

(2) 과세물건 별로 과세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물건을 합하여 과세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바, 쟁점규정은 법률이 정한 재산세공제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사권이 제한되어 재산세가 경감되어야 하므로, 종부세도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 납부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나 쟁점규정의 위임범위 위반으로 과소 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선행청구가 기각(조심 2020지753, 2020.9.8.)되어 쟁점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주된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종전의 쟁점규정(2016.2.5. 개정 전의 것으로,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재산세 표준세액 비율로 안분하되, 세부계산식은 「종합부동산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였는데, 2016.2.5. 기존의 세부계산식을 쟁점규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15간추린개정세법(93쪽)”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시행령인 쟁점규정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위반하여 이중과세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거로 다음의 판례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권이 제한되어 재산세 경감대상이므로, 종부세도 경감되어야 함은 물론, 경감비율만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행청구(조심2020지753, 2020.9.8.)에서 쟁점토지가 사권제한토지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7항은 재산세와 종부세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종부세 과세대상에 기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임에도, 이를 위임받은 쟁점규정이 이중과세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아,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설령 쟁점규정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에 기 부과된 재산세액 중일부가 완전히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부과에 있어 기 부과된 재산세액을 반드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또는 헌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의 위임근거인 법률 조문상으로도 재산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명문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대상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중과세는 본질적으로 필연적이라 할 것인데, 입법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규정에 관하여 입법 형성적 재량을 갖고 있으므로, 재산세액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또한, 관련 법률규정이 재산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할 뿐,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식은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위임받아 구체적인 산식으로 규정한 쟁점규정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규정은 법률이 정한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구체적인 산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