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해액 해당 금액만 2015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5사업연도에 지급 받은 금액 외에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나머지 금액은 2016사업연도에 각 청구법인의 소득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손해액 해당 금액만 2015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5사업연도에 지급 받은 금액 외에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나머지 금액은 2016사업연도에 각 청구법인의 소득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과 주-AAA 간에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한 분쟁․중재, 지체상금 확정 및 수령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주-AAA은 2012.9.24. 쟁점발전소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2013.2.2. 변경계약)하면서 그 계약서에 ‘상업운전예정일은 2014.8.31., 준공일은 2014.10.31.이고 건설사의 공사지연등으로 상업운전 및 준공이 지체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주-AAA에 지체상금(상업운전 지체상금 및 준공지연 지체상금으로 구분)을 청구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였다. (나) 쟁점발전소 공사 및 시운전은 2014년 7월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2014.8.1. 시운전 과정에서 OOO사(이하 “OOO”라 한다)가 공급한 Generator(발전기)의 불량 및 후속조치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서상의 상업운전일인 2014.8.31.에 상업운전이 개시되지 못하자, 주-AAA은 2014.11.12. 청구법인에게 ‘2014.12.31.에 상업운전개시를 가정할 경우 OOO원의 지체상금이 계산되며 이를 청구법인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체상금 지급확약서(이하 “1차 확약”라 한다)를 발송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당초 도급계약상의 상업운전 개시일인 2014.8.31.보다 96일이나 지연된 2014.12.6.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득하였고 동 일자로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설치 준공도 2014.12.5.에 완료되었다. (다) 이에 청구법인이 2014.12.31. 주-AAA에 상업운전 및 준공 지연 지체상금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주-AAA이 지체상금은 OOO원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체상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주-AAA은 지체상금에 대한 분쟁 중인 2015.4.6. 청구법인에게 ‘1) 지체상금 산정방식에 대한 분쟁에 대해 OOO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2) 청구법인이 주-AAA에 지급해야 할 공사미수금 OOO원은 별도의 지연이자등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을 받되, 3) 중재신청으로 지체상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지체상금액 OOO원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중재판정에 따라 OOO원보다 적게 지체상금이 확정되는 경우 동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후순위대출금액(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2차 지급확약(이하 “2차 확약”라 한다)을 하였다. (라) 주-AAA은 2015.5.29. OOO에 ‘청구법인이 입은 실제 손해는 OOO원을 초과하지 않아 그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중재 제OOO호)하였고, 중재신청이후 2015.9.5.까지 중재판정이 확정되지 않자 제2차 확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도 공사 미지급금 OOO원을 지체상금 잔액과 상계함이 없이 주-AAA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마) OOO은 2016.2.1.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최초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청구한 OOO원에서 10% 감액된 OOO원을 최종 지체상금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주-AAA은 OOO의 중재판정에 따라 최종 지체상금 확정액인 OOO원 중 2015년에 청구법인에게 기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2016.2.18.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2) 지 체상금의 범위(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로 나아간 경우에는 최종 중재 판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익금에 산입할 지체상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라 지체상금이 확정(OOO원)된 2016.2.1.이 속한 2016사업연도에 비로소 지체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나) 또한 중재법 제35조 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체상금액이 확정된 2016사업연도에 쟁점지체상금(OOO원)의 익금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기하여 인용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구877, 2018.12.26.)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3386, 1994.12.12., 법인 46012-3431, 1994.12.15. 등)등에서도 계약(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에 대한 소송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해당 확정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차 확약 등으로 지체상금액의 일부가 OOO원으로 확정되어 주-AAA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주-AAA이 2차 확약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청구법인의 선순위대출금 상환 등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OOO원의 ‘현금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간 확약한 것이지, 지체상금의 일부로 OOO원을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중재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체상금 및 후순위대출금이 얼마로 결정될지는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지체상금 액수가 OOO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주-AAA이므로 동 OOO원은 확정된 지체상금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2015사업연도의 익금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1. 주-AAA은 2014.12.31. 청구법인이 계산한 지체상금 OOO원 청구 요청에 대해 지체상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지체상금액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OOO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판정에 따라 지체상금액을 확정 후 제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주단과의 협의, 다수의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공식화하였다.
2. 이후 주-AAA은 2015.5.29. OOO에 중재판정 신청을 하면서 당초 주장했던 OOO원에서 입장을 바꿔 청구법인이 입은 실 손해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일관되게 지체상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중재판정 신청에 대한 반대신청 취지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원을 ‘지체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반대신청 취지는 ‘청구법인이 이미 현금흐름으로써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주장했던 OOO원의 지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취지’이고, 가사, 청구법인이 기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이를 ‘확정된’ 지체상금액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주-AAA 측에서는 일관되게 지체상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OOO원을 확정된 지체상금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사) ‘주-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의무’와 ‘청구법인의 주-AA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주-AAA과 청구법인은 동 확약일자인 2015.9.11. 동시에 각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2차 확약서 3.가항(2)에서 동시이행조건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동 조항의 의미는 양 당사자간의 ‘지체상금’과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지체상금 및 후순위대출금’과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2차 확약에 따라 동시이행관계가 있었다 하여 OOO원을 ‘확정된’ 지체상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최소한 주-AAA이 중재신청 시 실제 손해발생액이라고 주장했던 OOO원은 청구법인이 산정한 지체상금액의 범위 내이므로 2015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나, 이를 초과하는 OOO원은 중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양 당사자 모두 지체상금으로 확정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2015.9.11. 주-AAA로부터 잠정적으로 OOO원을 수령하긴 하였으나, 이는 주-AAA이 청구법인 및 대주단에 제출한 2차 확약서(2015.4.6.)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지체상금액의 규모에 따라 그 일부는 후순위대출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AAA이 2015.9.11. 청구법인에 지급한 OOO원은 지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지체상금으로서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OOO원에 해당한다. (나) 주-AAA이 주장한 지체상금 OOO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도 자체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2016.2.1. 최종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비로소 판시된 사항으로, 2015년도 시점에서는 주-AAA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혹은 이유 없는 것인지를 섣불리 단언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2015년도에 미리 예측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본 지체상금 중재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OOO을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의 보수는 착수금 OOO원과 일정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하였는데, 즉, 주-AAA의 지체상금 주장금액인 OOO원으로 중재판결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OOO원만 초과하여도 성공이라고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OOO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인 중재로 판단하여 3%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지체상금 지급의무자인 주-AAA이 중재신청 시 지체상금으로 주장한 OOO원은 이미 지체상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성공보수의 기준금액을 OOO원 초과분부터로 산정한 것에서도 2015사업연도의 확정된 지체상금은 OOO원이라 할 것이다. (라)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을 우발자산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32)하면서,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를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34)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인 OOO은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주-AAA이 중재신청시 중재신청한 금액인 OOO원에 한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2015.9.11. OOO원이 입금되었을 때 OOO원을 기타영 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차액인 OOO원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지체상금의 올바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인 주-AAA의 손금 귀속시기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주-AAA 역시 2015년 5월에 중재신청 시 지체상금을 OOO원으로 주장하였고 2015년말까지 중재와 관련한 서면공방 및 준비서면 제출이 한참 진행 중이었음에도 잠정 지급액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 지체상금 관련 약정 내용, 1차 및 2차 확약, 청구법인의 중재신청 관련 반대신청한 청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지체상금 중 OOO원은 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②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③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할 때 2015사업연도에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쟁점지체상금의 약정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 인과 주-AAA이 체결한 당초 공사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제29.1조에서 ‘상업운전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산정기준’ 부분에 관하여 ‘상업운전에 따른 지체상금’과 ‘설치시공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각 산정기준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지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액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지체상금 약정의 성격, 지체상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주-AAA은 상업운전 개시 및 설치시공 준공이 지연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쟁점 지체상금’을 ‘약정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나) 주-AAA은 청구법인이 주-AAA에 총 지체상금을 최초로 청구한 시점(2014.12.31.) 이전인 2014.11.12. 청구법인과 대주단에 지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4.12.31.을 상업운전개시일로 가정하여 약 OOO원에 대한 지급을 1차 확약(동 계산방식대로 실제 상업운전 개시일인 2014.12.6.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재산정하면 그 금액이 OOO원임)하였는바, 이와 같이 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의 상계, 중재 등의 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일종의 약정(합의)이 존재하였다. (다) 주-AAA은 2015.4.6. ‘실제 상업운전일(2014.12.6.)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지체상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공사 미수금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겠다’는 내용을 확약(2차 확약)하였고, 이후, 2015.5.29. 지체상금이 OOO원이라는 취지로 중재신청하였으나, 중재사건이 2015.9.5.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자, 2015.9.11. 2차 확약에 따라 지체상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동시에 청구법인도 공사 미지급금 OOO원을 주-AAA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주-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의무’와 ‘청구법인의 주-AA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정한 2차 확약서 3.가항에 따라 주-AAA과 청구법인이 2015.9.11. 동시에 각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라) 또한 주-AAA이 신청한 중재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도 반대신청을 청구하였는데, 그 신청취지 내용에 의하면 ‘주-AAA이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OOO원만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지체상금액 OOO원(=OOO원-OOO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중재판결문(제22-19∼20쪽)에서도 ‘청구법인이 대주단에 제출한 상업운전 개시에 따른 정상화방안 자료에서 “쟁점지체상금차액인 OOO원(청구법인 OOO 대 주-AAA OOO원)은 중재 등 법적 해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주단은 상업운전지연에 따른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응방안으로 ① 2014년말 그 손실보전방안으로 대주단과 출자약정에 따라 추가출자를 받는 방안과 ② 주-AAA이 청구법인에게 지체상금의 일부로 OOO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첫째 방안 선택시 지체상금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추가출자금도 지급해야하지만, 둘째 방안 선택시 지체상금 OOO원만 지급하면 되므로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이에 주-AAA이 1차 확약서(2014.11.12.) 및 2차 확약서(2015.4.6.)를 작성하여 청구법인과 대주단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으로 이견이 없는 약 OOO원은 주-AAA이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이견이 있는 쟁점지체상금 차액에 대해서만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9.11. 주-AAA이 청구법인에게 지체상금으로 약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확정지체상금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만을 지급하라’고 표현하여, 중재판정부 역시 2015.9.11. 주-AAA이 지급한 지체상금 OOO에 대해서는 확정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당초 심판청구하여 결정된 결정문(조심 2018구877, 2018.12.26.)의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1차 확약(2014.11.12.) 및 2차 확약(2015.4.6.)에 따라 2015.9.11. 주-AAA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2015사업연도의 익금으로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쟁점지체상금 중 주-AAA이 인정하고 있는 OOO원만이 2015사업연도의 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주-AAA은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 지체상금 약정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96일 지연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입은 실손해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청구한 지체상금 OOO원은 부당하게 과다하고, 그 지체상금은 청구법인이 입은 실손해액인 약 OOO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 민법 제398조 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목적은 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실제로 곤란한 경우가 있어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②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며, ③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실제 손해액이 그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확고한 법리이므로 주-AAA의 중재신청 시의 위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이는 중재판정문에서도 ‘지체상금이 피신청인의 실손해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주-AAA)의 주장은 그 자체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 주-AAA이 2015년에 지체상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중재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주-AAA이 주장한 지체상금 OOO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도 자체에 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액인 점, ② 주-AAA 또한 지체상금을 OOO원이라고 계산하면서 2차 확약서를 작성한 점,
③ ‘쟁점지체상금의 약정 내용’과 ‘2차 확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2015년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OOO원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주-AAA도 실제로 2015.9.11. 청구법인에게 지체상금 OOO원을 지급한 점, ⑤ 청구법인도 2015.9.11. 지체상금 OOO원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금 OOO원을 주-AAA에게 지급한 점, ⑥ 청구법인도 중재사건에서 반대신청을 청구하면서 지체상금의 일부 OOO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고 추가 미지급금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2015년에 확정된 지체상금 금액은 OOO원이다.
① 쟁점지체상금(OOO원)의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② 적어도 쟁점지체상금 중 OOO원을 초과한 OOO원의 귀속시기는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중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발주자)은 2012.9.24. 그 주주인 주-AAA(계약자)과 계약금액 OOO원, 상업운전예정일 2014.8.31., 준공일 2014.10.31.로 하여, 주-AAA이 발전소의 설계, 기자재 공급과 설치, 시공 및 시운전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2.22. 계약금액 증액(OOO원)과 당초 계약에 기 반영되어 있던 지체상금을 상업운전지체상금(지체일수 1일 마다 ‘총계약금액’의 0.1%) 및 준공지연지체상금(지체일수 1일 마다 ‘미인수부분’의 0.1%)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위약벌금이 아닌 준공 지체에 따라 발주자에게 발생하였을 것이라 예상되는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고, 지체상금 부과시 계약자는 발주자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등 지체상금 발생 사유, 산정방법, 그 면책사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AAA은 2014.8.1. 시운전 과정에서 OOO사가 공급한 발전기의 코일 용접 불량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계약서상의 상업운전일(2014.8.31.)에 상업운전이 개시되지 못하게 되자 204.11.12. 청구법인 및 대주단의 대리인 자격인 OOO에게 ‘1차 확약서’를 발송하였는바, 확약서에 의하면, ‘주-AAA은 2014.12.31.에 상업운전개시를 가정할 경우 OOO원의 지체상금이 계산되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발전소의 상업운전은 당초 계약서상의 운전개시일(2014.8.31.)보다 96일 지연된 2014.12.6. 개시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31. 1차확약에 따라 주-AAA에 상업운전 및 준공지연 지체상금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지체상금 산정 대상인 대상금액 산출 방식의 차이로 주-AAA이 동 청구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체상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주-AAA의 지체상금 계산차이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주-AAA의 지체상금 계산 차이 내역> (단위: 억원) OOO (마) 주-AAA은 2015.1.9. 청구법인에 ‘ 지체상금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그 해결을 위해 계약상 분쟁해결기관인 OOO의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에 따라 확정 후 제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2015.3.13. 청구법인과의 회의를 거쳐, 2015.3.18. 청구법인에 ‘ 당초에는 지체상금의 일부를 우선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법률검토 결과 중재판정 이전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지체상금은 중재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OOO원의 현금흐름을 보장하되, 중재판정에 따른 차액은 후순위대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주-AAA은 2015.4.6. 청구법인과 OOO을 수신자로 하여 아래의 내용 등으로 ‘2차 확약서’를 발송하였는바, 확약서에 의하면, ‘ 지체상금 및 후순위대출금의 제공을 통해 총 OOO원 이상이 사업시행법인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 (사) 주-AAA은 2015.4.16. 청구법인의 대주단인 OOO에 위와 같은 2차 확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선순위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중재결과에 따른 지체상금이 OOO원 미만으로 확정될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후순위대출로 지원토록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주-AAA은 2015.5.29. OOO에 ‘ 신청인(주-AAA)이 피신청인(청구법인)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채무 중 금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하였는바, 중재신청서상의 신청원인은 아래와 같다. <중재신청서상 신청원인> OOO (자) 주-AAA은 2015.9.11. 제2차 확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사 미지급금으로 OOO원을 지체상금 잔액과 상계함이 없이 주-AAA에 전액 지급하고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단위: 원) OOO (차) 청구법인은 2015.12.4. OOO에 ‘주-AAA이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OOO원만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지체상금액 OOO원(=OOO원-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의 주-AAA의 신청에 대한 반대신청서를 제출하였
(2) 처분청의 쟁점지체상금 관련 처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및 경정청구 등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기 인식한 지체상금 익금(OOO원)과 지체상금 청구액(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201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2016사업연도는 동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8.1.25.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세무조사시 쟁점이 된 OOO원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해 OOO의 중재판정일(2016.2.1.)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조심 2018구877, 2018.12.26.)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4.21. OOO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쟁점지체상금(OOO원)을 중재판정일(2016.2.1.)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4.28. 쟁점지체상금(OOO원) 중 1차 지급 확약(2014.11.12.) 및 2차 지급 확약(2015.4.6.)에 따라 2015.9.11. 주-AAA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OOO원은 2015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그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체상금(OOO원)의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쟁점①)이거나 적어도 쟁점지체상금 중 OOO원을 초과한 OOO원의 귀속시기는 2016사업연도(쟁점②)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발전소 설비공사 도급계약으로 지체상금 발생과 관련된 발생 사유, 산정방법, 그 면책사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이 약정되어 있었고, 실제 상업운전지연 등으로 지체상금 부과사유가 발생되자 주-AAA이 청구법인에게 한 1차 및 2차 확약을 통해 지체상금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점, 주-AAA은 위 지급확약에 따라 2015.9.11. OOO원을 지급한 점, 주-AAA과 청구법인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된 것은 지체상금의 대상금액에 대한 산정방식이 두 법인 간에 달라 지체상금의 금액 차이(주-AAA은 OOO원, 청구법인은 OOO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최소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주-AAA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OOO원은 주-AAA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 없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각 주장금액의 차액(OOO원)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었던 것인 점, 더욱이 중재판정문에서 주-AAA의 지급된 지체상금(OOO원)은 확정금액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확약서 등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OOO원은 우선 지급하고, 이견이 있는 OOO원에 대하여만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바 있어 주-AA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중재판정부도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다툼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확약서 등에 의하면, 지체상금을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중재판정금액이 OOO원을 초과할 경우와 초과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향후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OOO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였다는 것은 최소한의 지체상금이 OOO원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실손해액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해당 금액만 2015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 중 주-AAA이 2015.9.11. 지급한 OOO원은 2015사업연도에, 지체상금의 범위에 다툼(차액 OOO원)이 있었다가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나머지 OOO원은 2016사업연도에 각 청구법인의 소득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