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1837 선고일 2020.09.07

청구인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 609㎡ 및 같은 리 OOO 대 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상의명의자로, 2017.6.5.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2018.7.11.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금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4.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OOO은 청구인의 제수로 2015.4.2. 교환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2017.6.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증여하였다가, 쟁점토지에 2층 건물을 건축하여 2018.7.11. OOO에게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2020.4.9.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자 본인이 이를 납부하겠다면서 고지서를 가져갔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OOO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이 건 양도소득세는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할 뿐 매매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중 OOO 대 265㎡를 2011.4.19.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리 OOO 대 609㎡를 2015.4.2.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7.6.5.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18.7.11.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되어있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증여세 과세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더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외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OOO임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OOO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OOO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