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분양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분양미수금이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귀속 시점에 분양미수금의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쟁점미지급금 감소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볼 수 있는바 분양미수금 및 분양할인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분양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분양미수금이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귀속 시점에 분양미수금의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쟁점미지급금 감소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볼 수 있는바 분양미수금 및 분양할인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OOO서장이 2019.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은 청구법인이 시공분양한 OOO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분양미수금내역과 분양할인금액을 재조사하여 사외유출금액과 그 귀속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AAA에 대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공사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의 법정관리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상가 미분양에 따른 자금압박 등으로 당초 예정일보다 많이 지체된 2015.7.10. 준공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분양시점부터 쟁점공사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통장(OOO은행 504-10-12###-#, 504-10-120###-#)을 공동 개설한 후 쟁점공사 준공일 이후까지 OOO로부터 자금인출 사전허가를 받은 후 공사대금 등을 집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준공 이후에도 공사대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하도급업체와 합의하여 ‘준공 후 분양잔금’에 대한 관리를 OOO에 위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시행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BBB은 사기‧배임 등으로 고발되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회사자산을 사적으로 유출한 적이 없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지연 등으로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해지, 자금압박 등으로 파산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회사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미분양물건을 임직원 및 지인들이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였고, 융통한 자금은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마) AAA와 BBB은 청구법인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2014.5.1, 2014.11.20.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전직원이 퇴사하는 등 휴면상태인 관계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고, 이로 인해 분양미수금 또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이러한 분양미수금과 쟁점미지급금을 서로 상계한 것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시공사 법정관리, 상가 미분양, 공사지연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고소·고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의 여파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분양수입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분양할인금액 등을 제외한 실제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분양(예상)금액 OOO원에서 전기말까지 누적인식한 수입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수입금액을 먼저 확정한 후 할인분양금액 일부OOO원)를 비용으로 반영하였으나 할인분양액, 재고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중 ① 실제 재고자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수입금액 OOO원, ② 세금계산서·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할인분양금액 OOO원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고, 이로 인해 분양미수금 또한 과다 계상되었다. (라) 처분청은 부동산등기가액이 당초 분양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할인약정서 등 입증서류가 없어 할인분양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게 매각한 부동산의 등기가액은 OOO원이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실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서 차액 OOO원을 할인받았다는 사실을 CCC이 확인해주었다. (마) 수분양자들이 원분양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분양가액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감소 및 소득세 증가(감가상각비, 양도시 취득가액)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거래라 할 수 있다. (바) 처분청은 가공공사비 OOO원에서 2017년말 미지급금 잔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AAA에게 전액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2016.1.29. OOO원, 2016.3.11. OOO원의 귀속자는 OOO으로 확인되고 있고, 2016.12.31. 분양미수금 또한 가공자산OOO원)과 상계되었으므로 별도의 소득처분이 없어야 한다.
1. 2016.1.29. OOO으로 OOO원이 출금되었는데, 이는 B동 101호의 수분양자 OOO의 OOO 대출계좌로 이체된 금액으로 제3자의 계좌인 관계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2016.3.11. OOO으로 OOO원이 출금되었는데 청구법인은 A동 B101호, B103호, B104호(이하 이 상가들을 “쟁점상가”라 한다)의 매수자 CCC의 매매대금 잔금이 입금되자 위 물건의 전(前) 수분양자 AAA와 그의 배우자인 DDD(이하 “DDD”이라 한다)의 중도금 대출계좌로 상환하였다.
3. A동 B101, B103호의 최초 수분양자는 AAA 자녀인 FFF(이하 “FFF”이라 한다)이고, DDD이 2014.10.20. 이를 승계하였으며, A동 B104호의 최초 분양자는 AAA의 자녀인 GGG(이하 “GGG”이라 한다)이고 2014.10.15. AAA가 이를 승계하였으며, 2016.3.11. CCC에게 위 물건이 양도된 사실이 분양계약서, 중도금대출계좌내역, OOO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즉 청구법인이 상가미분양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대표이사 및 가족들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으로부터 상가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준공 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CCC에 매각하였던 것이다. [쟁점②] 쟁점미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을 해야 한다면, 각자대표이사인 AAA‧BBB 2인에게 균분하여 통지함이 타당하다. AAA와 BBB은 청구법인의 각자대표이사로서 2014.5.1., 2014.11.20.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AAA에게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1) 2015.12.31. 현재 청구법인의 실제 쟁점미지급금은 정상부채로 OOO원이 존재하였고, 처분청은 최초 고지시 2016.1.29. 미지급금 OOO원(OOO 계약해제금 상계) 및 2016.3.11. 미지급금 OOO원(AAA 등 계약해제금 상계) 중 OOO원은 중도금대출상환자금으로 유출된 것을 미지급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표이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회계처리로서 법인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인정하였다.
(2) 2016.3.11. 쟁점미지급금 OOO원(OOO원)을 AAA 등의 중도금대출상환자금과 상계한 것은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3.11. DDD 명의의 OOO 중도금대출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과, 2016.3.11. AAA 명의의 OOO 중도금대출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은 위 각 분양자의 분양계약이 해제(AAA, DDD의 분양호수 101동 B01, B03, B04호)되면서 중도금대출이 상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나) 설령 해당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AAA, DDD이 분양받은 상가는 2016.3.11. CCC이 OOO원의 분양가액으로 취득하였는데, CCC이 청구법인으로 납입한 대금은 총 OOO원으로서 그 상가가 2016.3.11.에 등기된 것을 보면 OOO원은 최종 잔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그 무렵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는 대표이사인 AAA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2016.3.11. 쟁점미지급금 감소액 OOO원 중 실제 쟁점미지급금 차감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상여처분은 타당하다. (라)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법인이 AAA․DDD과의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태의 중도금대출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상환한 후, AAA․DDD은 분양권상태에서 CCC에 해당상가를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CCC로부터 수령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환한 그 중도금은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2016.12.31. 쟁점미지급금 중 OOO원을 분양미수금과 상계하였다고 하나, 쟁점미지급금 중 OOO원이 가공의 부채라는 점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분양미수금이 가공의 자산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쟁점공사 분양미수금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며 이를 가공의 미지급금과 상계한 시점에 청구법인의 부외현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AAA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먼저 쟁점미지급금이 가공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분양미수금 OOO원이 상가 등을 실제 할인분양하였으나 부풀려진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과 실제 수령한 분양대금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과 재고자산을 분양수입금액으로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가공의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할인분양 시에는 할인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바 할인분양금액이 곧바로 가공자산이 될 수는 없을 뿐 아니라(할인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분양가액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정하면서 실제는 할인된 분양가액만 수령하였다면 분양미수금이 발생될 수 있다) 할인분양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상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도 당초의 정상분양가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수분양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거나 권리행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수분양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 개별 호에 대한 각각의 허위분양대금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의 매매가액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공사 분양미수금이 가공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전체분양가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이가 가공의 분양미수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면세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계산서의 교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또한 가공 분양미수금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CCC의 할인분양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마) 쟁점미지급금 중 OOO원이 가공의 부채라는 점은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미수금이 가공의 자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쟁점공사 분양미수금 잔액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바) 극히 이례적인 경우 외에는 통상의 부동산거래에서 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미지급된 거래잔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상가가 수분양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후 등기부등본상에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양미수금은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부외현금)을 허위 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분양미수금을 가공의 미지급금과 상계한 시점에 청구법인의 부외현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AAA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②] 쟁점미지급금에 대하여 실귀속자인 AAA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BBB이 청구법인의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나, 쟁점 미지급금은 2014년 각자대표이사인 AAA에게 가공의 미지급금 OOO원을 계상하고 2016년부터 쟁점미지급금을 분양미수금과 상계 처리한 것이므로 실귀속자 AAA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다.
① 대표이사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각자대표이사인 AAA‧BBB에게 균분하게 안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별지> 기재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의 쟁점미지급금 관련 계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5.12.31. 쟁점미지급금과 분양미수금을 상계처리한 회계는 다음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6‧2017사업연도의 쟁점미지급금 감소액에 대한 상여 처분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처분청은 미지급금 감소시점에 이를 AAA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16사업연도의 경우 쟁점미지급금 감소액 OOO원 중 정상부채 감소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2017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쟁점미지급금 감소액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다) OOO청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0.2.21. 2016사업연도 선급금 감액분 OOO원과 2017사업연도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판단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6.1.29., 2016.3.11. OOO 출금으로 감소한 쟁점미지급금 OOO원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이는 청구 (마) 2016.3.11. BBB이 매입한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서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시 제출한 ‘분양해지 약정서’에는 위 대출계좌와 관련된 상가는 쟁점상가이고, 2015.12.7. 분양자 AAA, DDD이 분양해지를 약정(분양대금 반환시기는 해당 물건이 3자에게 매도되는 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CCC은 2016.3.11. 쟁점상가를 등기부등본상 OOO원에 취득하면서 근저당채권최고액OOO원을 설정(근저당권자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위 OOO계좌 외에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CCC이 청구법인으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금융거래로 확인되는 CCC의 총 송금액 OOO원이다)
(2) 청구법인이 소득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초 분양예정금액(OOO구청 분양신고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수입금액 OOO원)에서 미분양분 해당 수입금액OOO을 차감한 분양분 수입금액OOO 중 전기말까지 신고한 수입금액OOO을 차감한 전액OOO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때 최초 분양예정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따라 할인분양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중 일부는 ① 상가분양할인료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산입하였고, ② 반영하지 못하여 분양미수금에 과다계상한 금액이 있다. 이러한 ①의 금액은 다음 <표5> 상가분양할인료 금액과 같고, ②의 금액으로서 최초분양가액과 실제 분양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차이로 확인되는 할인분양금액은 다음 <표6>과 같다. 또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고자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나 분양된 것으로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나) 당초 쟁점공사 시공사인 EEE의 법정관리 관련 자료 및 이후 청구법인이 시공을 맡고 자금을 관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공사 시공사인 EEE은 2014.7.2. OOO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OOO)을 받았으며, 2014.10.6. 폐지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4.8.18. 쟁점공사 현장 시공사 변경 승인의 건 공문을 OOO지사에 발송하였다.
3. 청구법인 및 쟁점공사 협력업체(하도급업체) 협의회는 2015.7.24.과 2015.8.10. 각각 쟁점공사 준공 후 분양잔금의 관리 요청 공문을 OOO지사에 발송하였고, 2015.8.27. OOO지사가 쟁점공사 협력업체에 회신한 내용에는 쟁점공사 사업장과 관련하여 귀 협의회의 요청에 의거 분양대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 한도 안에서 관리가능함(시행사 요청에 의거 인출 가능함)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AAA는 대표이사로 2014.5.1. 취임(2014.5.14. 등기)하였고, BBB은 대표이사로 2014.11.20. 취임(2014.11.21.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검찰청 검사장은 2019.12.2. 각자대표이사인 BBB에게 강제집행면탈과 배임죄에 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였다. (마) CCC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는 ‘CCC은 쟁점상가를 2016.3.11.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계약상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실제 매매가액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미지급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한바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2012.4.16. 발생한 쟁점미지급금을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상적인 부채로 판단한 점,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공사비를 계상하고 이를 AAA에 대한 쟁점미지급금 증가로 계상하였으나, 이의 사외유출 여부는 쟁점미지급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쟁점미지급금에 상응하는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거나 AAA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미지급금을 차감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OOO으로 유출된 금액은 미분양상가 등을 AAA 등의 특수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관련 대출금을 일으켜 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기 위한 편법적 거래형태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통하여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OOO 대출금 상계처리금액과 현재 과세처분 중 소득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OOO 대출금 상계처리금액은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이 둘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가 분양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거래금액 OOO원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이 서로 다르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등기부등본상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발행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미지급금 감소금액을 AAA의 상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분양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의 취득가액 정정 여부, 분양미수금이 실제 존재하였다면 쟁점미지급금과 분양미수금을 상계처리하는 시점에 분양미수금을 실제 AAA에게 양도하여 AAA가 이를 승계‧취득하였거나 분양미수금이 사실상 AAA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AAA가 승계·취득하거나 귀속된 분양미수금의 승계·취득시점 또는 귀속 시점에 분양미수금의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쟁점미지급금 감소액을 AAA의 상여로 볼 수 있는바 분양미수금 및 분양할인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2015.12.31. 회계처리한 미분양할인료의 쟁점미지급금 증가액OOO을 분양미수금을 통한 쟁점미지급금 감소액OOO과 서로 상계하여 쟁점미지급금 감소액OOO을 산정함으로써 가공비용에 해당할 수 있는 미분양할인료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현재 과세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2016.3.11.자 OOO 대출금 상환으로 지급한 OOO원을 한도로 미분양할인료의 발생 여부 및 비용산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각자대표이사인 AAA‧BBB에게 안분되어야 하는 금액 또한 분양미수금 및 분양할인금액의 발생 여부와 그 귀속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