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상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처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상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처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1) 청구인이 2017.10.31.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사업용자산가액의 합계액 OOO–부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 양도가액 OOO, 이월과세액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전환법인 2017사업연도(2017.8.1.〜2017.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전환법인 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74,954주(쟁점주식, 지분율 79.94%)를, OOO이 18,813주(지분율 20.06%)를 각각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은 자녀 OOO에게 10,000주, OOO에게 64,954주를 각각 증여함에 따라 2017년말 기준 OOO이 83,767주(지분율 89.34%)를, OOO가 10,000주(지분율 10.66%)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 74,954주 중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에게 64,954주를 증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 지분율은 기존 100%에서 89.34%(청구인 배우자 증여 이후 지분율)이므로 50% 이상을 공동사업자 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조특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로서 청구인과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각자 소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조특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각 거주자별로 산정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 또한 거주자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동 사후관리 규정에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도 반하는 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상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처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