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리모델링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1654 선고일 2020.09.23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리모델링비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이를 청구인들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아래 <표1>의 이 사건 청구인들을 이름으로 지칭한다)은 2018.3.8.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OOO(OOO의 아들) 등이 OOO 소재 지상건물(OOO 등이 2017.3.14.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OOO(이하 “쟁점리모델링비”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OOO 명의 OOO 계좌(이하 “OOO계좌”라 한다)의 잔액 OOO(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므로 이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OOO에 속한다고 보아 2018.9.27. 처분청에게 2018.3.8.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1.5.부터 2019.12.24.까지 OOO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7.2.23.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OOO로부터 대출받은 OOO(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중 OOO(이하 “OOO계좌입금액”이라 한다)이 OOO계좌로, OOO(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이 OOO(OOO의 부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 및 차명예금이라는 구체적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리모델링비 등으로 사용된 OOO계좌입금액 및 쟁점송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송금액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리모델링비는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OOO 등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들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손대대로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OOO(이하 이들을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OOO을 대출받아 위 수증자들이 위 대출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기에 이 사건 대출금 중 OOO 정도를 빌려주고 향후 이 사건 건물의 월세수입으로 반환받기로 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리모델링비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직계존비속간 일시적인 자금거래에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의 증여사실을 뒤늦게 안 다른 공동상속인들(피상속인의 자녀들인 OOO으로, 이하 “OOO등”이라 한다)의 강압에 못 이겨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OOO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유류분에 따른 금전을 받기로 하면서 소를 취하(위 소송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OOO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하였고, OOO등 간에 OOO이 피상속인의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예금 채권을 상속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2018.9.28.부터 2020.3.26.까지 이 사건 건물 월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OOO에게 OOO을 변제하였다)만 보아도 쟁점리모델링비가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쟁점예금 역시 피상속인 소유의 현금자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는데, 투병생활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장손인 OOO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OOO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피상속인계좌”라 한다)에서 매일 OOO씩 현금인출하여 김성하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다. (나) 구체적으로 OOO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 중 하나를 골라 그 통장에 있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잔액을OOO으로 만든 후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OOO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위 이체금액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기에 훗날 상속이 개시될 경우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정확한 사용내역과 잔액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다) OOO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 그 잔액을 OOO이 상속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송금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OOO등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OOO계좌로 재입금되었음에도 반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OOO 등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송금액의 경우 2017.6.6. 21시30분부터 22시11분까지 사이에 OOO등 명의의 OOO 등으로 이체되었는데, 이는 당일 낮에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피상속인의 통장과 도장을 강제로 갖고 가자 피상속인이 OOO에게 인출을 지시하여 부득이하게 피상속인계좌의 잔금 전액을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OOO는 1인당 입금액이OOO을 초과하면 당국에 통보된다고 알고 있어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각 OOO씩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OOO을 OOO에게 이체하여 피상속인계좌를 OOO으로 만들었다)한 것이다. (나) OOO등에게 이체된 쟁점송금액은 2017.6.8.부터 2017.7.13.사이에 OOO계좌로 입금되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를 보아도 OOO등은 쟁점송금액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OOO계좌로 이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당해 은행계좌의 명의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OOO계좌입금액 및 쟁점송금액이 전부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쟁점리모델링비의 경우 OOO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수증자들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됨에도 쟁점리모델링비의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고, OOO계좌에서 지출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OOO 역시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별도로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면 처분청은 실제 현금흐름을 도외시한 채 과세를 위한 과세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피상속인계좌에서 총 OOO을 현금인출하여 OOO계좌로 현금입금하였고 위 금액에서 쟁잼리모델링비를 지불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수증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리모델링비 상당의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리모델링비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계좌에서 OOO계좌로 쟁점리모델링비 상당의 금액이 현금입금된 이상 OOO가 위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또한 OOO가 피상속인계좌에서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OOO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지 않고 2017.4.4.부터 2017.6.6.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매일 OOO씩 56회에 걸쳐 OOO을 인출하여 OOO계좌로 현금입금한 점,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10여일 전에 OOO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점,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으로 쟁점리모델링비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리모델링비를 차입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예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OOO등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작성일이 2018.7.20.로 되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 작성일 이후인 2018.9.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예금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기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예금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OOO계좌에 남아 있던 쟁점예금은 우선적으로OOO 소유의 현금자산으로 추정되고 피상속인이 굳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두고 차명계좌를 사용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상속인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2017.2.27.)된 직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OOO 명의 계좌로 OOO이 이체되었고 OOO이 영위하던 사업 관련 매입처에 OOO이 지급되었으며 OOO 명의 계좌로 OOO이 이체된 사실을 보면 OOO 일가가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OOO

(3) 쟁점송금액이 OOO등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이상 OOO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송금액 상당의 금액을 OOO계좌로 반환하였다고 하나, 대부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현금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금액이 쟁점송금액에 대한 반환액인지 확인할 수 없고(청구인들은 2017.6.7.부터 2017.7.13.까지 OOO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송금액 반환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기상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 당초 송금시에는 폰뱅킹이체를 하였음에도 굳이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만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송금액을 OOO계좌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길뿐이지 쟁점송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리모델링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므로 이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8.12.11. 법률 제15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종결 복명서, OOO계좌 및 피상속인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7.2.23. OOO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고 2017.3.14.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위 대출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각 1/5 지분)을 증여(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이에 따라 2017.6.30.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후 2017.4.21. OOO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7.2.28.부터 2017.6.6.까지 피상속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2017.2.27. 이 사건 대출금 OOO이 입금된 이후 OOO가 2017.4.6.부터 2017.6.6.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매일 OOO을 인출하는 등 하여 총 OOO을 현금인출하였고, 2017.6.6. 21시부터 22시경까지 OOO등 명의의 계좌로 OOO이 이체(폰뱅킹)되었다. OOO (다) 2017.4.6.부터 2018.3.5.까지 OOO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OOO는 2017.4.6.부터 2017.6.6.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피상속인계좌에서 매일 OOO씩 합계 OOO을 인출하여 그 중 OOO을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현금입금하였고 2017.4.6.부터 2018.3.5.까지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OOO을 지급받았으며 2017.5.11.부터 2018.2.2.까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OOO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한편 쟁점송금액OOO이 피상속인계좌에서 OOO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OOO계좌로 반환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OOO등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송금액 상당의 금액이 인출된 시기(2017.6.7.∼2017.7.13.)에 OOO계좌로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OOO은 2018.9.27.OOO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전제 하에 쟁점리모델링비OOO 및 쟁점예금OOO이 피상속인 소유의 대여금채권 및 차명예금이라고 하여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반면[한편,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2017.3.14.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OOO을 현금증여받은 것(2017.3.13.과 2017.3.14. 피상속인계좌에서 OOO이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으로 하여 2018.9.27.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OOO은 2017.5.11.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여세 OOO을 현금증여받은 것(2017.5.10.과 2017.5.11. OOO계좌에서 OOO의 증여세 명목으로 OOO이 현금인출되었다)으로 하여 2018.9.27.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계좌에서 OOO계좌 및 OOO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OOO계좌입금액 및 쟁점송금액)이 전부 사전증여된 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아래 <표5>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OOO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리모델링비를 차입한 후 이 사건 건물 임대수입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이에 따르면 2018년 제2기 매월 월임대료 수입은 OOO이고 2019년 제2기 매월 월임대료 수입은 OOO이다)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리모델링비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은 OOO에게 2020.3.26.까지 쟁점리모델링비 상환명목으로 OOO을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전제 하에 쟁점송금액은 사정상 OOO등 명의의 계좌를 거쳐 OOO계좌로 입금되었을 뿐이고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인데, 피상속인이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OOO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OOO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56회에 걸쳐 매일 OOO씩 현금입출금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이 피상속인계좌에 입금된 이후 피상속인의 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OOO인 반면 OOO이 OOO계좌로, OOO이 OOO 명의의 계좌로, OOO이 OOO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OOO이 김헌석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역시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OOO 및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OOO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리모델링비가 OOO계좌로 이체되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사용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쟁점리모델링비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며, 쟁점송금액 역시 2017.6.6.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OOO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OOO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OOO등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송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