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연금보험료납부액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1606 선고일 2020.10.22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7.26.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2019.1.31.)를 하면서 2014.9.17. 청구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에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OOO(이하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6.부터 2019.11.4.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부동산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차명금융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20.1.16. 청구인에게 2018.7.26.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4.11.30. OOO입원한 후 2004.12.22. 심장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고혈압, 류마티스, 심부전증으로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6.6.12. 뇌졸중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였다.

(2) 청구인은 2014.9.17.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이전에 가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OOO권유로 피상속인의 예금 OOO청구인의 예금 OOO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OOO상당의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3) OOO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정형편이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던 관계로 피상속인이 앞으로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방문이 어려워지므로 이 기회에 두사람의 예금을 합쳐서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고율의 연금상품 가입을 권유하여 그 이자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여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4) 쟁점연금보험에서 발생한 이자총액은 OOO이고, 청구인의 OOO사용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OOO으로 위 이자보다 더 많다.

(5) 따라서 OOO상당의 쟁점연금보험 불입액 중 그 금원이 피상속인의 예금인 OOO(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은 피상속인의 건강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워 관리의 편의상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한 차명금융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6)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9.17. 청구인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OOO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료 납입액 OOO피상속인이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지급된 보험금(약 OOO)을 모두 청구인이 수령(총 46차례, 합계 OOO)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연금 수령액 OOO피상속인의 병원에 지출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피상속인의 치료기록과 청구인의 OOO결제내역(병원비 지출액 OOO)을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확인한 피상속인의 2015.1.1.부터 사망시(2018.7.26.)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동 기간 동안 71차례에 걸쳐 출금한 금액이 OOO이 중 5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OOO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과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피상속인이 2015.1.1.부터 사망시(2018.7.26.)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만기가 되어 재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입금액이 25차례 합계 OOO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예금이 쟁점연금보험을 제외하고 OOO이었는바, 피상속인의 건강악화로 인해 금융거래의 불편함을 예상하여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차명금융재산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아무런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이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반면, 쟁점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 상당액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에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인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OOO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배우자상속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연금보험료납부액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9.17. OOO쟁점연금보험에 청구인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가입(증권번호 OOO)하였고, 쟁점연금보험시 납입한 보험료 OOO중 피상속인이 OOO(쟁점보험료납입액)을 납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한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보험금을 수령하여 총 46차례에 걸쳐 OOO수령하였다.

(3) 피상속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여러 가지 지병으로 OOO에 입원을 한 의무기록을 제출하였고, 그 입원내역을 보면 2004년 2차례 34일, 2006년 1차례 6일, 2010년 3차례 65일, 2015년 1차례 24일, 2017년 4차례 54일, 2018년 3차례 38일이다.

(4) 청구인은 2014.9.1.부터 2018.7.26.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OOO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국내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급한 다량의 의무기록도 제출하였다.

(5) OOO군수가 2019.11.22. 발급한 피상속인의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시각 5급 장애인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고, 그 등록일자는 2006.6.12.이다.

(6)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의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OOO담당 직원 OOO확인서(2019년 11월)를 제출하였고, 그 기재내용은 청구주장과 부합한다.

(7) 피상속인은 2015년 1월부터 사망시(2018.7.26.)까지의 기간 동안 71차례에 걸쳐 OOO상당의 금융거래를 하였고, 이 중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OOO(총 56회 출금)이며, 상기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만기가 되어 재가입한 입금액이 25차례에 걸쳐 총 OOO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예금은 쟁점연금보험을 제외하고 OOO이었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건강 문제로 쟁점보험료납입액을 차명금융재산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8)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이 2015.1.1.부터 2018.7.26.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입하여 운용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9.17. 청구인이 가입한 쟁점연금보험에 피상속인이 납입한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고액의 금융자산을 2015년 이후에도 다수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면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현금 출금 등 다른 금융거래도 빈번하였는바, 피상속인이 건강 문제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2014.9.17.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 가입시부터 피상속인이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차명금융재산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부부의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