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은 임의로 작성이 용이하여 객관적인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약품 구입시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점,보건복지부 실사결과 20xx년 지급분 중 일부가 환수되어 의약품비에 대한 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약품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은 임의로 작성이 용이하여 객관적인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약품 구입시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점,보건복지부 실사결과 20xx년 지급분 중 일부가 환수되어 의약품비에 대한 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약품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 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 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3.4.22. 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9.5.31. 폐업하였으 며, 청구인의 2016년 및 2017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항목 중 기타1(의약품비), 기타2(의약소모품 비)에서 적격증빙 수취금액(2016년 OOO, 2017년 OOO)을 제외한 부분을 필 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아래의 <표2>와 같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실사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2017년 3월 지급 분 요양급여비용 중 OOO을 2018.10.9. 아래와 같이 환수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실제 의약품 매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제약회사, 거래처별 내역이 담 긴 <표3>의 계정별 원장과 <표4>의 수가, 명칭, 소모량, 단가, 금액이 적힌 약품소모량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20.7.7.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약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도매상을 통해 구입하 였으나 관련 증빙에 대한 서류는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전화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출한 계정 별 원장과 약품소모량표를 적격증빙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품소모량표와 계정별 원장은 임의로 작성하기 용이하여 세 금계산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적격증빙 자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수천만 원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만 거래하였고 관련 도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명자료도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보건복지부 실사결과 2017 년 지급분 중 일부가 환수되어 의약품비에 대한 원장과 소모량표를 신뢰하기 어 려운 점, 쟁점사업장이 물리치료실도 운영하고 있어 의약품비가 매출액의 대부분 을 차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 한 의약품비에 대해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