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구1521 선고일 2020-09-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xx.x.x. 쟁점부동산(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aa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aaa이 20xx.x.x.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aa이 bb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xxx백만원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xxx백만원으로 하면서 그 증여일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등을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과OOO이 2005.4.7.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각각 1/2지분)를 하였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 모두를 지급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20.4.2. 청구인에게 2005.4.7. 증여분 증여세OOO원(무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청구인 아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1/2지분)에 대하여 OOO과 다툼이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은 2018.6.15.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대가로OOO백만원을 수령하고 해당지분을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야 하고, 2018.10.1.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4.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민사소송 상대방인 OOO이 2005.4.7. 당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입가액을 OOO원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등록일임을 명시하고 있어 증여일은 2005.4.7이 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 및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증여일을 2005.4.7.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등을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05.4.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각각 1/2지분)를 하였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모두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05.4.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각각 1/2지분)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3.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1/2지분)을OOO(청구인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OOO은 2018.6.15.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1/2지분)에 대하여 OOO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OOO을 상대로, 2016.3.4.(증여받은 시점)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이유: OOO의 아들이 쟁점부동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임차료를 OOO에게 지불하지 아니함)하였고, OOO을 상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자금 OOO원을 구하는 반소를 OOO에 제기하였다. (라) OOO은 2017.9.27.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OOO에게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OOO은 2018.6.15.까지OOO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고, OOO에게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4.7. 쟁점부동산(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OOO이 2005.4.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OOO원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면서 그 증여일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등을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