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느티나무와 깨, 콩 등을 식재한 사실이 관련 사진에 나타나고, 이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근주민 자경확인서, 느티나무구입명세서, 조경수거래내역서, 농자재 및 농약, 비료 구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느티나무와 깨, 콩 등을 식재한 사실이 관련 사진에 나타나고, 이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근주민 자경확인서, 느티나무구입명세서, 조경수거래내역서, 농자재 및 농약, 비료 구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1.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OOO전 1,676㎡ 토지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18. 쟁점농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취득(증여)하여 보유하다가, 2019.2.28. 쟁점농지를 OOO에 양도한 후, 2019.4.1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2.18.〜2019.2.28. OOO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는 OOO로,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청구인은 2012년〜2018년 OOO 등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OOO시청 수목원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9년 12월 18일 증여취득시점부터 2019년 2월 28일 양도시점까지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며, 관련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인근 주민 5명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09.12.18.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 느티나무를 재배하고자 2010.2.26. OOO에서 느티나무묘목 120그루, 2010.3.2. OOO에서 느티나무묘묙 120그루를 각각 구입한 후식재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는 조경수인 느티나무 묘목를 재배하였다며 관련 OOO 느티나무 구입영수증과 OOO 느티나무구입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쟁점농지가 2008년은 밭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9년 12월 이후인, 2010년, 2011년, 2012년 위성사진에는 느티나무묘목이 줄을 맞추어 식재가 되면서 자라는 모습이 보이고, 2013년, 2014년 위성사진에는 느티나무묘목이 좀 자라서 푸른 모습이 보이며, 2015년, 2016년, 2017년 위성사진에는 느티나무묘목이 완전히 자라서 쟁점농지 전체를 덮고 있고, 특히, 2015년 6월 느티나무그늘에서 청구인의 부친, 모친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느티나무묘목이 상당히 자라있는 모습이라며 청구인은 관련 사진들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09.12.18.〜2019.2.28.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고자 OOO 등에서 농자재 및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며, 관련 농자재 구입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이 2019.9.24.〜2019.9.30. 실시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중 탐문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및 경작기간 9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나 실제 거주지는 OOO 아파트이었고, 또한 OOO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및 경작기간 9년 동안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 및 소출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자경입증자료로 제출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행정내부자료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 4필지OOO를 보유하고 있어 구입한 농약ㆍ비료 등을 쟁점농지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느티나무구입 간이영수증 등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진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1) 인근 공장관계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그 이유는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하는 공장은 고저 차이와(고도 116미터) 쟁점농지 앞의 나무 등에 농지가 가려져 있어서, 인근 공장에서 쟁점토지를 바라보아도 농사를 짓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2. 공장 관계자는 쟁점농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으며, 평일에는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는데, 시각적으로 쟁점농지가 공장에서 보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쟁점농지의 경작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OOO은 현재 만 81세의 연로한 노인으로서 노인성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과 남편OOO이 주말에 농사를 짓고 나서 유OOO의 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면 그때마다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유OOO은 청구인이 실제경작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에 자발적으로 본인의 서명날인과 신분증사본까지 촬영하도록 협조한 사실이 있다.
4. OOO이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목한 OOO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OOO(쟁점농지와 인접한 곳에서 15년간 염소를 키우는 사람)은 청구인이 2009.12.18.〜2019.2.28.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느티나무와 깨, 콩 등을 식재한 사실이 관련 사진에 나타나고, 이외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 관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근주민 자경확인서, 느티나무구입명세서, 조경수거래내역서, 농자재 및 농약, 비료 구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 탐문에 응한 진술자 중 1명은 노인성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고, 처분청 탐문에 응한 진술자가 지목한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라는 사람은 대리경작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