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1449 선고일 2020.12.0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7., 2020.3.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OOO의 매출누락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28.부터 2018.4.30.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11.21.〜2019.12.2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해 현금매출 누락혐의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OOO출자료(이하 “쟁점매출자료”라 한다)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2014∼2018년 과세기간에 OOO원의 현금매출을 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0.1.17.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 후 2020.3.5.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심도 있는 세무조사 없이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쟁점매출자료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3년 3월부터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7년 5월경 쟁점사업장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이하 “건물주”라 한다)가 바뀌었다. 청구인은 당시 배우자와 함께 쟁점사업장 외에 육가공공장, 한우식당, 한우판매점, 창업연구소 등을 병행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2017년부터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다른 사업장들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부도를 막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급매로 내놓았다. 그러나, 건물주의 방해로 인해 매각 계약이 파기가 되었고, 그 여파로 한순간에 모든 사업장이 부도가 났다. 이에 청구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재판을 승소(OOO지방법원 2019.9.18. 선고 2018가단113192 판결)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쟁점사업장의 건물주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쟁점매출자료를 처분청에 제보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의 흐름, 규모, 실사용 내역 확인 등의 심도 있는 조사를 기대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1심 판결문과 법원에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감정평가서를 추가로 요청한 뒤 청구인의 은행계좌 현금추정 금액만을 합산하고 법원 판결문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바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법원에 쟁점매출자료를 부풀려서 약 OOO원의 쟁점매출누락액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현금매출누락금액은 약 OOO원 (2014년 제2기분 제외)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인건비, 물품 구입비, 기타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업종 특성상 상품권 판매금, 쿠폰 판매금, 아이템 판매금 등이 현금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진술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기 사항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면서 부풀려진 쟁점매출자료만을 근거로 추계과세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부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이나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8.4.30.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유․무형 자산을 처분한 관계로 쟁점사업장 관련 제반 장부, PC, 기록 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금액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다.

(2)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들의 거래내역으로 가집계한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법원에 현금매출 누락으로 주장한 쟁점매출누락액(OOO원) 대비 OOO%에 달하고,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현금매출 금액을 고려하면 당초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쟁점매출 금액이 실제 매출누락액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은 쟁점매출자료의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등 경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매출자료의 진위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현금매출 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매출액 종류와 이에 대응하는 경비 등에 대한 귀속별, 거래처별 등 세부내용을 청구인이 구분 경리하여 소명 및 입증하여야 하고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서면확인 결과보고서(2019년 12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4.1.1.부터 2018.6.3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019.11.21.〜2019.12.20. 기간 동안 현금매출 신고누락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임대인과의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쟁점매출자료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2014.1.1.∼2018.3.31. 기간 중 OOO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경비추인과 관련하여 현재 쟁점사업장이 폐업하여 신고되지 않은 경비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경정하고자 한다. (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쟁점매출자료와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매출누락액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쟁점매출자료 및 쟁점매출누락액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OOO의 거래내역에서 2014.1.1.~2018.4.30. 기간 중 현금이 입금된 내역을 단순 집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현금입금 집계액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현금매출로 보아 청구인이 같은 기간 현금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추산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현금매출 누락액 추산 내역 (라)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시에는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추산한OOO원이 아닌 쟁점매출누락액(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에는 상품권 매출, 아이템 판매금 등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현금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 자세한 세무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추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경정청구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자료는 청구인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자료이고,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추정적인 파악만 하였을 뿐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모두 제출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의 현금입금액만 집계하고, 입ㆍ출금 거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쟁점매출누락액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신고누락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