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구1390 선고일 2020-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청구인의 시부모 또는 삼촌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운전을 할 수 없는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왕래하며 x,xxx㎡에 달하는 대규모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서06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외 7필지 전 합계 4,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1.~1997.2.25. 기간 동안 취득하여 2018.9.12. 일괄양도한 후 2018.10.3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1.~2019.10.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경작지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삼촌 또는 시부모와 남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1996년 11월~1997년 2월)부터 직장을 퇴직하기 전(2008년 8월)까지의 기간은 청구인의 삼촌인 OOO시부모가 주도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았는데,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청구인과 남편이 주도적으로 농작업을 한 사실은 분명하다. (가) 부부교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과 남편은 자경하기가 벅차서 퇴직할 때까지 무상으로라도 대리 경작할 사람을 알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서 자경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부지에 약 17평 정도의 창고를 신축하여 농자재 등을 보관하였고, 위 창고를 신축하면서 창고의 진입로까지 약 50m 정도의 도로에 시멘트 포장을 하였는데, 당시 경비만 OOO이상이 사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담당 공무원의 자경여부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1997.5.12. 경작인으로 인정받는 농지원부를 최초로 발급받았다.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모두 ‘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전과 과수원, 창고용지로 구분되어 있고 모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농지원부에도 모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농지 현황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퇴직시까지 남편, 시부모, 청구인의 삼촌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작물 중 환금성 있는 작물은 복숭아였는데, 농지에 식재된 약 100주의 복숭아 품종은 털복숭아인 유명, 창방, 털 없는 복숭아인 천도복숭아(골드), 조생종 복숭아이고, 위 유명, 창방, 골드의 수확기는 7월말경부터 8월 20일경까지이므로 방학을 이용하여 수확할 수 있는 반면, 소량인 조생종은 7월 초 또는 중순경에 수확하여야 하는데, 제때 수확하지 못하여 쨈이나 통조림 등을 만들어 친지와 이웃에 나누어 주었다. 수확철인 7월 25일부터 8월 20일경까지 바쁠 때에는 시어머니, 친정아버지와 삼촌까지 함께 수확 작업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년경 쟁점토지 인근의 약 200평의 토지에서 밭농사를 하는 주민(현재 93세 할머니로 ‘월촌댁’이라 불리고, 할아버지는 2005년경 사망함)으로부터 중고 마을 주민이 경운기를 처분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삼촌으로 하여금 수확한 복숭아를 공판장에 운반하는 일 등을 하도록 부탁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OOO에서 한약찌꺼기를 수거해서 퇴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또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경작한 밭농사 경작지는 OOO창고(농막)와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으며, 454-1은 일부에 과수나무를 식재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구입한 중고 경운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2005년경 폐기하였는데, 2005년까지 경운기를 이용하여 1년에 1회 밭고랑을 만들어 참깨와 고추농사 중심으로 경작하다가 경운기를 폐기처분한 이후부터 호박, 가지, 오이 등 밭고랑이 없어도 경작이 용이한 작물을 중심으로 경작하였고, 삽과 곡괭이로 기존 고랑을 다듬어서 고추, 들깨, 부추, 상추, 청경채 및 치커리 등을 재배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교직과 경작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2008년 8월경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전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청구인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로 가거나 청구인의 여동생이나 아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작지로 이동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으나, 대부분 남편이 쉬는 방학, 주말, 공휴일에 남편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가) 복숭아 농사는 비료 살포나 적과 등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고 적기에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상품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청구인은 평소 청구인의 농작업에 도움을 주던 당시 마을 작목반장 OOO으로부터 농작업이 비교적 수월한 감 농사를 권유받고 2009년 가을경 3년생 감나무(대봉감) 묘목 약 110주를 구입하여 식재하였다. OOO복숭아나무 처리와 감나무 묘목 식재 작업을 수행 한 자로서(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삼촌도 함께 식재하였다), 자필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나) 감나무는 일반적으로 5년 이후부터 적과가 되므로 2012년에는 묘목당 5개 미만의 감을 수확하였고, 2013년에는 감을 조금 더 수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석 밭이어서 토질이 좋지 아니하여 생산량이 적고 품질도 좋지 아니하여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수확물을 나누어 주었고 일부는 과일 도매업을 하던 OOO통하여 소량 판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12.12. 국가보조금으로 받은 OOO보태어 OOO으로부터 유기농비료를 OOO구입하여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감나무 밭에 비료를 투입하였고, 매년 비료투입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2014년 이후부터는 수확량이 늘었으며, 쟁점토지 입구에 거주하는 주민(‘태동댁’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몇 년 전에 사망하였음)의 둘째 아들인 OOO수확한 감을 사주곤 하였으며, 이후 OOO공판장 및 마을 공판장 등에도 판매하였다. (라) 감나무 농사는 1년에 5~6회 정도의 농약을 살포하는데, 청구인은 현실적인 문제로 1년에 3회 정도 농약을 살포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이 농약살포 작업을 전담하였으나, 나머지 감농사의 대부분 즉, 비료투입, 가지치기, 감 따기, 포장하기 등의 작업은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였고, 감 따기 등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는 청구인의 여동생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다. 남편이 농약살포 작업을 하는 동안 청구인은 콩, 호박, 오이, 고추, 들깨 등 밭농사와 기타 농사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년 복숭아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그곳에 감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감을 수확할 때까지 3~4년 정도는 밭농사를 중심으로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경작한 밭의 면적은 약 500평 정도인데, 고구마와 상추를 심었으나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하여 포기하고, 밭고랑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가지, 오이, 피마자, 호박과 밭 가장자리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들깨와 콩을 심었으며, 들깨와 콩, 옥수수를 벤 자리에 다시 가을무와 김장용 배추를 심었고, 종전에 만들어진 고랑을 다듬어서 고추, 부추, 파, 상추, 청경채 및 치커리 등을 재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이후부터 처분시까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부모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주도적으로 경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쟁점토지 처분시까지 시부모와 남편이 주도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객관적 증거 없이 위 사실을 단정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시점부터 처분한 시점까지 그 구입 및 처분 경위와 농작업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경위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퇴직 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고 퇴직 이후에는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청구인 부부가 함께 교사로 근무하던 시기로 대부분 연봉이 OOO상회하였으나,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망 OOO1912년생으로 쟁점토지 구입시점인 1997년에 이미 87세(만 85세)였고, 시어머니인 OOO1921년생으로 만 76세의 고령인바, 최초 쟁점토지를 구입한 때로부터 3년 정도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할 때 가끔 동행하거나 시부모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상추 등 채소를 수확하거나 참깨 모종 속아내기를 소일거리로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3년 정도 경과된 이후부터 급격한 체력 저하로 도와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의 판단에 따를 경우 시아버지는 100세까지, 시어머니는 91세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나) 청구인의 삼촌인 OOO1939년생으로 딸OOO과 함께 OOO라는 상호로 문방구를 운영하던 중에 청구인의 부탁으로 경운기를 이용하여 복숭아 출하시 운반과 밭갈이 작업을 도와주었는데, 이 때 공판장에 복숭아를 위탁하거나 판매하면서 OOO명의의 OOO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OOO입금된 출하대금 중 자신의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청구인의 남편은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퇴직한 자로 퇴직시까지 쟁점토지를 주도적으로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농작물(감)의 판매대금을 남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취급될 수 없다. 청구인의 남편은 교사이면서 화가로서 OOO회원이며, 1년에 3~4회 농약 살포와 수확한 감을 집하장으로 운송하는 일을 전담하였으나, 퇴직 이후부터 쟁점토지 처분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외 다른 농작업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다. 남편은 OOO교장으로 3년 동안 봉직하다가 2015년 2월경 퇴직하였고, 퇴직 후부터 매년 개인전시회를 개최할 정도로 그림 작업에 몰두하였으며 틈틈이 청구인의 농작업을 도와주었다. 남편은 청구인의 퇴직 후에도 약 6년 6개월 동안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을 믿고 쟁점토지의 경작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으며, 퇴직 후에도 화가로서 그림 그리기와 전시행사 등으로 경작에 전념할 수 없었고 퇴직 이후에 해외여행을 8회나 다녀왔다. 반면 청구인은 퇴직 후 쟁점토지의 경작에만 전념하였다.

(4)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OOO등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자경사실 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확인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OOO작목반장, 청구인이 경작하는 토지와 경계선상에서 경작하는 주민, 청구인 보유 농지와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인바, 이들의 각 확인서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가) OOO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를 보면, 작성 당시 OOO직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OOO 토지 소유자라는 사실, OOO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OOO이장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인 인물이면서도 청구인 소유의 농지 OOO등과 연접한 토지에서 경작을 한 자로 OOO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아서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위 OOO거주하는 주민으로 OOO의 배우자로 보이는 OOO농지를 경작한 자이다. 위 OOO농지는 1,048㎡의 전으로 청구인 소유의 창고OOO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이다. (다) 위 OOO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창고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자로 주거지와 창고는 불과 약 50m 떨어진 거리에 있고, 위 OOO주택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농민이다. 청구인은 경운기를 폐기처리한 후 OOO보유하고 있는 경운기를 2~3차례 빌려 밭고랑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농약살포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몇 차례 농약살포기를 빌려 사용한 적이 있다. (라) 위 OOO오랫동안 OOO작목반장을 역임한 자이고 청구인의 농사일에 많은 도움을 준 자로, 2009년 가을경 청구인이 경작하던 복숭아나무를 모두 폐기하고 대봉감을 심도록 권유하고 직접 도와주었으며, OOO거주하는 마을 주민이면서 작목반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자라서 OOO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은 진술로 취급되어야 한다. (마) 위 OOO거주하는 마을주민이면서 자경사실 확인서 작성 당시 OOO작목반장을 수행하고 있던 자이고, 청구인에게 영농과 관련된 지식을 전수한 사실과 감상자를 구입하여 전달한 사실 및 감을 출하하여 준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으며, 위 OOO청구인 소유의 창고로 진입하는 길목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 중 OOO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입시부터 약 20년 동안 농사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1.1.~1997.2.25. 기간에 취득하여 2018.9.12.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8.8.31. 퇴직시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동 재직기간 중 연간 근로소득이 OOO초과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령상 자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이며, 근로소득이 OOO미달하는 취득일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도 특정한 작물을 재배하여 소출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1997년~2008년 기간 중에 복숭아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출하대금이 청구인의 삼촌인 OOO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그 배우자(2015년 퇴직)가 부부교사로 재직하며 4,366㎡의 대규모 농지를 직접 경작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OOO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경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복숭아 출하대금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직접 경작자인 OOO계좌에 직접 입금된 사실로 보아 적어도 취득 후 10년 동안은 청구인이 아닌 OOO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내용은 쟁점토지 인근인 OOO70대 후반의 남성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 후 10년 동안은(1997년~2006년)은 OOO주도적으로 경작하고 시부모인 OOO부부가 농사일을 도와주어 공동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OOO(거주기간: 1997년 5월~2007년 4월)에서 OOO(거주기간: 2007년 4월~2012년 12월)으로 이사한 후인 2007년 4월부터는 시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시부모가 이사한 지역인 OOO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인근지역이므로 농사를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고, 쟁점토지와 100m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80대 중반 여성은 청구인의 시부모가 자주 와서 농사를 지었고 농번기에는 거의 매일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퇴직시점인 2008년부터는 시부모가 고령(시아버지 97세)이라 경작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2년 7월부터 OOO이사하여 2018년 2월 사망시까지 거주하였는데, 주거지인 신암동과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19㎞이고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이 2시간 12분으로 거리가 멀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퇴직 당시에도 시부모의 쟁점토지 경작에는 변동이 없었고, 청구인은 질병을 사유로 중도 퇴직하였기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시부모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작거리는 19㎞이고,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조사시 쟁점토지 인근 주민(70대 후반 여성)도 청구인 부부가 아닌 시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시아버지가 월평균 14.3회나 병원과 약국을 다닐 정도로 병약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병원과 약국은 일반적으로 같은 날 이용하므로 병원과 약국을 월평균 14.3회 다닌다는 것은 실제로 월평균 7회 수준인 것이고, 쟁점토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시부모는 농사일을 못할 정도로 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또한 청구인은 직접 운전이 불가하며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가는 데 2시간 정도 소요되어 남편이 승용차로 농지까지 태워주었고, 남편이 농약도 치고 무거운 상자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자경사실증명서 9매,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OOO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2년~2015년) 및 OOO예금거래내역(2015년~2017년)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남편과 항상 쟁점토지에 함께 다녔으며, 과실수에 농약 주기, 가지치기 등을 남편이 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아닌 그 배우자가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청구인은 위 증빙자료 외에 농약 및 비료구입 내역, 묘목구입 영수증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9.1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8.10.3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8.9.12.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취득 내역 (나)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신고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단위: 천원) (다) 청구인 및 OOO(시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소지 변동 내역 * 청구인은 시부모가 2012년 12월부터 OOO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라)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보고서(2019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위 조사보고서(2019년 10월)에 첨부된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진술서 요약 (바)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2019.10.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2016.12.2.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7.5.12.)상 소유농지현황의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아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확인서 내용 요약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삼촌인 OOO경운기 운행 및 복숭아 출하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OOO작성한 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1997년 8월~2009년 7월)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내역서에 의하면 OOO명의의 계좌에 출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그밖에 청구인은 농약 구입 및 감 출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배우자인 OOO명의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2014년~2015년)’ 및 ‘OOO예금거래내역서(2015년~2017년)’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4)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별 경작자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요약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 등의 조력을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감면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서674, 2019.9.18. 등 참조). 청구인은 1978.9.17.부터 2008.8.31.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자로 전업농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토지를 주도적으로 직접 경작하였고 배우자와 시부모는 영농조력자로서 농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청구인의 시부모 또는 삼촌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약 구입자료 및 생산물 출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4,366㎡, 약 1,323평) 및 생산가능한 농작물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할 뿐만 아니라 자료 대부분이 청구인의 삼촌인 OOO또는 배우자인 OOO명의의 것이라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운전을 할 수 없는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왕래하며 4,366㎡에 달하는 대규모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