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구1303 선고일 2021-05-14 조세심판원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의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제시가 없으며, 금융거래 내역상 출금액이 운송료인지도 불분명한 점,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지입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8.25. 개업하여 OOO에서 운수업/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2.19.∼2019.3.20., 2019.5.22.∼2019.6.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및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2018년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OOO 중 전세버스 운송수입 및 지입관리료 등 공급가액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2014년 제1기)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거하여 지입료OOO를 직권으로 감액결정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추가원가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한 후, 2019.11.1.~2019.11.20.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운전기사 인건비OOO, 보험료OOO 등 총 OOO원의 부외원가를 추가 인정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9.10.14. 및 2019.12.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면허유지를 위해 최소 버스수량(20대) 보유가 필요하여 대부분의 운송사업자는 불가피하게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지입차량에 대해 외관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지입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우선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처리한 후 지입차주와 대금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의 거래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지입차주가 쟁점계좌로 지입료와 법인대납분을 입금하면 쟁점계좌에서 지입차 매출분 잔액을 입금해주고 청구법인은 손금임에도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으로, 차량할부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납부한 예수금에 불과하고, 지입유대 OOO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지입차주의 필요경비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지입차주의 독립성을 부인할 경우에도 쟁점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은 대부분 지입차주와의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정산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차주를 독립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의 거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였음이 차량등록원부ㆍ회사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차량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청구법인이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법률상ㆍ회계상 책임을 부담하고 운행했으며 외관상으로도 청구법인의 영업으로 보이는 점, 여객운송업의 경우 화물운송업과 달리 지입차량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점, 차량 소유주와 지입차량 위ㆍ수탁관리 계약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차량할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및 지입유대로 소명한 OOO원은 지입차주들이 운송용역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법인이 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입료 관련 금액을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 감액하여 경정처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8.25. 개업하여 관광버스(2014∼2017년 25∼26대, 2019년 20대)로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전세버스는 모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차량할부금 또한 부채(장기미지급금)로 계상되어 있음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에 위탁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4∼2018년 쟁점계좌에서 지입차주에게 출금된 금액OOO을 인건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입차량 목록(총 21대), 쟁점계좌에 대한 2014∼2018년도의 거래일자별 고액입출금에 대한 정리내역과 지입차량 정산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이 지입차주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소유한 전세버스의 할부금, 보험료, 유류대 등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개별차량 운송기사와 지입차량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량운행과 관련한 모든 법률상․회계상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지입차주들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차량할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입체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의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제시가 없으며, 금융거래 내역상 출금액이 운송료인지도 불분명한 점,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지입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