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후 청구인과 실소유자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후 청구인과 실소유자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명의도용 관련]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양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목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조사청에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상에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OOO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한 결과 OOO으로 OOO가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과 OOO는 약 5년 전 OOO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할 때 알게 되었는데, OOO가 청구인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청구인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2017.1.31. OOO가 청구인 동의 없이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 후 목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사실확인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견이나,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OOO라는 내용이지 명의신탁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없고, 청구인이 확인서 작성 당시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내준 것은 OOO가 세무조사를 해결하려면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내준 것일 뿐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OOO와 청구인이 금전거래를 할 만큼 막역한 사이이므로 명의신탁 동의없이 도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명의도용은 애당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상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어느정도 아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사이가 막역하다고 하여 명의신탁에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쟁점주식 가치 평가 관련] OOO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8개월 전인 2016.4.1.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매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전의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가격을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쟁점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서4171, 2015.12.10., 조심 2015서4592, 2016.7.19., 참조)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경우임) 이내가 아닌 상속 개시일 1년 10개월 전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가액이 상속개시일까지 자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었고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는 추세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사례가 있다. (다) 쟁점부동산(401호, 501호) 및 쟁점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211호, 301호 등의 현황, 그 동안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금액, 매매사례가액 및 임대사례가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1> ∼ <표3>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등 건물 현황 <표2> 쟁점부동산 등 기준시가, 감정평가금액, 매매가액 비교 <표3> 쟁점부동산 등 임대사례 비교 (라) OOO는 2019.12.31. 위 211호와 301호를 OOO에 매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용도가 동일한 주차시설이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건물로서 기준시가 대비 실지거래가액 비율은 25.67%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13.3.8. OOO(아래 <표6> 참조)에 거래되었다가 OOO가 OOO에 인수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심한 부동산이므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OOO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매매가액 OOO 및 이와 관련된 근저당 설정등기 가액 OOO 등은 관련 판결서(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도5590 판결 참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차장이고 더 이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시가가 OOO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OOO의 가치가 있다고 기망하여 OOO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사기 사건’과 관련된 금액으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가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을 수 없다. (바) 특히 쟁점부동산은 주위 건물들과 가격 괴리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①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및 용적률이 높아서 건물면적을 크게 신축할 수 있어 임대수익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경향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공공주차장용지로서 1층과 2층 일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30%만 허용하고 나머지 70%는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으며, ② 쟁점부동산 용도지역이 상업지구로서 공시지가가 매우 높지만 주차 요금이 무료인 OOO 등 집합시설이 밀집된 곳이 위치함에 따라 유료 주차 수요가 낮아 쟁점부동산의 주차장 이용객이 거의 없고 렌트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등이 장기간 저가로 이용하여 주차수입이 미미하며, ③ 상업용 건물의 거래가액은 주거용 건물과는 달리 임대료 등 발생 수익에 연동하고 있는 반면 공시지가는 용도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반영되고 있을 뿐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매매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 한편 조사청은 같은 건물의 120호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2017.1.25.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환산하여 보충적평가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120호는 옆면이 4차선, 뒷면이 2차선의 주변 도로에 접하는 1층에 소재하는 음식점으로서 주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건물면적은 57.6㎡이며 대지권 면적이 건물면적 대비 41%나 되는 부동산이다. 반면 쟁점부동산은 4층, 5층에 소재하는 주차장 용도이고 건물면적은 4,232.76㎡(=2,116.38㎡×2)이며 대지권 면적이 건물면적 대비 25%로서 공통점이 없다. 게다가 도로변 음식점과 4∼5층의 주차장은 수익성이 전혀 달라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120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쟁점부동산의 8개월전 거래가액 OOO의 15.8배나 되고 기준시가의 2.3배나 되는 OOO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평가에 적용한 기준시가가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아)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8개월 전의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는 위법하다.
(1) [명의도용 관련] 쟁점주식 실질주주 OOO는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가 번복하였으나, OOO와 청구인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 실제 주식양수도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및 OOO에게 OOO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발송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OOO는 쟁점주식은 자신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주식 평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OOO과 기준시가 OOO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9.9.11. 소명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중지 신청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중지 결정을 하였다. (다) 조사청의 조사중지 후 OOO는 2019년 10월 청구인 명의 주식은 양도한 주식이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소명하면서 주식양수도 거래 확인서와 OOO가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한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 주식양수도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19.9.2. 명의신탁 혐의조사인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점, 청구인 예상과 달리 증여세액이 커질 것을 인지하자 주식양수도임을 주장한 점, OOO는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과 OOO가 금전거래를 할만큼 막역한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OOO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고(조심 2010전1867, 2011.3.16. 참조),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야 OOO가 명의를 도용하였다며 고소하고 명의도용을 주장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 및 약식명령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창출한 외관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 가치 평가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변 상가의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고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을 의미하는데,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인 2017.1.31. 전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재산 또는 면적이 동일한 유사 재산의 거래가격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3.3.8. OOO에 거래된 사실(아래 <표6> 참조)이 있음에도 2016년에는 OOO에 거래되었으므로 시가변동이 큰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가격이 없는 이상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격을 평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주차장 용지로 용도가 제한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OOO 및 인근 동일 지목 토지의 2017년 기준 토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인근 상가용 토지의 50∼60% 정도의 가격에 공시되는 등 적정한 가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표4> 쟁점부동산 및 인근 부동산 토지 공시지가 비교 (다)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인 2017.1.31.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 중 120호(근린생활시설)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약 OOO으로 계산된다. <표5>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 내 매매사례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아래 <표6>과 같이 OOO가 구입한 매매가격 OOO을 초과하고 있다. <표6>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내역
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을 전제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평기기준일 8개월 전에 OOO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은 평가기간내의 가액은 아니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17.1.31.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OOO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위 계약서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계약서에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되지 않았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계산한 OOO 주식의 평가가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주식 평가가격 요약
(3) 청구인은 2016.4.1. 용도가 주차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수하였다. OOO 주식 평가가격의 기초가 된 쟁점부동산의 처분청 기준 평가액은 OOO으로 아래 <표8>과 같다. 쟁점부동산 등 건물 현황은 위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과 인근부동산 공시지가는 위 <표4>와 같으며, 쟁점부동산 소재 내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은 위 <표5>와 같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거래가격은 위 <표6>과 같고,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 내 부동산임대계약 체결 현황은 위 <표3>과 같다. <표8> 쟁점부동산 평가가액
(4)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는 2019년 9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명서와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가 작성한 소명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5) 청구인, OOO 등의 요청에 따라 2019.9.16. ∼ 2019.10.15. 기간 동안 조사청의 조사가 중지되었다. OOO는 2019년 10월 아래와 같은 소명서와 청구인의 확인서를 재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OOO가 작성한 소명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6) OOO는 (5)항 소명서 제출 당시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이라며 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좌이체내역에 따르면, 2018.8.24. OOO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약식명령OOO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내용 중 발췌>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2009.4.21.자 근저당 설정금액 OOO, 2013.3.8.자 매매가액 OOO 등은 사기에 의하여 부풀려진 가격(사기 피해자가 매수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판결서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거래 관련 형사 판결문 내용 중 발췌>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 가격이 고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감정평가서, OOO이 체납처분 당시 쟁점부동산 중 501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신한은행의 의뢰에 따라 OOO이 평가한 2016.4.11. 기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이고, OOO의 의뢰에 따라 OOO이 평가한 2018.11.6. 기준 쟁점부동산 중 501호의 감정평가액은 OOO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와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확인서는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취지), 이후 청구인과 OOO는 기존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또 다시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OOO의 확인서 및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 OOO 은 이 건 처분이 있은 이후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의 자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은 평가기간 내의 가격은 아니지만 쟁점부동산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가격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2013.3.8. OOO에 매수하였다가, 2016.4.22. OOO에게 OOO에 매도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가격변동이 심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평가기간 3개월 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가액은 위 평가기간을 벗어난 8개월 전의 거래가액인 반면, 달리 이를 정당한 시가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OOO의 쟁점부동산 매수가격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등을 기초로 쟁점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2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