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19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종중은 종중규약에서 규정하는 일반회계연도란 .1.부터 .30.까지를 의미하는 점, 청구종중의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전기 결산’ 등에 대하여 회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19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종중은 종중규약에서 규정하는 일반회계연도란 .1.부터 .30.까지를 의미하는 점, 청구종중의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전기 결산’ 등에 대하여 회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2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별지> 부동산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괄호 생략)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괄호 생략)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④ (외국법인 관련 규정으로서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괄호 생략)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
② 법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④ 법 제10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6)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당초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8.4.6.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8.11.7. 수용을 원인으로 OOO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양도하였다.
(2) 청구종중은 2019.2.14.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의 명칭은 청구종중, 결성연월일은 2002.8.25., 소재지는 OOO대표자는 OOO고유사업은 ‘숭조, 종중원 상호간 친목도모, 문중발전 도모’, 재산현황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 임야 등 전체 8필지(51,696㎡)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종중은 2002.8.25. 종중원 14인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중규약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날 임원으로 회장 OOO을 선출하였다. (다) 청구종중의 종중규약은 2019.7.28.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은 ‘회계연도를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19.7.28. 개최된 종중회의에서 종중원 8명이 참석하여 종중규약 제19조(회계연도) 부분 개정 건과 종중 사업자등록 신청건을 상정하여 참석한 종중원 전원이 이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2019.1.1. 청구종중 종중원 8명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종중은 2019.9.2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고서상 기재된 명칭은 청구종중, 대표자는 OOO고유목적사업은 조상의 봉제사와 유덕을 기리는 사업, 수익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전․답․기타 토지), 소재지는 OOO사업 개시일은 2018.10.1., 사업연도는 10.1.부터 9.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종중이 수익사업의 사업장으로 신고한 곳은 OOO명의의 토지 및 건물로서 토지는 2004.5.7.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고 건물은 1991.11.26. 보존등기되었는데, OOO임대인으로서 해당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고, 1층은 OOO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종중은 2015.10.1.부터 2018.9.30.까지 결산내역 3부를 제출하였다. 청구종중 규약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상 결산일자, 작성자, 감사의견서, 총회 승인내용 등 총회 의결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등을 청구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당초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표자 OOO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종중명의로 2개의 OOO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바, 2019.1.2. 현재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지출비용을 차감한 잔액 OOO종중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며 그 이후 입출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종중의 2018.10.27.자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종중원 8명이 참석하여 OOO산업단지 편입 관련 보상의 건, 보상 및 등기 절차 대표자 선임의 건, 전기(2017.10.1.~2018.9.30.) 결산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회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종중 총무 OOO보상 협의금액OOO전기 결산 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하여 종중원 중 2명이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보상 및 등기절차를 담당할 대표자 선임과 종중명의 통장개설을 담당할 대표자 추천의견을 묻자 OOO만장일치로 추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19.8.21. 청구종중의 회계연도를 1.1.부터 12.31.까지로 보아, 2018.11.7. 발생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2019.12.31.)부터 소급하여 1년을 벗어난 범위에 있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규약상 ‘일반 회계연도’란 1.1.부터 12.31.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는 2019.1.1.부터 2019.12.31.까지이고,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2018.11.7. 발생하였으므로 2019.12.31.부터 역산하면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여 이를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19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종중은 종중규약에서 규정하는 일반회계연도란 10.1.부터 9.30.까지를 의미하므로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0.1.부터 9.30.까지라고 주장하며 2015.10.1.부터 2018.9.30.까지 결산내역 3부를 제출한 점, 청구종중의 2018.10.27.자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전기 결산’ 등에 대하여 회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7.10.1.~2018.9.30.까지를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종중은 2019.2.25. 사업연도를 10.1.부터 9.30.까지로 명시하고, 수익사업 개시일을 2018.10.1.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개업연월일을 2018.10.1.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은 2019.9.30.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의 범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