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증빙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였는바,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현장의 위성사진 중 2010년 확인되는 사진부터 급속도로 토목공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2013년 위성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총 면적 중 3분의 1 정도만 평지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5년의 위성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축대를 쌓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한 5분의 4 이상의 토지를 평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 주변 거리 사진에서 전봇대보다 더 높은 경사면(약 30m)을 볼 수 있고, OOO거리 사진에서 고속도로보다 더 높은 경사면을 맨 아래층에서부터 쌓아 올린 모습을 볼 수 있다. (나) 모든 공사는 시작하기 전에 토목공사를 위한 설계도면과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설계도면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이전의 북쪽과 동쪽으로 3, 4단의 축대를 쌓아 흙을 붓고 땅을 돋우는 작업이 설계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총 공사예정액 또한 OOO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인 공사액을 부인한다면 평균 공사비의 절반도 안 되는 공사금액으로 쟁점토지 및 이 일대의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처분이다. (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 공사대금은 거래당사자간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된 금액으로서 확인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문제와 직결되므로 매우 신중하고 정확한 계산 하에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중 일부 현금거래가 있다 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2015년 OOO국세체납액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OOO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국세청이 청구인으로부터 OOO국세체납액 약 OOO대신 회수한 것도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대금지급 중 현금지급액이 많은 이유로는 청구인은 공사당시 복숭아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상황에 농번기 시기에 수입이 약 OOO정도가 매년 생겼고, 이를 알고 있는 OOO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수시로 현금수수를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OOO신용상의 문제로 압류 등의 상황이었을 것이라 추측하여 선의로 현금을 지급하였고, 상업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청구인은 세무적인 지식의 무지함으로 관련 증빙을 미리 갖추지 못한 것뿐이다. 최초 공사 진행시 자금부족으로 OOO가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추가 자금은 1차 공사 후 토지 매도를 통하여 확보가 가능하였고, 일부 채무변제 후 대부분은 2차 공사비에 투입하였다. (마) 편의상 공사내역을 1차, 2차로 구분하였을 뿐 각 토지별 공사 총 금액은 서로 공정하게 합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공사비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2차 공사는 지대의 차이가 30m 정도로 많이 나는 경사면을 메우는 작업으로서 다른 구간의 공사보다 특히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이 사실이다. 공사비용을 처음부터 특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구체적인 양도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지의 매수희망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내용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전에 공사비용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사후적으로 공사비용을 부지별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간도급공사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2)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항공사진 확인결과 토목공사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항공사진의 한계로서 2013년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것처럼 쟁점토지의 좌측 일부분만 평지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우측부분은 경사면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항공사진 등을 보면 경사면 30m 정도의 높이에 축대를 쌓고 땅을 돋우어 쟁점토지의 5분의 4 이상이 평지로서 사용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토지가치를 현저히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실체적인 대규모 공사에 대한 증거사진과 그에 대한 표준공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체내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있었던 공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와 이의신청시 제출된 계약서가 다르다는 의견이나, 이의신청시 제출된 계약서는 계약금액 총액을 나타내는 계약서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의 경우는 공사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계약서로 당연히 금액과 기간이 상이하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경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필지별 안분된 공사금액과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는 반면, 민간공사는 구체적인 양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정지작업 후 매수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매매면적, 공사범위, 공사내용 등 협의를 통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별 공사현장에 대한 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이 추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세금계산서 수수는 세법적 지식 부족으로 통상 매월 말일자로 발행하는 잘못된 관례에 따른 것일 뿐이다.
(1) 쟁점토지 관련한 토목공사(2010.9.10.〜2015.12.31.) 내역과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일대 토지를 4번에 분할(1차: 2012.6.8, 2차: 2013.4.1, 3차: 2013.4.13, 4차: 쟁점토지)하여 양도하였고, 양도할 때마다 OOO필요경비OOO공제받았는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공제받았다. 국세청 전산망(NTIS) 확인결과, OOO직권폐업되었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검토결과 매입 내역 없이 매출 OOO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첨부서류로 1차 공사계약서(2010.9.10.) 및 2차 계약서(2012.11.15.)를 제출하였다. 1차 공사와 관련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공사기간 중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나, 2차 공사와 관련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가 제출 되었으나 공사면적, 공사내용 등 세부적인 공사내역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OOO과의 민간 건설공사표준도급 계약서와 이의신청시 제출된 계약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토목공사 등의 흔적이 없으므로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OOO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일은 2015.7.10.이고 장비사용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15.7.31.로 계약 후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항변자료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항공사진의 한계로 평지와 경사면의 구분이 안 되고 경사면에 축대를 쌓고 땅을 돋우어 토지가치를 증가 시켰다고 주장하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항공사진 검토한 결과 2013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는 개별 공사현장에 대한 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상 도급인 OOO수급인 청구인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도급인과 수급인이 변경되어 작성되었고, OOO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금액은 2015.7.24. OOO작성되었으나,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은 OOO준공 예정년월일은 2011.2.15.로 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통상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잘못된 관례에 따라 OOO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급자 OOO법인사업자이며 2015년 7월 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확인한 결과 2015.7.31. 외에 수차례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이 OOO계좌 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계좌이체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OOO계좌이체한 내역 (단위: 원, 건) (라) OOO폐업법인(직권폐업일 2015.9.30., 전산입력일 2015.10.21.)으로 2015년의 매출내역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이외의 다른 매출과 매입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OOO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OOO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년 9월에 OOO체납액 OOO상당액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2015.9.17.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17.9.4. 처분청의 체납정리계좌에 OOO입금하였다. (바) OOO현재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0.10.6.)에는 계약금액이 OOO도급인이 OOO수급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신고내역 (단위: 원) (2)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내역에 의하면, 2014년과 2015년 촬영 항공사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2013년 항공사진과 2014년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토지 우측부분에 일부 성토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는 2010년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경에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2015.7.24. 및 2015.7.31. 합계 OOO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쟁점공사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함), OOO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5.9.30.자로 직권폐업된 점, 청구인은 OOO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2015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4년과 2015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이 서로 차이가 없어 2015년에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 실제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