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구-1185 선고일 2020.12.2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법인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16.11.7. 개업하여 OOO에서 산업용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4.1. 폐업한 법인으로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17.〜2019.7.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동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보아 2019.8.14. 아래 <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외에 나머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에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개인사업자들로 이하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교부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쟁점사업장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변동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에 조세포탈의 의도는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개업 당시 다이아공구, CNC조각기, 라미네이팅기 등의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임가공용역의 주문수요가 꾸준히 있었고, 2017년 제2기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공장에서 OOO에 플라스틱 사출물 후가공용역 등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에 발급한 총 OOO의 세금계선서와 (-)수정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의 중개로 OOO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맺고 2018.5.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8.6.11. 계약해제로 인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OOO으로부터 2017.7.31. 적재대 테이핑 철제선반과 2017.8.18. 철제 검사대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매입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철구조물을 매입하고 2017.11.6.〜2017.12.30.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의 매입거래명세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에 OOO로부터 도급받은 플라스틱 사출물 CNC 후가공작업 등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OOO로부터 파견받아 그 대가를 지불하고, OOO로부터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맞다”고 자백하여 검찰이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지 만, 나머지 청구법인이 타 사업자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바탕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행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OOO은 본인에게 사채를 빌려준 OOO의 권유로 인력공급업을 시작하기 위해 OOO을 개업하였고, OOO는 OOO 소재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개업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들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없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에 OOO에 후가공 용역 등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명세서 외에 작업지시서, 정산서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 명의로 입금된 OOO 중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OOO 계좌로 출금되었는바 청구 법인은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3> OOO로부터 수취한 대가 관련 금융거래내역

2.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OOO가 입금한 OOO은 OOO 계좌로, OOO은 OOO 계좌로 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4> OOO로부터 수취한 대가 관련 금융거래내역 (다) 청구법인은 OOO과 구두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추후에 거래가 무산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로 정해져 있어 임의적으로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들 외의 거래는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되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 등에 의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8.3.3.13. 선고 2007두26674 판결 참조),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법인세 과세처분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업자등록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총 직원은 4명(대표이사인 OOO 포함)이었는데, 직원 3명은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이 경락된 2018년 5월경 중도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없다.

(3) 처분청은 2019.4.17.〜2019.7.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6.18. 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2019.9.11. “OOO 및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청은 2020.3.3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는 기소유예, 나머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 외에 타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 및 쟁점사업장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고, OOO지방법원(2020고합104판결)은 OOO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사업장들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유죄OOO로 2020.7.24. 판결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7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OOO, 2018사업년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OOO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내역

(7)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가공거래 확정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가공거래 확정금액

(8)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쟁점사업장들과의 거래 제외)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한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이 2020.1.30.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OOO과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8> OOO과의 거래사실 확인서 (라) OOO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선반 등의 제작을 위한 자재를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OOO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명세서에 거래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OOO와의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자 OOO의 사실확인서, OOO의 신분증,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계좌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계좌의 거래내용에 2017.11.14. 청구법인에게 OOO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19.8.14.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등 법인세에 관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상당액을 즉시 OOO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 관련 실제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금융거래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역시 쟁점사업장들에게 발급한 OOO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하였는데, 그 금액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의 93.1%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에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심문과정에서 OOO으로부터 매입품목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OOO는 2017.8.1.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소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후 2017.12.31. 폐업신고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 등 외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상 대금결제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 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