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고 동시 다량으로 대여하고 있어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소액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무대의상은 열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인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고 동시 다량으로 대여하고 있어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소액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무대의상은 열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인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의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시부인 없이 지출 당해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거래단위별 OOO 이하의 소액자산”에 해당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에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OOO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되, 같은 항 제1호 규정의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무대의상을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업체로서 약 500여종 200,000개 이상의 각종 행사용 의상 및 소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전체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쟁점의상을 대량보유자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품목별 보유수량은 400점(=200,000점/500종) 정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대량보유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다) 국세청에서 대여용 의상의 감가상각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 46011-317, 1999.11.6.)으로 회신한바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여용 의상 1개당 대여기간은 대부분 2박 3일 정도이고, 대여단가는 적게는 OOO부터 의상종류별로 다양하게 대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통상 한번 구매한 의상은 20여회(약 1년) 정도 대여한 후 창고에 보관하다가 폐기처분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3호에서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OOO 미만인 것”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여용 자산이 소액인 경우OOO 감가상각대상자산이더라도 수시로 대여와 반납을 반복하여 장기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에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동 규정은 입법 당시 무대의상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없던 시절이라서 명시되지 않았을 뿐 입법취지상 대여용 무대의상 또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의상은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된다. (가)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원가배분 과정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 또는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일반기준 10.4, 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일반기준 10.5, 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쟁점의상은 기업회계상 유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합치되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법인세법상 고정자산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함), ② 건설 중인 자산,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감가상각 제외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의상이 감가상각 제외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3호), 여기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의상의 경우, 실제 사용기간은 최소 3년 이상 길게는 10년으로 보고 있으며, 그 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와 비교 시 상당히 감소되어 헐값으로 처분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의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2) 쟁점의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규정의 즉시상각의 의제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일반적으로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자본적 지출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의 과정을 통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데,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 계상한 계정과목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즉시상각의 의제)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OOO 이하인 소액자산의 경우(제4항)나 영화필름, 가정용 기구·비품 등 단기사용자산의 경우(제6항 제2호)에는 취득가액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특례적으로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없이 손비로 계상한 것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액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면 즉시상각 의제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하고(제4항 제1호), ‘비품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여기서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고(재경원 법인 46012-75, 1995.6.15), 통상적으로 비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②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추가적인 관련 법령에 특별규정이 있는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쟁점의상은 그 자산의 대여로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유형자산으로 통상적인 ‘비품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제1호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즉시상각의 의제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 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사용 무대의상 임대 수입금액 적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인계좌에 임급된 금액 중 OOO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 신고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였다. (단위: 천원)
2. 사업관련 경비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의상 구입비를 구입한 사업연도에 당기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한 후 위 <표2>와 같이 상각범위액 초과금액 합계 OOO을 손금부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국세청장에게 대여용 의상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터넷상담질의회신 내용과 다르게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는데, 2019.6.12.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을 제시하였다.
1. 기준 2019-법령해석법인-421, 2019.6.12.
2. 기준 2019-법령해석기본-422, 2019.6.12.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의상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인터넷상담신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국세청 인터넷상담 결과 ‘무대 의상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회신일 2015.3.6.)을 받았으나, ① 쟁점의상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② 대여용 의복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소득 46011-17, 1999.11.6.)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별 대여용 의상 구입비 합계 OOO을 소모품비로 당기 비용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2~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의상대여로 인해 발생된 수입금액과 무대의상 구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5) 청구법인이 보유한 무대의상 중 대여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19개 품목의 취득내역 및 품목별 임대수입 발생내역을 요구하여 제시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점, 천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의상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또는 제6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은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 및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거래단위”는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학예회, 운동회, 합창대회 등 각종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쟁점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였다가 품목별 점당 대여가 아니라 다량을 동시에 단체복으로 대여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규정의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그 거래단위로 품목별 전체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무대의상의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으로 점당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의상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액자산으로서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청구법인의 무대의상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별 무대의상 대여 실적을 보면 취득 이후 4~5년 동안 대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쟁점의상은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