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1089 선고일 2020.11.11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라고 보아 과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실사업자고 주장하는 자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출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3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 2016년 제2기분 OOO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OOO에게 한 2016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22.부터 2016.10.27.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7.10.31.∼2017.11.2.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위·수탁 판매대행(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2016년 제1기 OOO, 2016년 제2기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9.12.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쟁점용역 계약에 따른 수익인 수수료와 행위 또는 거래인 쟁점용역 제공의 청구법인에의 귀속은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OOO이다. (가) 쟁점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수수료 전부가 법률상으로 귀속되는 자는 청구법인이지만,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수수료가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주(명의인)인 OOO이므로 양자는 서로 다르다. (나) OOO이 2015년 말경 쟁점용역 계약체결 당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세금은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쟁점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은 OOO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에 따른 수입인 수수료 역시 OOO이 자기 명의 예금계좌로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제공 및 수수료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인 쟁점용역의 제공 및 수수료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아울러, 거래 중간에 쟁점용역 관련 입금계좌를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용역의 제공 및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OOO이 쟁점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대가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금계좌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무신고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모순된 언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의 친한 선배인 OOO의 소개로 OOO에게 수수료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만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일체의 세금은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쟁점용역의 제공이나 수수료 취득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쟁점용역 계약의 실사업자인 김OOO이 실제로 제공한 쟁점용역이나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니라 이 사건 지급중개업체 명의로 청구법인에 지급된 매출대금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과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과 거래계좌 변경신청,각종 세무신고 등을 하였음에도 쟁점용역 계약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에 따른 실사업자인 OOO의 확인서, 수수료가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서류, 피채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OOO이 쟁점용역 계약의 실사업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계약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4) 쟁점용역 계약에 따른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인 OOO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인 OOO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인 OOO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쟁점거래처는 임시행사장에서 의류, 잡화 등을 일명 땡처리업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2)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의 입금계좌를 OOO 계좌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판매대금의 근원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한다는 사실과 입금계좌의 변경권한은 청구법인에 있다는 사실은 당초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거래의 실질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 계좌로의 입금계좌 변경은 순수한 판매관리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입장에서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인감을 날인한 입금계좌변경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초 판매대금, 쟁점거래처 수수료, 본인OOO 몫의 수수료 등을 알 수 있는 산출근거와 증빙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정산과 관련한 거래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으며, 추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OOO이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바, 청구법인 등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 2. (생략)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의류 도·소매업체로 2015.9.25.에 개업하여 2016.10.27. 폐업하였으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는 OOO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7.10.31.∼2017.11.2. 쟁점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의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던 중 쟁점거래처가 위탁업체와 위·수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 업체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단말기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수수료를 차감한 후 대금을 위탁업체 8곳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탁업체들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대사결과 과소신고 혐의가 확인되자 그 중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16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위·수탁 판매대행 서비스 계약서에는 표지 하단에 쟁점거래처명이 표시되어 있고, 기본정보 등에 청구법인의 주소 및 상호와 대표자, 대금 입금계좌 및 수수료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연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2016.2.26.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의 OOO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OOO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6.5.3. 다시 OOO의 OOO 계좌OOO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OOO 계좌OOO의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와 출금내역 증명서를 보면 2016년 중 동 계좌에 OOO이 OOO, OOO가 OOO을 입금하였고, 2016.5.3.∼2016.10.11. 기간 중 출금 총액은 OOO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또한 OOO의 OOO 계좌OOO 역시 동일한 유형으로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6.5.11. OOO에서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다음 <표2>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은 모르는 내용임을 주장하고 있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다음 <표3>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쟁점용역의 실사업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 이외에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OOO이 실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OOO 본인 및 그와 당시 같이 근무했다고 하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9.7.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재조사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달리 확인할 수가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그와 같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직원들은 2016년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OOO이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OOO 등의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출누락한 금액이 얼마이고, 그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실제 매출누락한 금액 및 귀속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증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실관계 내용으로 볼 때 OOO이 실제 상인 100여명과 일명 ‘땡처리업체’ 사이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매출대금의 지불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은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출금되었는지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