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토목공사의 주체가 청구인인지 불분명하고, 2014년 이전에 토목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토목공사의 주체가 청구인인지 불분명하고, 2014년 이전에 토목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 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7.15. OOO전 638㎡, 25-2 전 411㎡, 24-4 전 513㎡ 및 24-5 전 573㎡ 합계 2,135㎡를 취득하여 2015.9.3. 같은 리 25-1 전 1,151㎡ 및 25-2 전 984㎡ 2개 필지로 합병한 후 2017.4.27.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2015.12.10. 쟁점법인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2015.8.17. 및 2015.10.5. 쟁점토 지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신고 및 수리 내역 (마)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 (바)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1.2.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건설업체로, 대표자는 OOO사업장 소재지는 OOO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은 2019.9.30. 청구인으로부터 토목공사대금 OOO을 수령하고 토목공사를 진행․완료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 인이 토목공사잔금 OOO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20.1.15. 청구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2.4. 청구인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1.15. 선고 2019가단7697 판결), 동 소송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6.3.16. 양수자인 OOO로부터 계약보증금 OOO차입하여 같은 날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OOO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OOO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OOO등은 상호만 나타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금융계좌 거래 내역 (단위: 원) (자) 그 밖에 쟁점토지의 지적도,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등은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15.12.10.부터2017.6.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이 2015.10.2. 건축주로서 쟁점토지 중 25-2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12.23. 농지부담금 OOO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2016.3.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감안하면 토목공사의 주체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토목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은 2014.1.2. 개업한 이후부터 2019.6.30.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14년 이전에 토목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6.3.16. OOO등에게 총 OOO지급된 금융증빙은 제시되었으나, 동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의 판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소송은 이 건 처분 이후에 제기되어 무변론으로 종결되었는바, 청구인이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용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