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1023 선고일 2020.09.0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오랜 기간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경작에 이용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6.11.28. 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답 3,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2019.5.27. 영천시에 수용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2019.7.2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2019.9.2.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9.26.〜2019.10.15.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인정)를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항공사진, 로드뷰, 쟁점토지와 연접한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의 진술 등으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 당시 농작물을 경작하던 일부 면적인 약 233.31㎡에 대해서만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 2019.12.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2019년 5월 수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조사당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 수용을 위하여 OOO대구지사 외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실지조사(2019.4.12.)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조사당시 이용상황은 전으로 이용 중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나)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3,907㎡를 3,888㎡와 18.9㎡를 분리하여 상세히 분리과세한 농지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2015년 농지의 효용 및 작물 생산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황토흙으로 복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9년 이후 대부분의 면적이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복토한 이유는 쟁점토지가 장마시 물이 차오르는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농지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비싼 황토흙으로 복토한 것이다. (라) 2019.11.15. OOO발급한 ‘밭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르면 사양토로서 배수등급은 양호하며 토양특성은 생산력이 높은 농경지로 토양관리가 용이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2009년 이후 대부분의 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면 현황은 황무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마) 피상속인은 시누이인 OOO에게 2003년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고, OOO관리하에 쟁점토지를 경작에 이용하였으며, 인근 주민들도 일부 경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인근 아주머니는 쟁점토지의 복토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으며, 인근 주민들과 달리 경작도 못하게 하여 앙금과 감정이 많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정작 2003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해 온 OOO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 (바) OOO에서 쟁점토지에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를 신청하여 2018년부터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으로 합리적인 예상을 하였고, 곧 수용될 쟁점토지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는 등 양도당시에 일시적으로 휴경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97누706 판결)은 농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뿐 언제든지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농경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9.9.1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세무대리인과 동행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사전설명을 듣고 서명한 후 귀가하였고, 당시 아내가 아파서 조사기간 중 OOO예약되어 있으니 서울도 가야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달라고 양해를 구한바 있음에도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면담조사는 커녕 전화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 (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바 세무대리인에게도 세무조사기간 종료일 하루 전(10.14.) 오후에 비로소 첫 전화가 왔는데, 세무대리인에게도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만나러 3차례 방문을 하였으나 못만났다고 한바, 세무조사 사유처럼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려면 조사공무원은 3차례가 아니라 10차례를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나) 또한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 텃밭 아주머니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의 경우 청구인과 아주머니는 쟁점토지 복토과정에서 자기 집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악감정이 작용하여 언쟁이 있었다. 물이 차면 집값도 떨어지므로 조사공무원이 언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그럴수도 있겠다’고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그 아주머니는 이곳에 집은 있지만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지 않고, 빈집상태로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의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검토과정에서 항공사진상으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1차 판단하여 2019.8.28.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조사서상의 경작금지안내 팻말이 있는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였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19.1.11이고, 현지출장 당시(8월) 여름이라 경작 금지로 방치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2009년 이후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2015년 쟁점토지의 복토 전후로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는 등 약 5∼6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보여,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었다.

(2) OOO항공사진과 로드뷰 등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농번기에도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표1>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현황

(3)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계속 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많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해 외숙모인 OOO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직불금도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자경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농사를 그만 짓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9.10.11. 조사반원과 함께 출장 당시 만났던 아주머니는 집과 경작 중인 텃밭이 바로 쟁점토지가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 조사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OOO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조사공무원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2015년쯤 복토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복토 전후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쟁점토지의 면적이 3,907㎡에 달하고 있어, 복토 이후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면 그 많은 수확물에 대한 유통경로라도 확인이 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언급은 조사과정에서도 일체 없었다. [참고] 쟁점토지 사진

(4) 또한 OOO문의한바, ‘밭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는 의뢰인이 흙을 담아와서 신청서에 토지 주소와 재배할 작물명을 기재하여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 후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OOO직원이 직접 현장의 흙을 담아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2019.11.25. 이루어진 검정내용은 조사 결과가 통지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증거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5) 세무조사는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과 진행하였다. (가) 조사착수일에 청구인과 OOO세무사가 처분청에 내방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세무대리인의 위임장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과 조사를 진행하였고, 쟁점은 단순한 사항이라 세무대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서, 복토 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농사를 짓는 방식 등을 이야기하며 농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주장을 하는 등 농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은 항공사진과 이웃주민의 진술, 농지로 보지 않는 예규 등을 근거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답변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불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를 예상하고 있었다. (다) 또한 쟁점토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OOO만나기 위해 집 주소로 여러 차례 출장을 하였으나 만나지 못했고, 바로 옆의 텃밭에서 일하시는 분께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과 경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5.1.23. OOO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1998.7.23.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실제지목: 답, 주재배작물: 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8.6.11. OOO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작성한 2019.4.12. 기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란에 ‘전으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0〜2018년 쟁점토지의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에 의하면,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이 모두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복토 공사비 송금영수증’에는 2015.1.6. 상속인들 중 OOO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2019.11.25. 발급한 ‘밭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양유형은 ‘보통전’, 토성은 ‘사양토’, 토양통은 ‘덕천통’, 배수등급은 ‘양호’, 토양특성은 ‘생산력이 높은 농경지로 토양관리가 용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19.1.11. OOO에서 작성한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추진상황’에 의하면, 2019.1.〜2020.3.(15개월) 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쟁점토지 일원에 사업비 OOO들여 관리실 및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한다고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OOO은 2020.4.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주요내용 발췌). (자) OOO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콩, 고구마, 깨, 고추 등 밭농사를 하였다고 나타난다. (차) OOO(1947년생, 여)의 확인서(2020.4.14.)에 의하면, 2019년 10월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 쟁점토지에 대해 묻길래 그동안 쌓인 나쁜 감정도 있고 해서 농사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나타난다. (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 (나) 2008년〜2018년 동안 쟁점토지의 항공뷰, 로드뷰OOO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53년간 소유하면서 오랜 기간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OOO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경작에 이용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영천시가 쟁점토지 수용을 위하여 OOO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19.4.12.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전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5년 농지의 효용 및 작물 생산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황토흙으로 복토하였고, 2019.11.15. OOO발급한 ‘밭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생산력이 높은 농경지로 토양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2020.4.8. 공문을 통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매입당시 토지의 현상과 현황 및 감정평가 등을 고려할 때 2018년까지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경작했던 OOO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만난 아주머니OOO는 쟁점토지에 대해 조사공무원이 묻길래 그동안 쌓인 나쁜 감정도 있고 해서 농사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