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 모두를 퇴사시키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20〇〇.〇월 이후 급격히 감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여 쟁점거래 시점에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수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 모두를 퇴사시키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20〇〇.〇월 이후 급격히 감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여 쟁점거래 시점에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수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 세무서장 이 2019.7.1.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OOO공장이 2014.5.12. 폐업한 것으로 하여 2014.6.26. AAA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금액 OOO원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계장치 등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6.18.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OOO공장은 1994.7.1.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2014.5.12.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5.4.23. 폐업신청을 취소한 후, 2018.1.2. 다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6.24. 양수법인에게 OOO공장의 사업용 자산(토지 및 공장건물 제외) 및 영업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미지급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거래를 체결하면서, 쟁점거래를 폐업한 이후의 잔존 재화를 거래한 것 또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OOO공장이 폐업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폐업일 이후에 비사업자인 상태에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노사분규 등 경영악화로 인하여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을 할 수 없어 2014.5.12.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4.6.26. 양수법인에게 공장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재화(영업권, 기계장치 등)를 매각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6.25.까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2014.1.1.∼2014.5.12.) 실적분을 확정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년 5월 종업원 전원이 퇴사하자,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전력사용량은 OOOKW이나, 2014년 5월 OOOKW, 2014년 6월 OOOKW으로 폐업일인 2014년 5월 이후 전력사용량이 급감하는 등 청구법인은 2014.5.12. 사실상 폐업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2015.4.23. 폐업을 취소한 이유는 주식회사 BBB에게 공장 건물 및 토지를 양도(양도일: 2015.4.28., 공장 건물 OOO원, 토지 OOO원) 하기 위하여 폐업을 취소하였을 뿐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BBB은 2015.5.1.부터 위 공장 건물 및 토지에서 금속파레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6) 양수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양수법인에게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본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OOO공장 폐업일 전에 재화를 매각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의 OOO공장은 2014.5.12.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4.12.10. 노조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2015.3.25.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5.4.20. 폐업취소를 신청하여 2015.4.23. 폐업취소 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8.1.2. OOO공장을 자진 폐업신고 하였다.
2.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게 되거나 법인이 청산도중 계속등기와 함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이는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OOO공장 폐업일은 2018.1.2. 이다. (마)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쟁점거래에 대한 대가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양수법인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사) 양수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계약서의 별지에 기재된 매입채무 합계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영업권처분이익과 영업권 상각 전의 계상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아) 위 2개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양수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고 청구법인이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재된 사항은 없다. (자) 양수법인은 1983.12.31.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에서 플라스틱 금형,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1994.6.29. OOO공장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2015.4.28.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BBB에게 양도(공장건물 OOO원, 토지 OOO원)하였고, 주식회사 BBB이 2015.5.1. 위 소재지에서 개업하여 금속파레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이 양도한 매입네트워크(105개 업체)가 2014년∼2019년 양수법인에게 부품 등을 납품한 거래실적은 아래와 같다. <양수법인이 매입네트워크로부터 매입한 내역> (타) 청구법인은 2014년 5월 폐업신고후 잔존재화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아래와 같이 기계장치와 공구기구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합병) 및 제2호(분할)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공장이 2014.6.26. 사실상 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5.12. 폐업신고를 한 후 2014.6.2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2014.1.1.∼2014.5.12.) 실적분을 확정 신고하고, 청구법인의 종업원 모두를 퇴사시킨 후 이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2014년 5월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점, 청구법인이 2014.5.12. 최초 폐업신고 이후 2015.4.23. 폐업신고를 취소하고 쟁점거래에서 제외된 공장과 부동산을 2015.4.28. 주식회사 BBB에게 양도한 사실 외에 어떠한 사업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4.23. 폐업신고를 취소한 사실만으로 다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았으나 공장과 부동산 양도 외에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자가 아닌 폐업한 상태로 보아 양수법인에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OOO공장은 2014.5.12.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2014.6.26. 현재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수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에서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계장치와 공구기계는 취득당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