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1021 선고일 2020.08.10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수영장 관련 전체 수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매출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영장의 수영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7.21. 개업하여 종합체육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1992.8.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수영장·볼링장·체력단련실·골프연습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OOO 수입은 교육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 위 체육시설 중 수영장(이하 ‘쟁점수영장’이라 한다)의 수영강습용역(아쿠아로빅 강습용역 포함,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2013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3.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1.19. 청구법인의 수영강습료 수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0.1.10.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며, 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학생 등(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을 의미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인바, (가) 쟁점수영장은 교육시설 관련 법률인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시설로서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용역의 면세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업종에 대한 제한 없이 시설에 대한 요건만을 기준으로 면세 해당 여부를 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영장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설강습소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면세대상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강습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수영장은 대부분 수영강습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므로,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일부 가능하더라도 쟁점용역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수영장은 6개의 레인풀 및 유아전용풀을 설치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수영강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영장 시설은 강습시간 10분 전부터 입장하여 강습시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고, 평일의 경우 강습자 이외에는 청구법인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생의 수영교습만 이루어지고 있다.

2. 또한, 자유입장은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유입장시 입장료는 성인 OOO, 학생 OOO, 아동 OOO으로 실비 보전 수준에 불과하므로 쟁점수영장이 시설이용을 위해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초·중·고등학교와 자유학기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맺고 쟁점수영장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수영안전교육, 생존수영강습 등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4. 그리고 아쿠아로빅의 경우에도 일주일 중 6일을 강습에 사용하고,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만 자유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강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 교육에 해당하며, 일부 제한된 자유수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교육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한바, 역시 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5. 따라서, 쟁점수영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교육을 위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수영장에서 제공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결론적으로, 쟁점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며, 실제 수영강습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일부 허용된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며, 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학생 등(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록증 및 수질검사성적서, OOO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 안내문 등에 의하면 쟁점수영장 시설이 주무관청의 허가요건 및 교육관련 시설 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소액으로서 대부분 수입이 수영강습료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수입유형별 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수영장 관련 전체 수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매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영강습료와 수영장입장료가 별도 관리ㆍ신고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영장 강습자들의 자유수영이 가능하고, 자유학기 위수탁 계약을 통해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강습이 있지만 이는 전체 강좌의 일부에 불과하며, 강습자별 강습료 및 수강기간, 수업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수영장 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강습 등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명확하여야 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이나,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은 그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데 있는 것으로 쟁점수영장 또한 그 시설 중 일부로서 강습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수영장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을 별도 산정한 후 수영입장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동 입장료를 수영강습료와 비교하게 되면 매일 자유수영을 이용(월 20일, 입장료 8천원)할 경우 월 입장료 합계액이 OOO이나, 월 수영강습료는 OOO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수영강습료는 대부분이 시설 이용의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수영장 안전사고 등에 대한 교육은 체육시설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종사자 및 이용객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되는 의무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체육시설업의 구분)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업・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규모 또는 옥내・옥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안전 및 위생기준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관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등록체육시설업)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누장업

6. 빙상장업(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에 한한다)

8. 승마장업

9. 종합체육시설업[동일인이 같은 장소(건물인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신고체육시설업) ①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업

2. 체육도장업(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

10. 당구장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부동산 등기부 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6.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별 일람표

(5)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9.7.1. 대통령령 제12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라 함은 체육도장 및 독서실을 제외한 사설강습소를 말한다.

2. "체육도장"이라 함은 체육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말한다.

(7)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법률 제4106호, 1989.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8)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9.7.1. 대통령령 제127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라 함은 독서실을 제외한 사설강습소를 말한다.

2. 삭제<1989.7.1>

(9)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89.6.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2743호, 1989.7.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학원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사설강습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6.7.2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종합체육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2.8.6.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영장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OOO 수입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신고)으로 신고하였다가, 2019.1.2. 쟁점수영장의 수영강습용역(쟁점용역)으로 발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다) 쟁점수영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OOO구청)에 등록을 하고 주무관청(OOO구청)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가세예수금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수영장의 수입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종합체육시설 수입은 ① 회원수입, ② 볼링수입, ③ 대여수입, ④ 입장수입, ⑤ 매장수입, ⑥ 영업외 수익 등으로 구분되는데, 입장수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의 영업시간은 평일 6:00-22:00, 토·공휴일 7:00-18:30이고, 쟁점수영장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수영강습, 아쿠아로빅강습, 일일 자유수영, 복합이용프로그램[수영(월수금)+헬스(화목토)+일요일 자유수영, 평일 헬스+주말 수영] 등이 있다. (바) 쟁점수영장의 월 요금표에 의하면, 수강료는 성인기준으로 주 2회 수업 월 OOO, 주 3회 수업 월 OOO, 주 5회 수업 월 OOO 등으로 각 정하여져 있고, 교육을 받지 않고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가격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OOO (사) 청구법인이 OOO학교장 또는 OOO중학교장과 ‘자유학기 수영 프로그램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보면 수업시간은 1회당 60분 내외이며, 사용료는 매회 학생 1인당 OOO(2017년 기준)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운영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OOO의 정식명칭은 OOO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OOO교육청에 등록된 어학원으로서 영어학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OOO이라는 명칭은 1988년 최초 창단 시의 이름으로 2007년 어학원으로 정식 등록을 하면서 명칭이 달라졌으나 30년의 역사가 있는 명칭을 그대로 일부 사용하고 있어 신고서 등에 해당 명칭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영장에서 발생한 수영강습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의 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도 쟁점수영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시설요건을 충족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영강습료 수입의 주된 대가는 쟁점수영장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인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 용역 제공 대가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시설 이용 등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서 관련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영강습료 중 주된 대가가 쟁점수영장 이용에 대한 대가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쟁점수영장에서 발생된 수입 중 수영강습을 대가로 이용객별(성인, 대학생, 중고생, 초등생)로 사전에 정한 수강료로 지급받은 수입은 비록, 일부 토ㆍ공휴일의 자유수영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이 외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초·중·고등학교와 자유학기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맺고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수영안전교육, 생존수영강습 및 아쿠아로빅 강습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수영장 관련 전체 수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매출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영장의 수영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