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0841 선고일 2020.10.28

다만, 2016.2.5. 1인 가업상속 공제 규정이 삭제되어 전부 상속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들에게 한 2017.10.8.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당시 포함한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권OOO[2004.11.4.부터 2017.10.8.까지 태양열 온수보일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OOO의 주식 24,000주를 상속인인 권OOO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하고 가업상속 공제 OOO을 적용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28.부터 2019.3.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기간 2004.11.14.∼2010.3.30.)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이 권OOO 외 4인OOO에게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명의신탁 주식OOO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우OOO 명의주식 20,000주(상속인들이 증여세 신고)의 OOO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신고한 가업상속공제액OOO을 부인하여 상속인들인 윤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12.9.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17.10.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권OOO 명의주식 16,000주와 정OOO 명의주식 20,000주 합계 3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과는 상관없는 권OOO과 정OOO의 고유 재산으로 이미 그 귀속이 확정된 재산이다. (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동생인 권OOO, 피상속인이 형제처럼 생각하는 정OOO 등 3인은 OOO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회사를 성장∙발전시키는데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날의 OOO를 만든 실질 이사이고 주주들이다. (나) 피상속인의 친동생인 권OOO은 2002년 6월부터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에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기사 일을 하면서 피상속인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였고, 정OOO의 경우 2003년 하반기에 권OOO의 지인 소개로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에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기사 일을 시작하면서 피상속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OOO는 당시 심야전기 보일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 OOO 대리점으로, 당시는 IMF를 거치고 난 후라 국제 유가나 환율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심야시간대에 남아도는 값싼 전기를 이용한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2004년 무렵 피상속인이 태양열 집열기를 이용한 태양열 온수기 보일러 시장의 사업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당시 태양열 온수기 시장이 발달해 있던 중국의 태양열 관련 업체들을 견학하고 나서, 청정에너지이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열 온수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 이와 관련된 법인을 미리 설립하여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대구시 상가건물에 OOO를 설립하게 되었다. (다) 회사 설립 초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발기 주주로 참여한 상무이사인 권OOO은 2005년까지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기사 일을 병행하면서 OOO 현지 출장이 많아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형님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의 현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연구 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정OOO 상무를 도와 태양열 온수기 제품 개발을 도왔다. (라) 상무이사인 정OOO은 2007.3.31.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어 법인의 임원으로 들어오면서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사의 지분 25%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2005년부터 회사의 연구 개발 업무, 일반관리 업무, 사업관리 업무 등 회사의 실무 업무 대부분을 맡아 관리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OOO는 설립 초기부터 피상속인과 권OOO 상무, 정OOO 상무 등이 공동으로 회사를 성장․발전 시켜온 3인 공동 회사이다. (마) 권OOO과 정OOO의 쟁점주식 역시 현재의 OOO의 성장 발전에 최대로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답과 회사의 수익구조 정상화 이전 저임금에 대한 보상 개념인 스톡옵션으로 판단하거나, 피상속인과 권OOO, 정OOO이 공동으로 회사를 성장․발전시킨 3인 공동 사업으로 권OOO과 정OOO은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실제 명의신탁 주식인 우OOO 명의의 OOO 주식 지분 25%(20,000주)를 상속인 3인에게 증여를 사유로 명의 이전하면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고 있지만, 실질 주주인 권OOO과 정OOO의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는 것은 권OOO과 정OOO의 쟁점주식은 권OOO과 정OOO에게 이미 귀속이 확정된 권OOO과 정OOO의 고유 재산이라는 것을 피상속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 사후 2018년 5월에 권OOO과 정OOO은 총 특별상여금 지급액 OOO 중 권OOO은 29.5%에 해당하는 OOO, 정OOO은 24.6%에 해당하는 OOO의 실질 배당 성격의 특별상여금을 수령하면서 실질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OOO는 2019년 3월 정기 배당금 결의시 권OOO을 배당 결의하여 지급받는 등 자신들의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이를 근거로 과세한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청하였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제15조에 근거하고 요건을 충족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실소유자로서 권OOO과 정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다. (가) 배당금 실수령자는 피상속인이다. 상속세조사시 OOO의 2014·2015사업연도 현금배당금 각 OOO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이 2015.3.17.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와 2016.3.18. 피상속인 OOO은행 계좌OOO로 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입금액 전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주식변동조사 실시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권OOO 소유 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은 남OOO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다툼이 없이 부과된 증여세 OOO을 전액 납부하였고, 권OOO과 정OOO 소유의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며 다투고 있다.

2. 주식변동조사 당시 남OOO는 OOO의 보유주식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는 확인서 또는 문답서에 서명·날인하였고, 권OOO과 정OOO은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여 주식 취득경위, 주금납입 여부, 배당금수령 여부, 주식증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 또한 명의신탁 주식임이 확인되었다. (다) 회사 설립시 권OOO과 남OOO에게 명의신탁

1. OOO 설립 당시 정관에는 피상속인(발기인) 3,000주(30%), 권OOO(발기인) 2,000주(20%), 남OOO(청약인) 5,000주(50%)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 납입대금은 2004.11.5.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 전액이 이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 없이 권OOO의 납입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받을 미수금 채권 OOO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약인수인 남OOO이 청약인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며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한 사실(서명·날인한 확인서)로 보아 법인설립 시부터 OOO의 주식은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 주식이었다. (라) 1차 유상증자시 권OOO과 남OOO에게 명의신탁

1. OOO는 2006.2.24. 30,000주OOO를 1차 유상증자하였고,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증자대금 대부분이 피상속인 자금과 회사자금으로 확인되며, 증자주식 인수자별로 증자대금OOO을 수표로 발행 주주별로 증자대금을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대리 납입하여 피상속인 소유지분 주식을 제외한 증자주식인 21,000주 모두 당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06.2.7. 권OOO이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을 입금하였으나 증자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인설립 이전에 있었던 피상속인에 대한 미수금이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1차 유상증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증자대금 OOO과 상계하였다는 권OOO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2차 유상증자시 권OOO에게 명의신탁 OOO는 2009.3.17. 40,000주OOO를 2차 유상증자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12,000주, 권OOO이 8,000주, 김OOO가 10,000주, 정OOO이 10,000주를 각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자대금은 2009.3.13. OOO 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각 주주별 증자대금을 수표로 발행·인출한 후 2009.3.17.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각 주주별 유상증자대금으로 위 OOO은행 계좌로 OOO 재입금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법인의 자금을 일시 차입(법인 장부상 가지급금 계정 등 회계처리 없음)하여 증자대금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권OOO은 OOO에 증자대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책임과 주도하에 증자대금이 가장 납입된 점,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김OOO의 명의신탁 사실 확인내용 등으로 보건대 2차 유상증자의 주식 역시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바) 2007.6.27. 정OOO에게 명의신탁

1. 정OOO은 2007.6.27. 명의수탁자 남OOO로부터 OOO 주식 20,000주를 1주당 액면가 OOO식 OOO에 취득하였고, 2007.8.20. 취득주식 중 10,000주를 1주당 OOO에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였으나, 상기 주식 거래에 대해 모두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이 남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거래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정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정OOO은 2007.6.27. 남OOO로부터 취득한 20,000주 중 10,000주는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공로주나 인센티브 형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김OOO에게 양도한 10,000주는 피상속인 소유 주식으로 양도를 권유받아 양도한 주식임을 주장하나, 증여계약서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관련 입증자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 당시 대표이사 주식 보유지분이 30%인 반면 공로주로 50%의 지분을 취득한 점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피상속인이 남OOO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정OOO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2차 유상증자시 정OOO에게 명의신탁

1. 정OOO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유상증자시 10,000주를 취득하였는데, 권OOO이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동일하게 증자대금을 피상속인이 법인의 자금을 일시 융통하여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정OOO 명의 주식도 피상속인이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 2018.4.30. 정OOO의 명의주식 20,000주 중 8,000주(지분 40%) OOO을 피상속인의 형이면서 현재 대표이사인 권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OOO의 명의수탁 주식을 피상속인의 친족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 (아) 우OOO 명의 주식 청구인 등에게 증여 명의수탁자 우OOO(청구인도 명의수탁 사실 인정)는 상속개시 전 2017.4.30. 20,000주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6,680주, 권OOO에게 각 6,660주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하여야 함에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재산에서 누락할 목적으로 우회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더 이상의 명의신탁 주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자) 이 건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의 진술내용,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자필서명, 주식 청약ㆍ인수증상의 인감도장 날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거나 묵시적,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상속인의 2014년ㆍ2015년 귀속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여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 2017년 귀속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을 감안할 때 장래에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분명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쟁점주식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삭제 <2016.2.5.> (삭제전: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⑮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주주 및 주식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주별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금납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권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취득·양도와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 내용> (다) 정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취득·양도와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내용> (라) OOO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4, 2015, 2018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2. OOO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2014년과 2015년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각 OOO을 주주별로 지분에 따라 배당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각 배당금의 지급은 2015.3.17.과 2016.3.18.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는 2015.3.17. 위 세후지급액 OOO을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하였고, 2016.3.18. OOO을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하였다.

4. 배당금지급에 대한 합의서OOO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임시 주주총회 승인 및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8.5.10.과 2019.3.14.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2016.3.18. 배당금 지급시 권OOO의 배당금 OOO, 정OOO의 배당금 OOO을 그 당시 피상속인의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동 배당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상여금 및 배당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2. OOO는 2018.5.10.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OOO을 권OOO 등OOO에게 특별상여금 지급을 승인하고, 2018.5.11. 지급하였다.

3. OOO는 2019.3.14.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OOO을 권OOO에게 OOO, 정OOO에게 OOO 배당하기로 전원 이의 없이 승인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2019.3.18. 권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 정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 지급하였다. (바) 피상속인, 권OOO의 OOO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고, 정OOO의 피상속인 개인사업체 근로소득OOO을 제외하면, 2001∼2018년 위 3인의 OOO 외 다른 업체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상속세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미 신청한 가업상속공제신청분도 부인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권OOO의 회사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정OOO과 권OOO의 주식증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정OOO의 주식증여에 따른 합의 이행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정OOO과 권OOO의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와 정OOO이 2007.1.19. 작성한 ‘근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의 OOO는 2009.12.16. 사단법인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가 개발한 설비의 인증 및 특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권OOO 상무와 정OOO 상무의 보유주식이라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확인서OOO 및 권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상속인 권OOO 진단서, 근무계약서, 정OOO의 연차별 주요업무진행 현황표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들은 제출한 항변서에서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실시에 따라 설립시 자본금 및 증자대금과 관련하여 자금흐름이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법인설립시에는 회사운영 등에 정교한 규정보다는 다소 느슨한 재무, 회계처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 권OOO과 정OOO은 본인들이 회사발전을 위해 뛰어온 회사의 성장과 함께해온 실제 주주라는 점을 명백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권OOO 두사람은 피상속인 사후에 배당성격의 고액의 특별상여금(2018.5.10. 임시주총승인)을 수령하였고 정기 배당금을 수령하여 실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가산해야 하나 누락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고지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신고대상 상속재산이 누락되었다손 치더라도 조세법상 최초 신고이후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사후절차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대상 등에 대해 단 한번의 신고로서 조세법률관계절차가 완료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상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시 주금납입대금이 피상속인 또는 OOO 계좌 등을 통하여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OOO의 2014·2015사업연도 현금배당금인 각각 OOO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이 2015.3.17.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와 2016.3.18. 피상속인 OOO은행 계좌로 각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정OOO․권OOO을 제외한 OOO 소유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정OOO․권OOO의 주식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8조 제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가업재산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18조 제3항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증법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18조 제15항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가업의 계속을 전제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고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3항에서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15항에는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제․감면 등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요건 등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6.2.5. 1인 가업상속 공제 규정이 삭제되어 전부 상속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이미 신고한 OOO 주식 24,000주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