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시청에서 발급한 재산세(토지)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2015년, 2016년 모두 “공부지목 임야, 현황지목 임야”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지상에 지상물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농지로 추정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주변 누군가가 쟁점토지를 전(田)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모르는 일이며 청구인에게 농지로 사용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토지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NTIS)의 국세공간정보(GIS) 시계열항공사진(2010년, 2013년, 2015년, 2017년 항공사진)과 OOO지도상(2016년 항공사진)으로 확인된 연도별 항공사진 및 인터넷 OOO(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의 항공사진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실제 지목이 전(田)임이 명백하다.
(2)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보유기간(9년 9개월) 중 60% 상당기간인 5년 9개월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본인이 직접 재촌·자경하여야 하나, 항공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고, 본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자경에 대한 본인의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연도 기간 중 연도별 소득금액이 OOO이상임)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 2016년 재산세(토지)과세내역상 “공부지목 임야, 현황지목 임야”로 표시되어 있다.
(2) 처분청 감사기간 중 국세통합시스템(NTIS)의 국세공간정보(GIS) 시계열항공사진(2010년, 2013년, 2015년 항공사진), 인터넷 OOO지도(2016년 항공사진), 인터넷 OOO연도별 항공사진(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밭)로 나타난다.
(3) 한편,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009.4.20.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2008년~ 2016년 기간 동안 작물이 재배된 농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