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강습료는 테니스 강사의 수입이므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구-0686 선고일 2020.10.19

청구인이 테니스장 사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 2016년 귀속분 OOO, 2017년 귀속분 OOO, 2018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OOO 계좌(818101-01-1*)에서 인출하여 OOO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5.13.∼2019.10.10.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4∼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① 배우자인 OOO의 계좌(OOO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4∼2018년에 고객으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고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편, ② 동 계좌에서 총OOO(이하 “쟁점강습료”라 한다)을 출금하여 쟁점사업장의 테니스강사에게 강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부과하고, 수입신고 누락액에서 쟁점강습료(필요경비로 추인)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 1) 하였으며, 청구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쟁점강습료를 테니스강사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14∼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 합계 OOO 1) 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3.,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강습료는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테니스레슨을 신청한 고객으로부터 테니스장 사용료와 강습료를 함께 받아서 강습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달 약정일에 테니스강사에게 강습료를 전달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테니스장 사용료와 함께 수취한 쟁점강습료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포함된 것으로 보려면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제공하는 테니스장 이용용역에 테니스강사가 제공하는 강습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고객들은 쟁점용역의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고객의 50%만이 쟁점용역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테니스장 이용용역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 캐디피를 함께 지급받아도 캐디용역은 골프장 이용과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이어서 캐디피는 캐디의 수입금액일 뿐 골프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사업장은 고객들의 납부편의상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고객으로부터 테니스장 사용료와 강습료를 함께 받아 강사별로 지급받을 금액을 구분하여 전달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에서 주된 대가인 테니스장 사용료에 강습료를 포함하여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그 금액을 재원으로 지출한 경비 역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테니스강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강습료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 외에 쟁점계좌에서 정수기 렌탈료,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등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바 해당 금액 역시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

(3) 처분청은 쟁점강습료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강습료를 테니스강사에게 지급할 때 일정금액(3.3%)을 원천징수 해야 된다고 보았으나,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테니스강사들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납부편의상 고객들이 테니스강사에게 지급할 강습료를 잠시 보관하다가 강사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강습료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2014.1.2. 쟁점계좌에 입금한 현금 OOO은 2013년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보관하였던 금액이므로 2014년 제1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테니스장 사용료와 테니스 강습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수취한바, 해당 대가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테니스 강습을 받는 고객으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강습료와 테니스장 사용료를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환불시에도 테니스장 사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하지 않고 환불액을 계산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이용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 역시 테니스장 사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하여 사용료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액을 전부 본인의 사업수입으로 신고하였다. (다) 쟁점계좌에서 테니스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별로 지급된 금액 및 월별 지급액의 편차가 거의 없는바 청구인은 고정급을 강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좌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때 일부 “수당”이라고 표기된 금액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정기 급여 외에 수시로 지급하는 보수로 유추할 수 있다. (라)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캡처화면에 테니스 강습에 대한 안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테니스 강습 수강에 따른 강습료만 기재되어 있을 뿐 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대가가 얼마인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기간 중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 중 테니스장 이용료와 테니스 강습료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할 뿐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된 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부외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일부는 “강사 명절선물”, “의료 구입”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처분청의 서면확인시 제출한 상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강습료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강사료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테니스강사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 중 일부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4) 청구인은 2014.1.2.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은 2013년의 수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테니스장 사용료 등을 선불로 수취하고 있는바 2013년 말에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2014년의 수입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처분청은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부과과정에서 “청구인이 2018년에 수취한 테니스장 사용료에는 2019년 수입의 선불금액 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2018년의 매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였는바 청구인이 2013년 말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OOO 역시 동일한 논리로 2014년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쟁점강습료는 테니스강사들의 수입이므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을 청구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이 2014.1.2.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은 2013년의 수입 이므로 2014년 제1기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신고 누락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수입금액 누락액 전부는 청구인의 매출이고, 아래 <표5>와 같이 테니스강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강습료는 청구인의 부외경비(용역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9.5.13.∼2019.10.10. 기간 동안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서면확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4명의 테니스강사와 작성한 상호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갑”)이 테니스강사 OOO(“을”)와 체결한 상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캡처화면을 보면 홈페이지에서 “레슨안내”, “테니스장 강사진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실내테니스장 강습 안내시간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선불로 테니스장 사용료 등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여 2018년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4) 청구인 은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테니스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거래일자별로 쟁점비용의 지출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

(5) 청구인은 2014.1.2.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은 2014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쟁점계좌의 관련 거래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쟁점강습료는 청구인이 아닌 테니스강사들의 수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테니스강습을 받는 고객으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테니스장 사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체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테니스 레슨, 강사진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테니스강사와 쟁점테니스장 이용자 사이에 강습용역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면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테니스 강사료 외에 나머지 출금액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현금수입의 대부분을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고 있는바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상당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된 테니스장 관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당초 서면확인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외경비를 주장하였고,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외에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전부 수취하여 테니스강사에게 쟁점강습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는바 청구인이 테니스강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강습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인적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습료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은 청구인이 선불로 수취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가운데, 청구인은 2014.1.2.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이 2013년의 수입이라고 주장하 면서 계좌의 거래내역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 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을 2014년 제1기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