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 양도․양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구-0640 선고일 2020.05.25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취소·폐기된 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입증할 관련 제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25.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 OOO납부하지 못해 체납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의 충당이 되지 않아 청구인을 위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모두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19.12.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체납법인 및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 더 이상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8년 11월 OOO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OOO으로 하여 합계 OOO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8.11.20. OOO로부터 양수대금 OOO억원을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송금받은 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OOO동생이자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OOO를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는 등 변경등기를 하여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현재까지 주식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OOO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OOO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청구인은 2019.6.13. 혹은 2019.7.15. OOO종합건설에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9.7.15.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고 추정하였을 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처분청은 2019.7.15.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실제 쟁점주식이 양도된 시점을 같은 날로 추정하였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바로 주식이 이전되는 것이지 별도의 주식양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처분청의 답변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2019.7.15. 계약이 성립하고 같은 날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추정한 것이다. (나) 2019.7.15.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OOO종합건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과 OOO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2019.6.13. 계약서(OOO종합건설 날인)와 2019.7.15. 계약서(청구인 날인)의 경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인 ‘쟁점주식에 관하여 대금 OOO억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지급은 2018.11.20.자 금전차용금을 상계처리’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치가 있으며, 2019.7.11.자 내용증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두 계약서의 차이점은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절차적이고 사소한 문제점에 관한 것일 뿐이다. 설사 OOO종합건설 역시 처분청의 답변 내용과 같이 오해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성립문제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2019.7.15. 이후 청구인과 OOO종합건설 사이의 주식양도 계약의 성립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OOO종합건설 날인의 2019.6.13. 계약서와 청구인 날인의 2019.7.15.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종합건설 사이에 2019.7.15. 쟁점주식을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계약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정리한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일만 남아 있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성립일(2018.12.31.) 이전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2018.12.31.)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 보유분(100%)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과의 계약으로서 양수인을 OOO종합건설이 아닌 대표이사 OOO로 착오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서 하단에 ‘취소’라 기재하여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폐기 처분하기로 한 계약서로서 당초 지급된 OOO억원은 2018.11.20. 작성하고 서명 받은 차용증으로 볼 때 주식매매액이 아닌 대여금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주식 양도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양도 행위를 입증할 신고내역(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미신고 상태이다.

3. 양수인인 OOO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2019.6.13.에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주식매매계약서 날인 송부요청” 공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7.11.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증명 회신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이 언급한 자금 대여와 쟁점주식과 자금대여 상계처리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있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공문회신 당시까지 주식이 양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과는 무관하게 2018년 사업연도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100% 지분율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하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는 자이다.

1.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임이 외견상 명백함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직접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계약취소, 파기하기로 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와 OOO종합건설 측에서는 자금대여 명목으로 입금한 거래내역 뿐이다.

2. 청구인은 별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명의개서신청절차 이행청구 소송(2020가합15068)을 제기한 상태이나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판결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기속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2) 2019.7.15.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이 매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체납법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지정·납부통지도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2019.6.13. 혹은 늦어도 2019.7.15. OOO종합건설과 사이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OOO종합건설에 양도하였고, 처분청 역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서를 제출한 바, 처분청은 OOO종합건설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내용증명 사본의 제한된 자료만을 보고 주식 양도·양수 사실이 확실하지는 아니하나 양도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기하였지 인정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2019.7.15. OOO종합건설에게 주식 양도·양수계약 문제로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수정된 계약서에 날인, 발송일 다음날 특정장소에서 주식양수를 요청하며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 성립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청구인의 요청이 수락되지 않아 추가 요청하는 내용증명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추정하였다. (다) 이는 청구인이 당초 납세의무성립일을 2018.12.31.로 하는 2018년 귀속 법인세 등 3개 세목에 대하여 OOO폐기처분하기로 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2018년 11월 중순경 주식 양도·양수하였음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19.7.15.까지도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임으로써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라) 그러나 사전적 의미의 추정은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는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OOO종합건설은 2019.6.13.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위해 오고 간 내용증명 등 일체의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2019.7.15.을 계약일로 하여 쌍방간 날인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청구인과 나눠가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2019.7.15.을 계약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당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늦어도 2019.7.15.까지 OOO종합건설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현황 (단위: 원)

(2) 체납법인의 사업자현황,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표자 및 주주현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표자 및 주주현황 등

(3) OOO종합건설이 제출한 수·발신 문서(일부 내용증명)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발신 문서내용 요약

(4) 2018년 11월 작성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OOO종합건설의 계약으로 양수인을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OOO착오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서 하단에 ‘취소 후 OOO종합건설 차용증으로 교체’라고 기재되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취소·폐기된 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OOO종합건설 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에 따르면 2019.7.15. 현재까지도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미비하여 수정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관련 제세 신고내역(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제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7.15.까지는 쟁점주식을 OOO종합건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표3>과 같이 OOO종합건설이 제출한 2019.6.13. 이후 쟁점주식 매매 관련 수발신 문서 등에 의하면 2019.7.15.을 계약일로 하여 쌍방간 날인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청구인과 나눠가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2019.7.15.을 계약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현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관련 제세 신고내역(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미신고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되었는지, 만일 양도되었다면 그 양도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