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약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OOO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온 여성으로 건설업에 무지하여 건설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쟁점사업장의 모든 소득ㆍ수익ㆍ재산은 OOO귀속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OOO청구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손님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던 청구인은 OOO말을 믿고 OOO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OOO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준 것일뿐, OOO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청구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OOO영위해온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OOO에게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소송이나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진행 중인 공사대금만 지급 받으면 모두 해결된다고 하면서 폐업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해버렸다. 청구인이 OOO개설하여 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OOO2016년 4월부터 2018년 4월경까지 OOO넘는 금액을 송금하였고, OOO초등학교 동창인 OOO비롯하여 사업과 무관한 자에게 송금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청구인은 OOO기망행위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8.10.26. 운영 중이었던 식당을 폐업하고 2019.5.8. OOO등을 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고소하였다.
(3)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OOO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오는 등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사업장과 물품거래를 한 OOO거래를 한 자는 OOO청구인과는 만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OOO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642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거래명세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거래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14.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4.1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다년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계 OOO부가가치세 납부 이력이 있고, 2017.6.23.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쟁점사업장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2009년 5월~2018년 10월까지 식당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무지하고 OOO속아서 명의대여를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2)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OOO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조세를 면탈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사업수익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집을 사서 같이 지내자고 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익을 공유하기로 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OOO자녀들에게 OOO송금하는 등 재산을 빼돌려 온 사실을 알게 되자 OOO사기로 고소한 점 등에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또는 OOO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고지서, 체납 독촉장, 신고 안내문,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수령한 때에 이를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고액의 국세체납(15건, OOO)이 발생하여 OOO식당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추심충당 등 체납처분, 신용정보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자 뒤늦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청구인을 명의만 대여한 자로 볼 수는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 내역 (나) 청구인은 2016.4.14. 주업종은 도소매업·창호·잡철로, 부업종은 건설·인테리어로 하는 사업자등록(2016.4.7. 개업)을 하였는데,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소재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청구인)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과 OOO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마)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일 현재 15건 합계 OOO체납하고 있고,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은 OOO쟁점사업장, 청구인 등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예금채권 등 28건에 대해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체납 내역 (단위: 원) (바)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23.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2016년도 과세표준증명서 1부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OOO의 2016.2.29.∼2018.10.28. 기간동안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위 계좌는 청구인이 개설하여 OOO에게 준 것이고, 위 계좌에서 OOO송금 받은 OOO딸이고, 그 밖에 OOO초등학교 동창인 OOO비롯한 사업과 무관한 자들에게 송금하여 OOO지속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왔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O계좌 출금거래내역(3,745건)에 나타나는 주된 거래지점OOO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OOO과는 3∼5㎞ 거리에 있고, OOO와는 5∼9㎞ 거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19.5.8. OOO사기, 강제집행면탈, 명의대여행위, 체납처분면탈 등의 범죄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2019.11.6. 불기소결정(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18624호)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OOO실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독촉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으로 OOO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17년 11월경부터 OOO거래하면서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쟁점사업장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과는 면식이 없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19.9.5. 작성)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표시되어 있는 OOO명함을 OOO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이 서명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고, 자기 의사로 사업장의 대표자에 취임한 자는 그 취임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OOO식당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2016∼2018년 기간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