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구-0411 선고일 2020.09.08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제공 사업자를 국외소재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27.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호텔업 및 여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1.∼2018.12.31. O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이 수반된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9.2.∼2019.11.10.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 및 2018년 제2기분 OOO과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대리구매 송객사업의 상위여행사로서 대리구매상을 직접 모아 관리하는 공급자와 같은 하위여행사를 상대로 수수료나 지급조건 등을 제시하여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대리구매상을 간접적으로 모집하여 그 대리구매상을 최상위여행사로 인계하여 최상위여행사 명의로 면세점 구매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 온 공급자와 용역제공에 관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송객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대가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조사청은 과세근거로 공급자 측이 모객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공급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공급자의 계산과 명의로 진행하였고, 공급자가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모객을 해 왔는지는 또한 알 수 없으며, 공급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모객활동을 하였는지 보다는 공급자가 대리구매상을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송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공급자의 이러한 송객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면세점에서 대리구매상의 구매실적은 존재할 수 없고, 이러한 대리구매시장의 사업구조를 볼 때 면세점의 대리구매상 구매실적이 있고 그에 따른 송객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밑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모객용역과 송객용역의 반복적인 실제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이처럼 거래의 특성상 각 거래 당사자별로 송객용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송금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중국회사의 위장사업장으로 속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2020.5.11.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 온 공급자와 용역제공에 관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급자의 사용인으로부터 송객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대가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계좌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은 공급자가 아닌 중국의 모객사로 보았는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근거와 모순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공급자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공급자의 대표자 및 직원은 전혀 모객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급자가 중국현지의 모객사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대가를 공급자가 중국인 대리구매상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실제 관련금액을 사무실 등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현지로부터 제공받은 대리구매상 명단에 대한 송금 정산내역 등을 전혀 관리 및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공급자의 계좌에서 송금된 수수료 명목의 해외 송금액을 수령한 상대방은 여행사와 무관한 푸드 및 무역관련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급자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이전 상호인 OOO라는 상호로 독립적으로 면세점구매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7년 중 영업양도를 통하여 OOO 등 사업총괄법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면세점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하고 투자자의 지위에서 동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던바, 하위여행사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ㆍ무과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공급자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27.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호텔업 및 여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2018.12.31. 공급자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은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이 수반된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와 주장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8.6.1. OOO와 OOO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있게 유지ㆍ관리하고, 면세점송객을 통할하며, OOO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8.1. OOO와 OOO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있게 유지ㆍ관리하고, 면세점송객을 통할하며, OOO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OOO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20.5.11.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로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공급자)로부터 중국인 대리구매상을 송객 받아 상위여행사OOO에 송객하고 대리구매상들이 면세점에서 물건 구매 후, 총 매출액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그 역순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관리되는 코드를 가진 상위여행사(구매대행업) 바로 하위에 있는 중위여행사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면세점에 송객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없다.

3.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급자 중 OOO는 중국인 보따리상 관리에 필요한 숙박비, 교통비(전세버스) 등 관련 제반비용에 대한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고, OOO 직원의 신문조서에서 모객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위업체에 모객용역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를 사무실 등에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가 해외에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수취인이 푸드 및 무역 관련 업체로 확인되었다.

4. OOO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은 혐의가 없고, 여행사 소속의 가이드 명단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가를 인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나, OOO의 가이드에 대하여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5.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급자 중 OOO는 중국인 보따리상 관리에 필요한 숙박비, 교통비(전세버스) 등 관련 제반비용에 대한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고, 2018년 제2기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금융내역과 현금출금 외에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비용발생내역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6. OOO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은 혐의가 없고, 여행사 소속의 가이드 명단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가를 인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나, OOO의 가이드에 대하여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대표자 및 직원이 전혀 모객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과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공급자가 국내에서 직접 대리구매상을 모객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모객업체로부터 송객받은 대리구매상을 국내에서 청구법인에게 넘겨주었다면 청구법인은 결국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내의 공급자(협력사)로부터 관련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정당한 거래이며 그 정당한 거래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2) 본 건은 공급자가 OOO의 모객업체로부터 대리구매상을 받은 것으로, 공급자는 당연히 OOO의 모객업체에게 모객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 후 OOO의 모객업체가 중국인 대리구매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공급자가 국내 사무실에서 대리구매상에게 관련 금액(수수료)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공급자가 송금한 중국의 업체가 전부 여행사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행사 아닌 무역상이나 유통업체 등 일반업체도 대리구매상을 모객하여 공급자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는 여행사 아닌 다른 업종의 모객사로부터 대리구매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급자는 받은 그 대리구매상을 청구법인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금처가 여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대리구매상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사업실체가 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인 하위여행사(협력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중국인 대리구매상을 공급받아 최상위여행사에 송객하는 거래를 이행했고, 그러한 거래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계약대로 자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주고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선의·무과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에 공급자와 면세점 구매액을 토대로 분명히 정산하는 과정을 거처 정산서를 주고받았고 그 정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관련 정산자료 등을 처분청의 청구법인 조사 당시에 전부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급자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공급자의 대표자 및 직원은 전혀 모객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급자가 중국현지의 모객사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수수료를 중국인 대리구매상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급자의 계좌에서 송금된 수수료 명목의 해외송금액을 수령한 상대방이 여행업과 관련이 없는 푸드 및 무역관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행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중국인 대리구매상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사업이력이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하위여행사 지위에 있는 공급자 스스로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모르고 선의․무과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송객용역을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관련 증명서류를 실제 송객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공급자로부터 수취하였고 그 실제 용역제공 사업자를 국외소재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