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처분관련 이익과 추계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구0318 선고일 2020-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20년 기간 동안 총 회에 거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및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20**.12.31.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인에게 주식이 환원되었고 양도대금을 반환하였다고 000세무서장에게 소명한 점, 조사관서의 수표수취 금액에 대한 금융조사에서 수표추심인 중 ◎◎◎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 전 청구외법인과 별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 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동 계약금 등 *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대여금 반환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29.∼2015.1.15. 및 2015.3.10.∼2015.7.22.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2015.7.28. 폐업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 관련 추계소득금액 OOO과 청구외법인이 소유하던 OOO 소재 병원건물 및 부지 1,65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OOO 중 사용처 불분명액 OOO 합계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11.1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2.20. 부동산매매대금 중 수표로 수취한 OOO(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OOO) 등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라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조사관서는 재조사에서 수표로 수취한 OOO 중 OOO은 OOO(OOO 이사장) 외 2인에게, 나머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과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청구인에게 OOO(임대보증금 계산 누락분)이 과다하게 상여처분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상여처분한 OOO에서 OOO)을 감액한 OOO을 상여처분액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 내용에 따라 2019.5.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도에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을 OOO에게 모두 처분한 이후부터 사실상 경영권이 없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귀속자 불명액과 부동산임대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15년 1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다시 재취임한 이유는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에 대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고 있었는데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변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OOO과 OOO의 요청에 따라 연대보증에서 해지될 때까지 불가항력으로 일시적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OOO이 2014.11.28.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면서 OOO과 함께 경영권을 행사한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이나 부동산임대 관련 추계소득금액은 OOO에게 상여처분하거나, 아니면 잔금청산 당시(2015.7.28.)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2) 조사관서는 2015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하고 받은 OOO 중 수표 OOO(2015.6.30. 계약금 OOO, 2015.7.15. 중도금 OOO, 2015.7.28. 잔금 OOO 중 OOO)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게 귀속된 OOO을 확인하고 그 중 OOO을 청구인의 사적사용(청구인이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상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 포함하였는데, 동 OOO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부동산대금 반환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OOO이 본인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OOO 및 OOO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인출하여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즉, 2015.7.23. OOO이 본인 및 OOO, OOO 명의로 된 주식을 OOO 및 OOO에게 모두 소유권 이전하고 OOO이 법인으로부터 OOO을 인출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OOO 및 OOO에게 상여 또는 배당처분 하거나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OOO과 OOO(부동산 매매브로커)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사적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OOO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식이 OOO에게 양도되고 법인의 경영권이 OOO에게 양도된 상태에서도 청구인은 법인의 OOO 대출 연대보증인에서 변경·해지가 되지 않아 법인의 마이너스통장(OOO) 잔액이 대출 한도에 다다를 때마다 OOO은 청구인에게 독촉하였고, 청구인은 2014.12.9.부터 2015.4.30.까지 위 통장에 OOO을 이체할 수밖에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12.31. 보유주식(OOO)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후 청구외법인에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식 양수인 OOO이 OOO세무서에 소명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에서 계약이 파기되어 주식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소명하였음이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OOO 양도소득세 소명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보유주식이 없었을 것임에도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2015.7.23. OOO에게 OOO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15.7.27.(청구외법인 폐업일 2015.7.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OOO으로 정정신고한 OOO는 청구외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 OOO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식처분일인 2014.12.31. 이후 청구외법인에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폐업일 하루 전에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연락두절 상태인 OOO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위장 혐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관서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중 수표로 수취한 OOO의 귀속을 확인하는 부분조사를실시하였고, 금융거래조사결과쟁점부동산 매각대금 OOO 중 OOO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있기 전 매수인 OOO과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거래계약 (계약일 2014.11.13. 매매대금 OOO 잔금지급일 2015.1.31.)을 하였고, 청구인의 귀책사유로계약이파기되어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OOO과 위약금 OOO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OOO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대금 중 일부로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OOO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 나타나므로,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 출석하여 본인이 OOO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하면서 선처를 요구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OOO의 경우, 금융거래 조사 결과 부동산 매매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여금 반환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2014사업연도 결산서 상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OOO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 금액을 OOO가 가져간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신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처분관련 이익과 추계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쟁점금액 상당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당초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의 사실상 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OOO 중 사용처가 확인된 OOO(OOO 대출금상환액 OOO, OOO 근저당해지액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외 OOO 등 후임 대표이사를 청구인의 명의대여자로 판단하여 이들의 재직기간을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소득 추계금액 중 OOO을 청구인 귀속분으로 보아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2018.11.1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2.20. 부동산매매대금 중 수표로 수취한 OOO(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OOO) 등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확인하는 등 매매대금 사용처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 조사담당자가 2019년 3월 작성한 법인세 재조사 종결보고서(부분-불복재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관서는 동 재조사 내역을 반영하여 당초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OOO에서 OOO(OOO)을 차감한 OOO을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 정정통지를 하였다. (가) 금융조사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수표로 수취한 OOO의 실질귀속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표 수취 OOO 실질귀속 내역 (나) 수표추심인 OOO은 2014사업연도말 기준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4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15년 7월) 전인 2014.11.13. 청구외법인과 별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계약금액 OOO)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약금 등 OOO을 사적 사용하였다. (다) OOO은 위 별건 계약 당시(2014.11.13.) 계좌 입금한 OOO과 청구인이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OOO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 입금한 OOO 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OOO(2014.11.13.), 중도금으로 OOO(2014.11.28.) 합계 OOO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 확인되고, 이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의 내용과 금융조사 내용이 일치하므로, 당초 OOO이 계약금 등으로 OOO을 지급한 후 계약이 파기되어 원금 OOO과 위약금으로 OOO(약정서에 명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추심금액 OOO 및 위 2014.11.13. 별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금 OOO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금액으로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 OOO,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있기 전부터 부동산매매거래 및 금전 거래가 있었고, 당해 부동산매매 거래와 관련한 금융흐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가 각각 달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3인 함께 출석 요청하였으나, OOO은 불참하였고, OOO과 청구인 또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 할 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대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바) 청구외법인 폐업 당시 대표이사인 OOO을 누가 선임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은 서로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이 조사관서의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내방하여 부동산매매거래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가진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당시 주소지(OOO)에 방문한바, 주거지로 볼 수 없는 장기 폐문상태의 창고로 확인되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사) 그 밖에 당초 법인세과에서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 중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OOO을 계산 누락하여 과다하게 소득처분하였다. (아) 그 밖에 부동산 매각대금의 다른 사용처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부동산처분이익 OOO 중 실질귀속이 확인된 OOO과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누락 확인된 임대보증금 OOO 합계 OOO을 감액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9.8.25.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후, 부동산임대업(OOO 건물)을 영위하다가 2015.7.28.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결정현황을 보면 2013〜2014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해 신고 결정세액이 없었으나, 2015사업연도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해 OOO의 결정(무신고 추계결정)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표2> 참조). <표2> 법인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3년 이후 대표이사 취임 및 사임 내역은 아래 <표3>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4.2.28.부터 2014.8.5.까지, 2014.8.29.부터 2015.1.16.까지, 2015.3.10.부터 2015.7.23.까지 총 3회에 걸쳐 취임 및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변경내역(2013년 이후)

(5)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OOO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당 액면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 OOO(40% 지분)를 2014년도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표4> 참고). <표4> 청구외법인 주주 현황 (단위: 주, %)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상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OOO, OOO 등의 소유 주식이 2015.7.23. OOO(50%)과 OOO(50%)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양도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5>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사항 (단위: 주)

(7) 청구인과 OOO간에 2014.12.31. 작성한 주권 등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OOO를 OOO(주당 OOO)에 매매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정신고 안내결과 검토서에 양수자 OOO이 의료법인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어 주식양도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외법인과 양수인 OOO간에 2015.6.30.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OOO(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OOO)이고, 계약금 지급일은 2015.6.30., 중도금지급일은 2015.7.15., 잔금지급일은 2015.7.28.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7.1.20.)에 의하면, 본인이 2015.1.16. 부터 2015.3.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실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법인 소득에 대한 분배를 받은 바도 없다고 하고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7.3.8.)에 의하면, 본인이 2015년 7월 청구외법인의 주식 일체를 인수하고 대표로 취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일체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조사관서가 통지한 법인세 부과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조사관서는 이에 대한 확인차 재조사 당시 OOO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주소지가 주거지로 볼 수 없는 장기 폐문상태의 창고로 확인되고,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8.11.1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으로 청구외법인이 취한 이익은 약 OOO이고, 이중 청구인이 OOO을 가져갔다고 하고 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도에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을 OOO에게 모두 처분한 이후부터 사실상 경영권이 없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귀속자 불명액과 부동산임대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2.28.부터 2014.8.5.까지, 2014.8.29.부터 2015.1.16.까지, 2015.3.10.부터 2015.7.23.까지 총 3회에 거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및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2015.1.16.〜2015.3.10.)도 본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한 점, 2015.7.23.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의 경우 OOO과 무관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타 법인 사업장의 종업원이 대표이사 변경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의 40%(2만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었던 점, 2014.12.31.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OOO이 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인에게 주식이 환원되었고 양도대금을 반환하였다고 OOO세무서장에게 소명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수표수취 금액 OOO에 대한 금융조사에서 수표추심인 중 OOO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 전인 2014.11.13. 청구외법인과 별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동 계약금 등 OOO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브로커인 OOO이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청구외법인이 취한 이익은 약 OOO이고, 이중 청구인이 OOO을 가져갔다고 기술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OOO의 경우 금융거래 조사 결과 부동산 매매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여금 반환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