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0314 선고일 2020.05.07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의 종전에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7.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 중 2020.2.14. 감액경정으로 감소된 세액 OOO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5. OOO공동대표자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어 건설업/전기공사업(주업종), 도소매업/전기자재판매업(부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고, 동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규법인 설립이라는 창업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9.10.7.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후 2020.2.14.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OOO을 감액경정ㆍ고지하였음).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상이한 전기공사업(세분류코드 4231)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법인으로, 외관상 창업의 요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금속구조물 제조 및 설치업(세분류코드 4213)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경우 전기공사업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부채비율(163.97%)이 높아서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전문건설업(단종면허)을 영위하는 기업의 특성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이 서로 상이하여 단일 회사로 운영할 경우 그 조건들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각각의 면허별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전기공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게 된 것은 적절한 사업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쟁점법인과 같은 장소를 임차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후 2019.12.6. OOO으로 본점 및 사업장을 이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자이 OOO이 부부 사이로, 2019.5.29.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가 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이 쟁점법인의 사업의 확장이라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2019년 4월 중순경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권 차입이 필요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력과 전년도 사업실적으로 인해 보증서를 발급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2019.5.16. 업력과 경영성과가 상당한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를 각자(또는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7년의 경우 대표이사 OOO을 포함하여 총 재직 근로자 9명이 청구법인에 신규 채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신규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켰다 보아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신규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킨 이상 위 조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태양광시설의 전기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코드 4231) 수주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 수주이며, 쟁점법인의 주된 사업은 태양광 모듈 및 막구조물 제조 및 설치(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코드 4213)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쟁점법인이 기존에 영위하는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상이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를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바) 또한 2017년 및 2018년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를 살펴보면, 주요 판매처 및 세부 품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2017년 및 2018년의 전체 매출 거래처 중 쟁점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신규로 개발한 거래처에 대한 신규 창출 매출액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신규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새로운 거래처와의 매출을 확대시킨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이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표> 연도별 신규매출 창출액 (단위: 천원)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본점이 수도권 외에 있는 중기업(2018사업연도 매출액 OOO)으로서 2018사업연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면대상소득인 전기공사업 소득에 대하여 15%의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규모, 업종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하여 감면을 제한하는 취지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창업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졌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한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배우자인 OOO과 함께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OOO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40%,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6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전기공사업으로 이는 쟁점법인의 부업종과 같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 및 설치공사를 통한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법인의 매출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이 사업상 요구되는 조건이 상이하여 별도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순수 전기공사 매출은 2018년 2건 뿐이고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전기공사 매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이 건 법인세가 부과된 이후인 2019.12.6.까지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입ㆍ매출은 대부분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 기타공사에서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전기공사를, 쟁점법인은 태양광 공사를 각 구분하여 영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률적ㆍ형식적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기존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답변) 처분청은 2020.2.14.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OOO을 감액 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설립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대표자 OOO)은 2017.1.25. O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업ㆍ정보통신공사업, 도소매업/전기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OOO가 공동대표이사였으나 2017.3.27. OOO가 사임한 이후 2019.5.17.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 쟁점법인의 대표자)이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7.3.7.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2019.12.6. OOO으로 본점 및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3.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9.7.19. 발급)에 따르면 2019.7.19.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외 6명이 청구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2017년 대표이사 OOO을 포함하여 OOO외 10명이 신규채용(2017년 중 4명이 퇴사하였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직원 중 OOO이 2017.3.1. 쟁점법인 퇴사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전기공사기술자(초급기술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 설립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대표자 OOO)은 2010.3.19. OOO에서 건설업/태양광지지대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 2010.5.4. 건설업을 등록하였다.

2.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9.7.19. 발급)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외 10명이 쟁점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회장이 2019.12.13. 발급한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부채비율이 163.97%, 유동비율이 207.98%, 매출액 순이익율이 8.13%,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8.94%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른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설립현황 (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OOO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있고, 청구법인 설립 이후 OOO건물 5층 전부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출입구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2019.12.6.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 OOO(청구법인 대표 OOO의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사업이력 (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따른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따른 각 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코드 4231) 및 태양광 설치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코드 4213)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그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2017년), 99%(2018년)이다.
  • 나) 전기공사 매출의 경우 대부분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 매출이고, 순수 전기공사 매출은 2018년에 2건 OOO(공급가액)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전기공사 관련 매출
  • 다) 전기공사 외 매출의 경우 태양광 설치공사, 토목공사 등 대부분 태양광 관련 공사 매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전기공사 외 매출

3.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쟁점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태양광 설치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코드 4213) 관련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매출을 전기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코드 4231) 매출(10% 이내)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전기공사 매출 역시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
  • 나) 전기공사 매출의 경우 전부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 매출액으로 전체 매출액 중 2017년 OOO백만원(7%)을 차지하고 있다. <표> 쟁점법인의 전기공사 관련 매출
  • 다) 전기공사 외 매출의 경우 태양광 설치공사 관련 매출로, 2016년 OOO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법인의 전기공사 외 매출 (바)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한 후, 동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규법인 설립이라는 창업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이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9.10.7.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ㆍ고지하였고, 이후 2020.2.14.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OOO을 감액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업/태양광지지대 건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5839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의해 설립되어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청구법인 발행 주식을 전부 소유OOO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 및 태양광 설치공사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2017년 100%, 2018년 98%)을 차지하고 있고, 쟁점법인 역시 태양광 설치공사 관련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기공사 매출이 나머지 10% 이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순수 전기공사 관련 매출은 2018년에 2건 OOO(공급가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전기공사 관련 매출이 2016년에 1건, OOO(공급가액)이 발생하여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법인의 전기공사 관련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에서 2020.2.14.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OOO을 감액 경정한 바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