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처분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0248 선고일 2020.11.09

처분청이 쟁점처분재산 중 쟁점인출금과 차명주식 처분대금의 귀속자 및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15. 청구인에게 한 2017.10.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그 중 법정지분 상당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피상속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OOO원 및 OOO의 차명주식을 처분한 대금의 귀속자와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납부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농업용기계를 생산․판매하는 OOO(이하 “OOO”이라한다) 등의 창업주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10.2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외 상속인인 OOO[OOO의 대표이사이자 계열사 OOO의 대주주]은 2018.4.3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날 피상속인의 거주지에서 발견한 OOO 및 OOO의 차명주식과 수표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0.~2018.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 OOO원(이하 “쟁점처분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9.4.15. 청구인에게 2017.10.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동시에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법정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재산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귀속될 개연성도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6월경 OOO를 취득하고 OOO는 피상속인과 모친이, OOO는 청구인이 살았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2013.6.20. 청구인이 이미 사전증여 명목으로 재산을 가져갔으므로 청구인의 상속권리를 배제한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녀관계가 단절되어 왕래가 없었는바 쟁점처분재산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없었다. 아울러 청구인은 1990년 이후 피상속인의 OOO 등과는 별개로 미국 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였기에 피상속인의 사업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OOO의 대표이사인 상속인 OOO은 피상속인의 사망 익일 상속재산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지키고 유품을 챙기기 위하여 OOO 및 계열사 직원들을 통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무상으로 거주하던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주식과 현금을 절취하였는데 이는 쟁점처분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처분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나 청구인과 같이 쟁점처분재산이 귀속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라) 쟁점규정은 상속 추정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처분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마) 상속인 OOO은 OOO에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2007년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관계로 창업주인 피상속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와병 중인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관리․사용하였음에도 그 용도를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세 부과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쟁점처분재산은 쟁점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1. 쟁점처분재산 중 차명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은 OOO 등의 임직원 등으로 대표이사인 OOO의 관리․통제 하에 있었으며 OOO은 경영관리를 하면서 해당 차명주식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알고 있을 것이다.

2. 차명주식은 2016년 9월~2018년 6월 기간 동안 OOO원에 매도되었고 이후 OOO의 가족들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한바, 차명주식의 처분대금은 대부분 OOO 일가의 주식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OOO

3. 쟁점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된 예․적금 인출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OOO원(59%)은 OOO과 관련된 금액(OOO의 일가 증여분 OOO원 및 미제시한 수표 OOO원)으로 와병 중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 등이 예․적금을 위탁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차명주식 예탁계좌 거래내역 확인, 거래처 송금액(OOO원)에 대한 거래처 확인 및 고액권 수표에 대한 이면확인 등을 통해 쟁점처분재산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청구인을 쟁점처분재산의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OOO은 쟁점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힐 경우 본인들에게 불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차명주식의 매도일자와 매도금액만 공개하고 매도자인 명의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예탁계좌번호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차명주식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청구인은 차명주식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와 그 용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조사청은 차명주식의 대부분이 상장주식으로 양수자를 알 수 없고 거래대금의 추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의 예탁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경우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처분청이 적법한 금융 추적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차명계좌의 접근 권한조차도 없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한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유효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쟁점처분재산 중 예․적금 인출분 OOO원에 대해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직접 OOO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OOO 및 OOO에 전표를 조회한 결과, OOO의 직원 OOO이 대리인으로 표기되거나 OOO과 필체가 동일한 전표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 등 거래처에 송금한 OOO원을 포함한 고액수표 인출분 OOO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조사청이 수표 이면 등을 확인하면 그 용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OOO (라) 쟁점처분재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에 의해 그 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제세 탈루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절차와 권한을 벗어나지 않으며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재산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용도확인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추가조사가 적법하지 않고, 청구인도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2018.7.10.∼2018.9.27.(80일)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재지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2018.9.28.∼2018.10.31.(34일) 기간 동안 추가조사를 실시하면서까지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과 노력을 다 하였으나, 상속인들과 피상속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제3자가 제시한 수표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한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에게서 소명을 받아 확인되는 내용들은 모두 반영하였고,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의 대부분이 소액수표(OOO원권)로 발행된 것으로 제시자가 상속인들 및 피상속인과의 사업, 생활관계 등 거래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연관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상속인들에게 그 용도를 입증하도록 소명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피상속인이 거주지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층과 호수만 다른 점,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금융거래내역을 현장확인하면서 청구인이 2013.1.31.자 피상속인의 OOO 발행 OOO를 2018.5.2.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사용한 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2015.10.24.∼2017.10.24.)인 2016.4.20.∼2017.8.14. 기간 동안에 피상속인의 OOO 및 OOO 지점의 계좌에서 발행된 OOO를 청구인이 2018.4.30.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부녀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예․적금 인출액 중 OOO원의 사용처를 확인하였고 그 중 OOO원(약 93.1%)은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의 금융조사를 통해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라) 쟁점처분재산은 대부분 OOO의 수표로 발행되었고 조사청은 이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수표의 최종 제시자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등으로 OOO에 대한 한정된 금융거래 내역과 질문조사만으로는 추가적인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도 해당 수표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하는 고액권 수표 등은 이미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재조사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간병인, 기사, 회사 직원 등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추측하면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인 간의 법정분쟁에 조사청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탈루혐의가 없는 제3자에 대해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

(2)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가) 조사청이 밝혀낸 명의신탁주식 OOO원에 대해서 법정지분(1/3)대로 분배한 청구인의 지분(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스스로 본인 재산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청구인의 실제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청구인에게 법정지분대로 배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열람권한을 이용하여 주식처분대금의 사용처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상속인 OOO과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 분쟁 중으로 청구의 주목적이 조사청의 재조사를 통해 상속인간의 재산분쟁에 이를 이용하려는데 있어 보인다. (라) 만일 이 건 심판청구에서 ‘재조사’로 결정된다면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권익을 침해하게 되고, 조사청의 추가적인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처분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3.6.20.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2013년 제5380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017.12.13. 작성한 고소장과 OOO중앙지방검찰청이 2018.9.12. 작성한 불기소결정서(2018년 형제19125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아래 <표3>의 사용처 불명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OOO원을 차감하여 쟁점처분재산 금액을 산정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에 대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처분재산이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하여 용도확인을 위한 별도의 추가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0. 이후 피상속인의 유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그 이후인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있어서도 쟁점처분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조사청이 쟁점처분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에 대한 수표번호를 모두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금융조회 등에 의한 재조사를 통하여 그 OOO 및 최종 수취인 등을 확인하면 그 귀속자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0서3932, 2011.9.27. 참조), 쟁점처분재산 중 차명주식의 처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피상속인이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의수탁자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출금과 차명주식 처분대금의 귀속자 및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