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직접 할인분양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0243 선고일 2020.04.06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o지방검찰청은 20xx.x.xx. 불구속 구공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5. 개업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6년에 OOO혁신도시에 소재하는 OOO상가(전체 78개 중 미분양 상가 20개를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8년 6월 OOO(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쟁점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액의 50%)을 체결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분양대행사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분양대행사는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분양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분양가액의 4%)이고, 나머지 OOO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18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중 분양된 15개 상가의 분양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OOO및 매출계산서 OOO을 수분양자들에게 발행한 것에 대하여,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OOO만큼 사실상 할인분양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OOO및 매출계산서 OOO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한편,

(2)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중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액의 4%에 해당하는 OOO이고, 나머지 OOO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5.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OOO및 제2기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련 법리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나아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또한, 대법원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해당사안의 원고가 토지분양대행용역계약을 통하여 대행사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절세 내지 탈세를 하려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출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출한 것으로 믿을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이고 사실인정에 관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분양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합리적 경제적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의 과세관청의 의심 및 추정만으로는 토지분양대행용역계약의 존부 그 자체나 실제 분양대행료 지급여부 등을 함부로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2013.2.15. 선고 2012두942 판결)한바 있다(해당 판례가 이 건과 쟁점이 같진 않으나, 법원 역시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달리 볼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막연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분양대행계약의 존부나 대행료 지급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음). (다) 조세심판원 역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6중3859, 2017.4.27.)하였다. (라)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입각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살펴본다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경제 주체 간 자유로운 의사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과연 할인분양을 숨기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만약 과세관청이 막연한 추측이나 추상적인 개연성만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의 존부와 ‘당사자의 의사’를 임의대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가공매출이라고 판단한 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는 할인분양을 합의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OOO혁신도시 사업주체인 OOO로부터 상가 부지를 취득하여 상가분양 전 OOO을 유치함으로서 분양시장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2015년 9월부터 OOO혁신도시 OOO라는 브랜드로 78개의 상가를 분양하기 시작하여 2016년 8월말 경에는 54개에 70%에 상당하는 분양계약률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2016년 7월부터 미국의 OOO배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2016년 9월 OOO배치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OOO지역은 물론 레이더방향 경로에 있는 OOO지역 주민과 전문 시위꾼이 합세하여 OOO반대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나 투자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분양시장은 답보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극심한 자금난과 미분양 상가의 관리비(매월 OOO천만원 상당)의 지출로 고통받았고, 이에 분양촉진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샤브샤브식당을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겨우 4개 상가를 분양하였을 뿐 더 이상 분양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2. 이런 상황에서 2018년 6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고향후배로 분양대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대외적으로는 OOO이 대표이사)으로부터 ‘분양대행’을 제안받았으며, OOO사장이 부동산 관련 시행, 분양대행 업무 및 호텔을 인수ㆍ운영한 경험이 있으므로 현재 미분양상태의 쟁점상가를 모두 분양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와 2018년 6월초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는 할인분양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나) 분양대행수수료의 결정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1.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심각한 미분양 침체를 겪으면서 2년 동안 분양활동이 부진했던 점, OOO신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악성 미분양상가의 경우 분양수수료가 20∼30% 수준에 이르는 점, 분양대행 계약 당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상황은 OOO및 기 분양상가의 공실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당한 분양경비가 지출될 것이 예상되었다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에도 분양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쟁점상가를 속히 처분하는 것이 회사 재무상황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수수료를 50%로 결정하였다.

2.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2362, 2017.6.22.) 결정을 살펴보더라도, 고율의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단지 수수료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사적자치의 합의를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적자치의 합의를 부정하거나 그와 상반되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내리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부정하고 부당한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과세관청 스스로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자체의 수수료율이나 지급방식이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도 견지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수수료를 50%로 결정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심각한 미분양 침체를 겪으면서 이를 신속히 처분하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한 특수한 상황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제공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계약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가 다른 분양계약들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행계약 자체를 마치 할인분양을 목적으로 가장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판촉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 간에는 할인분양이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분양수수료의 지급여부나 지급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분양대행사는 쟁점상가를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분양대행사는 분양 여건이 극히 나쁜 상황에서 분양실적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대행사 임원들의 지인들에 대한 영업을 주로하면서,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행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부득이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3. 하지만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지출과 관리는 어디까지나 분양대행사가 결정하고 선택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이자 별도의 경제주체인 청구법인이 단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사에게 신속히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당사자 간 할인분양에 관한 공모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 분양대행사, 수분양자들은 각각 독립적인 경제주체인바, 원칙적으로 각 경제주체별로 거래내용을 파악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담합이나 경제적으로 동일시되는 어떠한 관계나 공모에 관계된 명확한 입증을 한바 없으면서도 할인분양으로 간주한 채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지원한 계약금과 분양지원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 OOO에게 대여한 금원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한다.

1. 분양대행사의 OOO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OOO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OOO억원 상당의 금원을 몇 차례 대여한 후 짧게는 당일, 길게는 20여일 경과 후 모두 회수하였다.

2. 한편 과세관청은 OOO으로부터 금전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등이 쟁점상가에 대한 할인분양을 위해 모두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⑴ 2019.3.11. 조사청에서 OOO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OOO급전이 필요해서 몰래 배우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며 할인분양 의도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⑵ 2019.7.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OOO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OOO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이 사건 세무조사시 처음 알게 되었고, OOO이 빌려준 자금은 개인보험 및 적금 등에서 조달한 것이며, OOO에게 금원을 빌려 준 대가로 OOO많게는 OOO적게는 OOO등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OOO은 2002년경부터 OOO 등에 대한 적절한 재테크 및 관리를 통하여 형성한 OOO억원 이상의 개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OOO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짧은 기간에 높은 이자지급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OOO금융기관에 적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OOO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2018.6.25.부터 몇 차례 걸쳐 약 OOO억원을 대여하여 짧은 기간 내에 반환받고 이자도 지급받았으며, 변제받은 원금 OOO억원은 2019.2.27. OOO아파트 취득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5. 따라서 OOO에게 몇 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OOO에게 대여한 금원은 청구법인이나 OOO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O 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과 개연성만으로 이를 문제 삼으며 마치 할인분양에 관하여 OOO간에 공모나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가공매입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액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수료율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나)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을 달성하고 약정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후 분양대행사가 지급받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는 분양대행사가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이다.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 수분양자들 모두 할인분양 및 가공매입, 매출의 신고를 공모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나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바, 아직 수사기관의 수사조차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인분양에 관한 공모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어떠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분양가액의 4%만 정상적인 분양수수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상가 20채를 분양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통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대금의 3~7%정도인데 반해 이 건의 경우 50%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으며, 이렇게 과다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가 수분양자에게 되돌아가 결과적으로 쟁점상가를 수분양자에게 할인분양하였음에도 상가분양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할인전 금액으로 발급하였고, 분양대금 자금흐름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 초기 분양대금 10% 납부가 가능한 수분양자 수분양자 중 분양대금 10% 마련이 가능한 업체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10%를 납부 즉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동 금액을 송금하고, 이를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바로 이체하는 방법을 수분 혹은 수십 분 안에 총 3회 반복하여 수분양자가 실질적인 대금납부 없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계약금 30%를 납부하며, 이후 수분양자는 금융권에서 분양대금의 70%의 금액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에 잔금을 지급하면 청구법인은 남은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사에 지급하고, 이 중 분양대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되돌려주어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는 쟁점상가를 46%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받았으며, 이는 수분양자 중 초기에 분양받은 117, 111, 112, 113, 118, 119, 120, 103, 132, 314호가 여기에 해당된다. (나) 초기 분양대금 10% 납부가 불가능한 수분양자 수분양자 중 분양대금 10% 마련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이 분양대금 10% 금액을 분양대행사에 먼저 빌려주면 분양대행사는 이를 즉시 수분양자에게 이체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10%를 납부 즉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동 금액을 송금하고, 이를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바로 이체하는 방법을 수분 혹은 수십 분 안에 총 3회 반복하여 수분양자가 실질적인 대금납부 없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계약금 30%를 납부하며, 이후 수분양자는 금융권에서 분양대금의 70%의 금액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에 잔금을 지급하면 청구법인은 남은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사에 지급하고, 이중 분양대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되돌려주어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는 쟁점상가를 46%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받았으며, 이는 나중에 분양받은 110, 116, 207, 302, 312호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분양대행사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자금대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전거래에 해당하고, 분양대금 10% 납부가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먼저 흘러들어가서 분양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자금흐름을 보일 경우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 그리고 수분양자가 할인분양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OOO의 자금에서 분양대금 납부가 시작되도록 기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적인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수수료를 계약서 작성시 40% 정도, 중도금 지급시 40% 정도, 잔금 지급시 2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분양수수료 60%정도(분양가액의 30%정도)를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지급시 분양수수료 40%정도(분양가액의 20%정도)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과다한 분양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시 상기와 같이 분양대금의 60%에 해당하는 과도한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유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의 30%를 돌려주기 위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방식을 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잔금시 지급한 수수료(분양가액의 20%정도)도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 즉시 16% 정도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주어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의 46% 정도를 할인분양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분양계약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할인분양 금액만큼 과다기재하여 발급하였으며, 분양대행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분양대금의 4%) 정도의 금액만이 실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 92%(분양대금의 46%)정도의 금액은 과다기재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또한 OOO세무서에서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실시한 세목별 조사시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받은 심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빠른 시일 내에 분양완료하기 위하여 할인분양을 하여야 하나, 할인된 금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시 기존 분양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쟁점상가를 정상 분양가로 분양하는 것처럼 하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할인분양금액만큼을 수수료에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분양수수료를 수취 후 할인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했다는 진술 내용 및 대금흐름 등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쟁점상가를 할인분양한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그리고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할인분양 금액만큼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할인분양 및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과다발행 및 세금계산서 과다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직접 할인분양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상가 분양현황 <표1> 분양현황 (단위: 개) (나) 2018년 6월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내용 중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다)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수분양자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표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표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2) 분양대행사에 대한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내용 (가)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1. 매출처인 청구법인은 OOO내 OOO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72개 중 52개를 정상분양 하였으나, 미분양 20개 상가(쟁점상가)를 할인분양금액과 실제 용역수수료 4%를 지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당해 업체(분양대행사)가 발행 교부함. 2) 청구법인은 미분양된 쟁점상가를 선분양자에 비하여 할인분양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할인내용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정상분양한 것처럼 하여 정상가로 대금을 받은 후 할인금액만큼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되돌려주면서 할인금액분과 실제 수수료 4%를 더한 금액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함. (나)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10.18.) 중 이 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 일부 발췌 (다) OOO세무서장은 분양대행사가 2018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중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를 4%에 해당하는 OOO으로 조사하였고, 나머지 OOO분양할인금액으로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사의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라) 분양대행사는 2018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OOO(당초 발행금액의 92% 해당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상가 분양거래 흐름도] (가) 매출(세금계산서 OOO중 OOO과다발급)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상가를 분양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가 분양대금의 3∼7%정도인데 반해 50%로 비상식적인 분양수수료이고, 분양계약대금의 흐름을 보면, 계약금을 융통할 여력이 되지 않는 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30분∼1시간 이내에 청구법인(대표이사의 배우자 OOO)에서 먼저 분양대행사의 계좌에 분양계약금 상당액을 송금하면, 4∼10여분 후에 분양대행사는 수분양자들의 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받아서, 4∼10여분 후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아서 4∼10여분 후에 청구법인은 그 금액을 분양대행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계약 당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계약의 형태라고 판단됨. 따라서 OOO외 10개 업체가 되돌려 받은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OOO및 계산서 OOO과다기재 발행에 해당함. (나) 매입(세금계산서 OOO과다수취)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던 쟁점상가를 할인분양하면서, 할인분양의 내용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기 위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정상가로 분양대금을 수취한 후 분양대행사에게 고액(분양가액의 50%)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차액(분양가액의 46%)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할인분양을 하였고, 실제 분양수수료는 분양가액의 4%임. (다) OOO과 분양대행사 간의 금융거래 내역 <표4> OOO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3.11.) 중 일부 (마) 처분청은 2019.4.8.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통고처분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5.9.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2020.2.24.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분양대행사는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외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는 OOO분양과 관련하여 2018.10.17. 분양대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금액의 7%[(분양계약시 2.5%, 중도금 납입시 2.5%, 잔금 납입시 2%), 계약만료일(2019.1.25.)까지 분양대행목적물의 100%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분양수수료는 분양금액의 6%]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19.7.8.) (나) 분양대행사가 OOO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고,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금원의 출처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OOO명의의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특정금전신탁 거래명세표(2007.12.17. 해약 OOO백만원), 양도성예금 거래명세표(2008.5.16. 해약 OOO백만원), 정기예금 거래명세표(2018.6.22. 해약 OOO백만원) 등을 제출하였다. (다) 기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10.18. OOO세무서의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액의 4%이고, 나머지 금액은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수령한 분양수수료를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분양대행사는 심문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수십 분 내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분양대행사는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분양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분양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사실이 있는 점, 초기 분양대금 납입이 어려운 수분양자의 경우,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자금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흘러간 후, 이들이 동 금액을 계약금으로 청구법인에 납입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그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분양대행사에 지급하는 흐름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가 모른 채 단순히 OOO이 분양대행사에 자금을 일시대여하고 회수한 것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2018.10.17.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 간에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율이 7%로 나타나고,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분양가액의 50%)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수료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분양대행사는 2018.5.28. 개업하였고, 쟁점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 외의 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2020.2.24. 불구속구공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