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24조는 제21조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24조는 제21조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14조에 의한 공제금액을 OOO,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와 같이 산정된 상속세 과세가액(OOO)을 한도로 상속공제금액 OOO(일괄공제 OOO, 금융재산상속공제 OOO)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및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세액공제를 차감 후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에 따라 보험금 OOO 등 상속재산 누락분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확정한 다음,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OOO)에서 OOO(증여재산가액 OOO – 증여재산공제 OOO)을 뺀 금액 OOO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초과 금액 공제 부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상속개시일 5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관계자 3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음(3인 합계 증여재산가액 OOO) 위 특수관계자 3인의 각 증여재산공제액(상증세법 제53조 제4호) <표> 청구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 원) * 공제한도금액 산정 A. 청구인 신고내역: 상속세 과세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 B. 처분청 결정내역: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에 따라 ①-[②-증여재산공제 OOO]
(2) 2015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상속공제 적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4조 제3호 단서를 신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경우를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개정이유는 사전증여 여부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불형평을 완화하는 것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24조 단서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 일괄공제 OOO은 최소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24조는 제21조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경우를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상증세법 제24조 단서규정은 적용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입법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재량범위 내의 입법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소위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는 우리 원의 심리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