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처 OOO(이하 OOO라 한다)이다. (가) OOO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어 부득이하게 2005.3.5. 친동생인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5.5.29. 이를 양도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라는 것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가 작성한 위임장, 2015.6.8. OOO가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OOO가 OOO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OOO과 친족관계인 점, 쟁점토지 양도 당시 OOO와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OOO 중 계약금 OOO을 수취한 점, 세무조사 및 OOO와 OOO의 쟁송 등을 청구인이 수행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의 남편으로서 집안일을 처리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라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이 건은 자매간의 일이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2) 이 건 양도소득세는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 (가) 농지법 규정 및 OOO와 OOO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소유자인 OOO가 아닌 OOO를 명의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OOO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미 법정기한 내에 적법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령,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위의 사정으로 실질소유자인 OOO가 아닌 OOO를 명의자로 하여 신고한 것일 뿐, 국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건 과세표준은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에 따른 부정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무신고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OOO의 탄원서 및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신청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OOO에게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가 언니 OOO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다.
(1)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가 아닌 청구인이다. (가) 청구인은 OOO와 OOO 간 사법상 다툼 및 위임장, 내용증명 발송내역 등으로 쟁점토지 명의신탁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 당시 계약금 OOO을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 중 일부는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해당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OOO의 대표는 청구인의 자녀로 되어있으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OOO가 진술한바, 계약금을 수취하는 등 양도소득이 귀속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이며, OOO와 OOO 간 사법상 다툼은 쟁점토지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아닌 OOO가 명의수탁자 OOO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횡령한 혐의로 고발한 내용으로(혐의 없음으로 결론) 이를 근거로 OOO를 명의신탁자로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의 본적지는 OOO로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OOO과 OOO의 등기부등본상 과거 주소지와 동일하고, OOO가 OOO은 청구인과 사촌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와 친족관계로 보이며, 쟁점토지 중 OOO는 청구인이 1990.5.24. 가처분(대구지방법원 가처분결정 90카7503) 등 채권자의 위치에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바, 이후 채무변제의 대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명의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인바, 소득자의 명의를 달리한 신고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고 한바,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실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한 것과 동일시 될 수 없는바, 소득자의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설령 무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신청 및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시도한 내용이 OOO의 탄원서 및 문답서에서 확인되며, 2019.12.9.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이 10건 OOO(양도소득세 5건 OOO 포함)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OOO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였으나 OOO가 이를 거부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자 OOO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다.
①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명의수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5.1.1. 시행,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시행,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는 2005.3.2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6.19.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 전 OOO 전 OOO는 전 소유자 OOO이 1998.10.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0.5.24.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0카7503)을 원인으로 가처분하였던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의 근저당권은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일인 2015.6.19. 모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남). <표1>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관련 주요내용
(2) 처분청의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고 명의수탁자 OOO가 신고·납부한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각 OOO 및 OOO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9.7.12.) 및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5.3.29. OOO으로부터 이전되었으나 취득대금은 누가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OOO은 청구인의 딸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와 친척관계로 양도 당시 계약금을 직접 수표로 수령하는 등 양도소득이 귀속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로 판단하였다. (라) OOO는 문답서(2019.7.8.)에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및 8년 자경감면 신청을 OOO에게 종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가 OOO로부터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자 OOO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제출한 탄원서 및 녹취록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쟁점토지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2015.5.29.)를 보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OOO이고 매매대금은 OOO이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위임장(2005.3.25.) 및 내용증명(2015.6.19.)을 보면, OOO는 농지원부 등 농지 취득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친동생인 OOO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 주인은 OOO이고, OOO가 2015.5.29.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OOO에게 합의서를 제시하였음에도 OOO는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OOO의 승낙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OOO 근저당 상환 등에 독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2015.5.17. 양도대금 중 중도금, 잔금을 OOO가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쟁점토지 매수인 및 청구인 등의 앞에서 고지한바, 이를 어기고 OOO를 배제하고 OOO가 쟁점토지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할 시에는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내용증명에 첨부된 위임장(2005.3.25.)에는 OOO를 OOO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일체를 원소유주인 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에는 OOO의 이름이 서명 날인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는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 당시 계약금 OOO을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양도대금 중 OOO은 OOO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 진술한 OOO 명의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차입 등 그 귀속을 달리 할 다른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어 청구인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상 이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도 납부의무자가 되는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양도소득으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자신의 양도소득으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4465, 2012.12.27. 같은 뜻임), 명의수탁자인 OOO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후 OOO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