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사건번호 조심-2020-광-8698 선고일 2021.05.06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고 양도 당시 이장되었으며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위법함

[주 문] 서광주세무서장이 2020.8.6.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266,289,200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8.27. OOO 임야 10,31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유한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고 2020년 3월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4.8. 쟁점임야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이므로 쟁점임야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미 신고납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0,313㎡) 중 “청구법인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곳 및 부수토지”(1,000.4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9,312.56㎡)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OOO 중 OOO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 OOO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2020.8.6.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시조인 OOO의 묘역이 있는 선산인 쟁점임야를 수백년간 관리하면서 위토, 문중원의 분묘설치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액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 쟁점임야에는 문중원의 분묘 31기가 오랜 기간 동안 보존ㆍ관리 되어 왔으며, OOO의 무연고 분묘(4기)가 있었다.

1. 문중원의 분묘 31기 중 29기는 직계 후손들이 2018.11.26.(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파묘(개장)하여 그 분골을 재동가족납골묘로 봉안(안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문중원들에게 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중원들 선조의 묘를 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문중원들이 개장비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임야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임야에 있던 다수의 묘가 이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임야에는 청구법인의 문중원 외에 OOO 후손의 분묘 4기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무연고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다. 쟁점임야에 OOO 분묘 4기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소유의 임야를 구입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쟁점임야 인근에서 문중원인 OOO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선산을 관리하였는바, 쟁점임야에 문중원 외에 다른 무연고의 묘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선친이 안치되어 있는 유택지에서 시제(봉제사)를 올리는 등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2019년 결산서를 보면 매년 세금, 벌초비, 제수비, 참석자여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청구 법인에서 1년에 한번 시제일이 봉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분묘 수호라는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역시 쟁점임야 중 문중원의 분묘 2기가 위치한 1,000.44㎡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쟁점임야가 분묘 설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임야 내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면적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사용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에 OOO의 후손 분묘 31기가 오랫동안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를 보면 분묘 11기만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임야에 다른 집안OOO의 분묘 4기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2014〜2016년 결산내역에 벌초비로 지출한 금액이 매년 OOO에서 OOO 사이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묘 현황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임야 전체를 분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직전에 분묘 29기를 이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장시 필수 신고사항인 개장신고필증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에 있던 문중원들의 분묘를 이장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2018.6.13. 최초로 단체를 결성한 후 2018.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규승인받는 등 쟁점임야의 매매 직전 조직되었을 뿐 그 전에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임야를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매매 이전의 문중 행사내역, 회의록, 경비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문중 활동내역은 2019년에야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쟁점임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3년 이상 사용된 고정자산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활동 목적을 존중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조심2019전4413 2020.6.26.)고 할 것인바 쟁점임야 중 일부 면적에 소규모 분묘가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면적을 전부 비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에 사용된 토지의 경우 한도 없이 양도차익 전부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문중이 양도차익을 문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문중 소유의 토지라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9.27.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 2018.10.4.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최초 OOO의 명의로 1971.12.16. 소유권 보존등기된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7.10. 취득하였다가 2019.8.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개발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임야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 전부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당초 신고한 법인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임야 전체면적(10,313㎡)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9,313㎡)에 대한 처분 수입은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OOO만 환급하였고,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청구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임야의 2015년 항공사진을 보면 분묘이장 전으로 분묘가 상측 3기, 좌측 5기, 우측 13기 등 총 21기 정도가 있는데, 처분청은 이 중 좌측 분묘 1기 및 우측 1기를 청구법인 문중원의 분묘로 인정 하였으며, 2017년 7월 항공사진에서는 대부분의 묘가 이장된 나타났다.

(5) 청구법인은 2018.11.26. 쟁점임야의 매매계약 전에 해당 묘소 대부분을 개장하여 청구법인의 납골묘로 이장하였다고 주장하며OOO, “쟁점임야에 위치한 묘소를 납골당으로 이전한 선친의 후손들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5부 및 확인자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문중원 묘소의 이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OOO의 모친 묘소의 이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사진, 이장시방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 이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 문중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과 쟁점임야의 양수인인 OOO개발이 2018.11.26.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2018년 결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2014〜2018년 결산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야 중 분묘 2기 면적만을 청구법인의 분묘로 인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선산으로 보유하면서 선영 봉사 및 위토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분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