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8677 선고일 2021.01.25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선결정)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년에 쟁점토지를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8년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2019.8.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6.16. 기각(이하 “선결정”이라 한다)되었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6.18.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당시 공인중개사(신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경비에 관한 사항도 이미 선결정에서 다루어졌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선결정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자경 여부만을 심리한 것으로, 쟁점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사실상 새롭게 제기된 것인바, 본안심리 후 인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선결정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자경을 부인함은 물론, 쟁점경비가 포함된 부동산컨설팅 비용(OOO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제55조(불복) ⑤ 이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 10ㆍ11월경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8.12.28.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되, 8년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6.16. 기각되었다. (나) 쟁점양도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경비와 관련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았다. OOO

(2) 선결정의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OOO

(3) 선결정과 중복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제기된 것으로 본안심리 후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경비의 적절성 여부는 처분청조사에서 검토되었음은 물론, 선결정(결정서상의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도 다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확정된 결정에 대하여는 다툼의 당사자는 물론 결정자 또한, 그 결정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2 제1항은 결정에 대하여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등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한 경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결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입장에서 선결정 당시 입증이 부족하여 추가자료를 구비하여 재차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입증미흡은 잘못된 기재나 계산착오가 아니어서, 이미 확정된 결정에 대한 적법한 경정사유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입증미흡에 따른 새로운 자료제시)를 기존 결정에 대한 경정사유로 인정할 경우, 이미 기각 또는 인용된 모든 결정에 대해 추후 경정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어서,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확정력, 기속력)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선결정)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