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위 수급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8663 선고일 2021.07.27

대금지급 조건은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5.10. 설립되어 기계설비공사, 플랜트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와 배관공사(공사계약금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고 2017년 1월에 기 공사한 부분을 타절정산하여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합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7.부터 2020.8.23.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공사매출 중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10.6. 청구법인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주-AAA와 당초 계약한 쟁점공사의 대금은 OOO원(공급가액)이었으나, 공사가 중단되고 타절정산하여 변경한 공사대금 OOO원이다(동 공사매출 중 OOO원에 대하여는 매출로 신고하였음).

(2) 주-AAA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위 수급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이 직불하는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대를 제외한 공사용역대금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위 공사용역대금에 대한 감액계약으로 보아 상위 수급사가 직불한 노무비 및 식대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가산)되어야 하므로 위 타절정산한 공사용역대금 전부를 청구법인의 공사매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주-AAA 간의 쟁점공사 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공사금액의 범위에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을 고용 및 관리, 감독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바, 쟁점공사대금 중 위 노무비 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상위 수급사에서 직불한 쟁점공사 관련 인건비 및 식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공사도급금액에서 삭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건비 및 식대의 직불처리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일 뿐이고, 쟁점공사 계약서상 청구주장과 같은 계약내용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사용역대금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그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미수령한 상황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위 수급사가 재하수급업체인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공사용역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는 OOO 내 OOO P-프로젝트 관련 사무동 기계설비공사 중 위생배관공사 및 공조배관공사이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발주한 주-AAA는 동 공사를 상위 수급사인 주-BBB으로부터 도급받아 청구법인과 2016.10.30. 재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보온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는 등의 문제로 공사중단 후, 2017.1.11. 청구법인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주-AAA와 타절정산이 이루어졌다. OOO

(2) 청구법인은 주-AAA와 타절정산하고 지급받기로 한 쟁점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7년 4월부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2017.11.2. OOO에서 청구법인의 승소로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주-BBB의 부도로 인하여 타절정산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2019년 4월에 청구법인의 승소로 판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용역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 당시부터 상위 수급사가 직불하는 노무비 및 식대를 공제한 금액만 발행하기로 주-AAA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쟁점공사 계약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를 매월 15일 단위로 보고하면 주-AAA를 거쳐 주-BBB에서 검토 후 노무비 대장을 작성하여 주-BBB에서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노무비 지급대장을 제출하였고, 쟁점공사 관련 식대도 상위 수급자가 직불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식대 직불금 대장 등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 직불금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용역대금에서 감액조정하기로 주-AAA와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조세탈루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AAA와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비 중 상위 수급사인 주-BBB이 직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공사금액의 범위에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비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및 관리·감독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금지급조건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은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해당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쟁점공사 관련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