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대표이사 자녀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8643 선고일 2021.02.25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매입금액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른 자가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고 특허수수료의 수입을 얻기 위함이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한 수입이 없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0.1. 개업하여 OOO에 소재하는 토목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7.31. 청구법인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의 자녀 OOO(2014.1.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이하 “전상훈”이라 한다)으로부터 ‘흙밀림 방지기능을 하는 흙막이 구조물’ 특허권(특허번호: 10-1866***호로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연구성과로 개발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OOO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0.5.13.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8.14.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특허권은 OOO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착상․개발한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창안한 것으로 쟁점특허권 출원․등록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인적․물적지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특허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특허권은 전상훈 개인의 착상에 기반하여 OOO 홀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 OOO은 2012년 OOO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산업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토대로 쟁점특허권에 대한 착상을 하게 되었다. OOO은 2017.10.16. OOO 담당자와 기술 미팅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였고, 도담특허법률사무소 담당자는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해당 기술이 특허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상훈의 아이디어 노트 중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당초 설계도면 및 점차 발전된 설계도면, 제품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제품모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나) OOO은 2017.10.23. OOO와 지식재산권 획득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8.1.15. 특허출원하여, 2018.6.5.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특허출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OOO은 2017.10.27. OOO이 자신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직접 지출하였다. 쟁점특허권 취득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OOO이 홀로 진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 이후 현장반응을 보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경첩역할을 하는 ‘힌지’를 생산․판매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매매계약 체결시 특허권 평가금액에 따른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OOO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인 OOO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취득관련비용인 평가수수료,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에서 부담하였다.

(3) 발명진흥법에 따르더라도 OOO은 직무발명부서가 아닌 기술부 현장 근로자이고 청구법인은 ‘직무발명보상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허권 우선 취득자를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통상 직무상 발명은 대기업의 경우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 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시스템’에 따라 처리되고, ‘직무발명보상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종업원이나 직무발명부서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은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중소기업의 종업원이나 직무발명부서 외 종업원등의 발명은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특허권등을 우선 취득 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라 하여 이러한 종업원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무발명보상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중소기업이고 OOO은 기술부 현장 근로자로서 직무발명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허권 우선 취득자에 해당한다는발명진흥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4) 처분청의 과세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기간이 장기이다 보니 연구개발비용을 분할하여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2건의 위탁연구과제 내용과 OOO이 개발한 쟁점특허권은 연구개발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관여할 수도 없는 내용의 특허권이다. (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2건의 위탁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이 중 1건은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2017.3.16. 특허출원번호를 통지받았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연구개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특허권 등록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다) 쟁점특허권은 개인적 비용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고 개발비용이 적다하여 당해 특허권의 적정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특허권과 유사한 ‘흙막이 구조물’이 ① 토목 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 ② 다른 산업분야인 ‘난간 구조물’의 원리를 응용한 점, ③ OOO이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토목공사현장에서 4년여를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이 비용을 들이거나 시제품의 제작등 다양한 실험 없이도 기존 토목공법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착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쟁점특허권 취득가격은 특허청 산하 ‘발명 평가기관’이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가치 평가기관’인 도담특허법률사무소가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개발비용이 적다하여 쟁점특허권 적정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의 연구성과물을 OOO에게 등록시키는 것은 청구법인의 현황상 가능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연구수행기관에 위탁하였고 연구개발전담부서에는 특허를 개발할 인력․장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2건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1건의 특허권을 출원한 사실이 있고 인건비와 공동연구개발비 외 추가적인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이지만 토목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별로 토목공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청구법인에는 토목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근로자가 없는 실정이다. (마)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견이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OOO의 부친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욱은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전욱의 청구법인 주식보유비율은 48%로, 52%의 지분을 가진 기타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금액이 감소되는 이와 같은 법인자금 부당유출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5) 법인의 연구개발비용 지출 및 연구소 주간 업무자료, 연구소 내부자료 등 내부의사 결정자료가 있는 경우 경험칙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이 개발했음이 추정된다는 심판 결정례(조심 2018중4313, 2019.5.13.)로 볼 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및 비용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연구내용과 관계없는 위탁 공동연구개발비용이 전부이고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내부의사 결정을 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허권은 독자개발이 어렵고 그 개발에 다양한 실험과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됨에도 개인적 지출비용 등 증빙서류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체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개발비 등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 명의의 특허권이 없다가 쟁점특허권 1건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인 OOO이 취득한 점, 전욱이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OOO이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로 달리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특허권은 OOO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착상하여 개발한 아이디어를 출원한 특허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특허권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과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 단순한 부품 하나를 개발할 때에도 시제품의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한 것임에도 OOO이 흙막이 구조물의 설치, 연구비용 등의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OOO은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법인의 연구개발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순 아이디어로 개발한 쟁점특허권을 OOO이라는 고액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3.8.1. 연구전담개발부서 설립 이후 2015년∼2018년 사업연도까지 OOO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하였고, 이 중 OOO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청구법인 명의의 특허권이 1건도 없다가 쟁점특허권만을 OOO에게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 내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적ㆍ물적 설비를 투여하여 연구활동을 영위하였고 관련 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특허권의 개발을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OOO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3) OOO의 부친이자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4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서 있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없이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자녀인 OOO 명의로 등록 후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토목·건축업을 영위하였고,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여 발명활동을 함으로써 쟁점특허권 관련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매년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다. 반면, OOO은 쟁점특허권의 발명과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종업원은 법인에 고용된 자로 아이디어 제공은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OOO까지 비과세로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 자녀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처분경위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OOO을 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2018년 7월 법인세(원천분) 신고에 반영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6.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 취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3.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는 2020.4.10.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5.13.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의 소득금액 OOO을 OOO의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0.8.14.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원천분) OOO을 고지하였다.

(2) 쟁점특허권 관련 일정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가) OOO은 2017.10.23. OOO와 지식재산권 획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0.27. 용역 계약금액 OOO을 본인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특허권은 2018.1.15. OOO로 특허청에 등록되었고, 2018년 7월 기준 OOO의 쟁점특허권 감정평가액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8.7.20.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8.7.10. ‘지식재산권 획득 및 가치평가 잔금’ 명목의 공급가액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특허법인 OOO으로부터 수취하였고 품목란에는 지식재산권획득 및 가치평가 잔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부친인 전욱은 2018사업연도 기준 청구법인 발행주식 310,000주의 48%에 해당하는 148,8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OOO이 청구법인에 재직한 2014년 이후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재직증명서상 부서 및 직책은 기술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OOO

(5)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OOO의 쟁점특허권 취득과정 및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특허권 및 그 외 생각들에 대하여 OOO이 그린 아이디어 노트상의 그림이 있다. (나) OOO의 쟁점특허권 취득과정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및 공동연구비 지출금액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라)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한 개발내용과 서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에서 관여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여 제시한 연구개발내용관련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6)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제1차 공동연구인 아스팔트 포장 표면착색 디자인 소재개발과 관련하여 출원일 2017.3.16., 출원인 청구법인, 발명자 OOO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하였음이 ‘출원번호통지서’에 의해 확인되나, 등록 결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명자 중 1인인 OOO은 2016.1.1.부터, 서명석은 2015.1.1.부터 연구개발 인건비 발생 대상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2013.8.1.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년 한국산기술업진흥협회에 제출한 연구개발활동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OOO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착상․개발한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창안한 것으로 개발비용이 적게 발생하였고 쟁점특허권을 출원․등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인적․물적자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부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4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청구법인-OOO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OOO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쟁점특허권이 OOO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특허권과 같이 특허사업자가 평가한 가액은 법령에 따른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표의 평가자에 ‘회계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특허권 감정평가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특허권의 객관적 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쟁점특허권 취득자인 OOO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이의 평가를 의뢰함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특허권 출원용역 계약을 체결한 OOO에 이의 가치 평가를 의뢰한 점으로 볼 때 이를 객관적 가치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은 2017.10.23. OOO와 특허출원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용역계약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2017.10.27. 계약금액 전체인 OOO을 완납하였고, 청구법인이 평가수수료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지적재산권획득 및 가치평가 잔금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쟁점특허권은 출원시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전제된 하나의 거래로 보여지는 점,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른 자가 특허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수수료의 수입을 얻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은 OOO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